(주)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전 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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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115,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1 의 내용 가. 처분사유 1)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1 피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2 은 2013. 1. 1. ~ 2014. 11. 30. 기간 동안 “BR탄현주공 재건축 발코니 옵션사업” 등 총 37개 현장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 등 41개 수급사업자에게 전문건설공사, 전기공사, 엔지니어링 활동 등을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2,683,189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9,09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2 피심인은 2013. 1. 1. ~ 2014. 11. 30. 기간 동안 “2012년도 가동 원전 일반종합설계용역” 등 100개 현장의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 등 85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37,964,308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392,77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 3 3 피심인은 2013. 1. 1. ~ 2014. 11. 30. 기간 동안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건립공사” 등 5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 등 10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대금 현금비율 미만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내용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지연이자 미지급 등 원심결 위반행위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26,000,000원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이 중 과징금 재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첫째, 위원회는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와 관련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후 피심인에게 제출한 △△△ 등 3개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총 41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법정지급기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초과기간으로 보고 지연이자를 산정하였다. 4 6 둘째, 위원회는 이 사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하였다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과 관련된 '법위반금액의 3배 5 ’를 정함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하였다.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7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제기한 원심결에 대한 소송에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은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그릇되게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판시 6 하였고, 쌍방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8 첫째, 하도급대금의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과한 때부터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의무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채무는 그 상당액에 관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 등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동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 전까지 하도급대금지급 채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9 둘째, 하도급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수급사업자가 대납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심인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금액만큼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위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3. 과징금 환급 10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6. 12. 9.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 126,000,000원을 피심인에게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11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되, 부과기준율 및 감경률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아래 의 기재와 같이 피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재산정한다. 12 첫째,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이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일을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지급 시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해당 제출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 △△△ 등 3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일이 확인되지 않고 동 증권의 발급일이 법정지급일보다 이전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지급기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산정한다. 13 둘째, 이 사건 법위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원심결 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원) 7 8 9 과징금 재산정 내역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