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주)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115,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7건하0334 의 결 제2017 - 178 호 2017.5.26.
(주)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41개 수급사업자에게 전문공사, 전기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 등을 위탁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2015건하0658 의 결 제2015 - 327 호 2015.9.22.
(주)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별지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08-110호(2008. 4. 1.) 주문 2.의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액 32,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취소한다.
2009하개1162 의 결 제 2009 - 109호 20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