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5건하0658 의 결 제2015 - 327 호

(주)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41개 수급사업자에게 전문공사, 전기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 등을 위탁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85개 수급사업자에게 전문공사, 전기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107개 수급사업자에게 '○○캠퍼스 1-2 단계 건립공사’를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결제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2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플랜트공사업, 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1 삼표이엔씨 등 194개 중소기업자에게 전문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 등을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94개 사업자들은 전문건설업, 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전문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엔지니어링 활동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및 와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2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3. 1. 1.부터 2014. 11. 30. 기간 동안 '○○ 재건축 발코니 옵션사업’ 등 121개 공사 등과 관련하여 와 같이 ○○ 등 194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3. 1. 1.부터 2014. 11. 30.까지 기간 중 “○○ 발코니 옵션사업”등 총 37개 현장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 등 41개 수급사업자에게 전문건설공사, 전기공사, 엔지니어링 활동 등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2,683,189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9,093천 원을 다음 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수급사업자별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VAT 포함) 6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수급사업자별 법 위반 금액 총괄표’,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지연이자 계산조사표’ 및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 내지 소갑 제3호증) 3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5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3. 1. 1.부터 2014. 11. 30까지 기간 중 다음 과 같이 “○○ 일반종합설계용역” 등 100개 현장의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 등 85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37,964,308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392,77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9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수급사업자별 법 위반 금액 총괄표’,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수수료 계산조사표’ 및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 소갑 제3호증 및 제5호증) 6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현황 (단위: 천 원, VAT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7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대금 37,964,308천원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392,77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다.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3. 1. 1.부터 2014. 11. 30.까지 '○○캠퍼스 건립공사’ 등 5건의 공사를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 등 10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대금 현금비율 미만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현황’ 및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소갑 제6호증, 소갑 제7호증)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현황 (단위: 백만 원, %, VAT포함)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10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 등 10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캠퍼스 건립공사 등 5개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도급대금 현금비율이 100%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현금비율은 0% ~ 51.2%로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4 피심인의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아울러 피심인의 법위반 금액의 합이 421,868천 원으로 3억 원을 초과 8 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9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5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6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 10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11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17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12 (단위: 천 원) 2) 조정 산정기준 18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착수보고 전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40%과 3대 가이드라인 운용에 따른 감경률 15%를 적용 13 하여 감경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 14 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과 같다.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9 피심인이 법 위반금액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사라지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즉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하도급대금 대비 위반금액의 비율이 미미한 점, 최근 경기 악화로 건설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점,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인 점, 아울러 이와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사례 15 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90%를 감경하기로 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126,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부과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4.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