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글자 크기
행간
주문
별지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08-110호(2008. 4. 1.) 주문 2.의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액 32,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피심인은 '구미 형곡 1주공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기와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 참여대상으로 4개 사업자를 지명하고 현장 설명과정을 거쳐 3차례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였는 바, 2008. 8. 28. 주식회사 서영건설(이하 '서영건설’이라 한다)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 후 서영건설이 입찰한 금액인 421,584천 원보다 낮은 금액인 403,928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화성 동탄 신도시 푸르지오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이하 '이 사건 내장목 공사’라 한다)를 2개 공구로 분리하여 발주하면서 입찰 참여대상으로 5개 사업자를 지명하고 현장 설명과정을 거쳐 입찰을 실시하였는 바, 2006. 8. 16. 1공구에 대하여 주식회사 왕인건설(이하 '왕인건설’이라 한다)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 후 왕인건설이 입찰한 금액인 653,000천 원보다 낮은 금액인 643,267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소회의 의결 제2008-110호(2008. 4. 1.)를 통하여 피심인의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2. 피심인의 행정소송 제기 피심인은 위 1.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하와 같은 내용으로 판시(2009. 4. 9. 선고 2008두21829)함으로써 원심 판결 중 과징금 납부명령 및 왕인건설과 관련된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피심인은 이 사건 내장목 공사를 1, 2공구로 분할 발주하면서 1, 2공구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순위 업체에게 2공구 공사를, 2순위 업체에게 1공구 공사를 낙찰시키되 1공구의 공사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입찰금액으로 한다는 입찰조건을 붙인 바 있다. 동 입찰에 대한 응찰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내장목공사 중 1공구 공사 입찰에 있어서 주식회사 하람건설(이하 '하람건설’이라 한다)은 최저가 입찰금액인 629백만 원으로 응찰하고, 왕인건설은 차순위 최저가 입찰금액인 653백만 원으로 응찰하였다. 따라서 1공구 공사 입찰에 있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은 하람건설의 입찰금액인 629백만 원이지 왕인건설의 입찰금액인 653백만 원은 아니므로, 피심인이 왕인건설의 1공구 입찰금액보다 낮은 643,267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하도급대금이 최저가 입찰금액인 629백만 원보다 높은 금액이므로,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결정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상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과징금 납부명령의 일부 직권 취소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고 과징금 환급가산금 증가로 인한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확정 전에 다음 의 내용과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 중 피심인에게 위법하게 부과된 20백만 원을 직권취소한다. ※ 과징금액 = 하도급대금×2배×과징금 부과율×감경사유 존재시 감경율 4.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일부를 직권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