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영프레시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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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111,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1 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1. 2. 25.부터 2013. 5. 1.까지 수급사업자 백○○(○○○○○ 대표)에게 C800 등 48개 모델, C800 COVER FRONT 등 171개 품목의 휴대폰 부품과 관련한 도장ㆍ코딩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12. 21. 피심인의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심인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하도급대금 결정에 따라 발생한 종전 단가와의 차액인 167,128,310원 지급명령) 및 과징금(150,000,000원) 납부명령을 하였다.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피심인은 2016. 1. 27. 서울고등법원에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중 향후 금지명령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4 다만,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 데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형태 자체를, 같은 항 제5호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거래에서 일률적인 단가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 또는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결정하기 전의 가격이 정당한 하도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위 규정 위반행위의 성질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상정하기도 어렵다”며 원심결 중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였다. 5 또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한 차액(167,128,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하여 최종 산정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단가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 또는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결정하기 전의 가격이 정당한 하도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일률적인 단가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을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으로 본 다음 이를 과징금의 수액 결정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기본산정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였고 3 , 이후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쌍방 상고를 기각하여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3. 과징금 환급 6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8. 3. 21.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 150,000,000원을 피심인에게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가. 원심결 과징금액 산정내역 7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한 금액(산정금액)과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하는 바 5 ,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인 167,128천 원이 산정금액인 123,845천 원보다 크므로 167,128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단위 : 천 원, 부가세 제외) 6 8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가이드라인’ 및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른 감경률 10%를 적용한 조정 산정기준은 150,415천 원이고, 조정 산정기준에서 추가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조정 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150,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다. 나. 과징금 재산정 내역 9 이러한 판결 취지 및 과징금고시 Ⅳ. 1. 가., 나.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을 이 사건 하도급대금 3,096,132천 원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하면 아래 과 같다. 기본 산정기준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7 10 과징금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의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가이드라인’ 및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른 감경률을 적용하여 감경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와 같다. 조정 산정기준 내역 (단위: 천 원) 11 추가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조정 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111,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5. 결론 12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 나.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