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주)신영프레시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111,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8서제1045 의 결 제2018 - 332호 2018.11.6.
(주)신영프레시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5협심0016 재 결 제2015-008호 2015.3.20.
(주)신영프레시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에게 휴대폰 부품과 관련한 도장ㆍ코팅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
2014서제2367 의 결 제 2015 - 424 호 2015.12.21.
(주)신영프레시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한**에게 휴대폰 부품과 관련한 도장ㆍ코팅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013서제1646 의 결 제 2014 - 218호 201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