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영프레시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글자 크기
행간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에게 휴대폰 부품과 관련한 도장ㆍ코팅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에게 휴대폰 부품과 관련한 도장ㆍ코팅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발생한 단가의 차액 167,128,31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5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휴대폰 케이스, 사출금형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ㅇ(ㅇㅇㅇㅇ ㅇㅇㅇㅇ 대표, 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 1 에게 휴대폰 부품의 도장, 코팅작업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은 기재와 같다.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 나이스평가정보(주) 및 수급사업자 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2011. 2. 25. ∼ 2013. 5. 1. 기간 동안 기재와 같이 E500 등 98개 모델, C800 COVER FRONT 등 318개 휴대폰 품목에 대하여 총 9,022백만 원의 하도급 거래를 하였다. 연도별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기재와 같이 2010. 4월 하도급거래를 시작하여 2011년에 거래비중이 85.2%에 달하였고, 2012년에 44.1%로 큰 폭으로 줄어들다가 2013년 4월부터 거래를 중단하였다. 수급사업자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 현황 (단위: 백만 원, %) * 자료출처 :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1. 2. 25.부터 2013. 5. 1.까지 2 수급사업자에게 C800 등 48개 모델, C800 COVER FRONT 등 171개 품목 3 의 휴대폰 부품과 관련한 도장 및 코팅작업을 제조위탁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품목에 대해 매 분기마다 단가 인하를 검토한 후, 기재와 같이 종전단가 보다 2 ~ 8%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단가합의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4 )에 의하여 인정된다. 5 분기별 납품단가 인하 내역 (단위 : 개) 6 7 * 자료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단가합의서에서 발췌 8 피심인이 의 기재와 납품단가를 결정함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최초단가 또는 종전단가의 적용에 비하여 총 167,128,310원(부가가치세 포함) 8 이 인하된 하도급대금을 수령하였다. 9 특히, 주요 품목별 납품단가 인하내역을 살펴보면, 기재와 같이 품목당 단가 인하는 법 위반기간 동안 4 ~ 6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P970 COVER REAR W/T 제품은 누적 인하율이 28.7%에 달한다. 9 주요 품목별 납품단가 인하 내역 (단위 : 원, 개, 부가세 제외) 10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 4. (생략)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7. (생략) 2) 법리 10 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는 각각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과,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11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2개 이상의 품목에 관하여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 등에 개별적인 사정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율 또는 이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된 인하율이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1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물량의 현격한 증가, 원자재의 가격 하락, 노임 하락 및 동일한 비용감소 등 일정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고, 13 이에 대한 입증은 원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2 또한 '합의 없이 일방적’인지 여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종류, 수량, 규격, 품질, 원재료, 대금결제, 납기, 운송, 반품조건 등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ㆍ정보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수급사업자가 합의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낮은 단가’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당해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4 .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인정사실이 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 여부 14 가)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다수의 거래품목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된다. 15 첫째,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거래한 41개 모델, 171개 품목은 각각 품목별로 거래물량, 단가, 규격, 공정 등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들 개별 품목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와 같이 2 ∼ 8%의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품목의 단가를 인하하였다. 16 둘째, 피심인이 품목별로 2 ∼ 8%로 단가 인하율에 차등을 두고 일부 품목에 대해 단가를 인상한 경우가 있더라도 기재와 같이 2012년 3/4분기의 경우 5개 모델, 20개 전 품목, 같은 해 4/4분기의 경우 6개 모델, 21개 전 품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의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으며, 나머지 분기의 경우에도 품목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정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다. 17 나) 피심인은 자신의 생산성 향상 등의 노력이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쳐 이를 반영한 것이었고, 휴대폰의 교체주기가 짧은 업종 특성으로 인하여 생산량의 감소와 판매가의 하락이 단가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생산 작업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불량비율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높아지므로 단가를 낮추는 요인이 수급사업자와 합의 하에 단가인하가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단가인하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18 첫째, 피심인은 매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단가 인하를 하면서도 단가 인하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5 19 둘째, 피심인의 발주량 추이를 볼 때, 거래물량의 현격한 증가 등에 따른 단가 인하 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0 예컨대, 기재와 같이 납품단가 누적 인하율(28.7%)과 인하횟수(6회)가 가장 많은 P970 COVER REAR W/T 품목의 경우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제1차 인하 시 인하율은 15.2%,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제2차 및 제3차 인하 시 인하율은 5.0 ∼ 5.1%,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였던 제4차 ∼ 제6차 인하율은 4.1 ∼ 3.1%로 거래량과 인하율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970 COVER REAR W/T 품목 거래량 추이와 인하율 비교 16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21 피심인의 이러한 단가 인하 형태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고정비용이 감소하여 단가를 인하할 요인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단가 인하 모습과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단가 인하 방식이 고정비용의 감소와 같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을 정해 놓고 이에 따라 기계적으로 단가 인하를 감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22 셋째, 수급사업자의 2011 ∼ 2012년 제조원가명세서를 보면, 원재료비 44.0%, 노무비 18.5%, 경비 37.5%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 및 임금이 상승 17 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 건만 원재료 및 노임이 인하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경비도 외주가공비 비중이 높아(44.5%) 원가절감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 측면에서도 원가 절감 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3 넷째, 휴대폰 제품 교체주기가 짧은 것 및 생산량의 감소는 고정비용의 증가, 설비이용률의 감소, 관리비용의 증가 등 단가의 인상요인이 더 많다 할 것이고, 수급사업자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원사업자의 기여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를 원사업자가 단가 인하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24 가)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도 해당된다. 25 첫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단독 날인한 단가합의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심인 스스로 단가를 결정하고 구두 또는 전화로 수급사업자의 대표나 직원을 불러 직접 작성한 '단가합의서’에 단순 날인하게 한 것 18 으로서 수급사업자와 단가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 후에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6 단가 인하는 수급사업자의 수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를 합의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나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이 건은 '단가합의서’라는 형식적인 합의서 외에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에 실질적으로 충분히 협의하였다거나, 합리적인 절차나 방법에 따라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다. 27 수급사업자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 의존도를 보면, 기재와 같이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2011년(4,337백만 원)의 경우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85.2%에 이를 만큼 피심인에게 절대적으로 거래를 의존하고 있었던 점과 향후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피심인의 단가 인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는 곤란 19 하였을 것이다. 28 둘째, 피심인의 단가 인하 행위가 재료비 인하, 인건비 인하 등 타당한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이 미리 정해 놓은 분기별 단가 인하 방침에 따라 법 위반기간 동안 일부 품목의 경우 많게는 4 ∼ 6회까지 지속적ㆍ관행적으로 단가 인하를 실행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가 인하 결정이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29 또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료는 '예상물동량 및 공정불량 데이터’ 정도에 불과하며 단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ㆍ정보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단가의 인하 폭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 30 나)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피심인이 재료비의 인하, 작업조건의 개선에 따른 작업시간의 현저한 단축, 명백한 계산착오 등 단가 인하를 할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품목별로 2 ∼ 8%의 단가를 인하하였으므로 최초단가 또는 종전단가보다 낮게 책정한 점만으로도 '낮은 단가’에 해당한다. 31 이 건에서 '낮은 단가’의 여부는 계속적인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품목의 경우 다른 수급사업자 또는 다른 품목과 비교하여 단가가 높은지, 낮은지 등 상대적ㆍ절대적 가격 문제가 아니라,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는 중에 자신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전 단가에 비해 인하된 단가이면 '낮은 단가’라 할 것이다. 32 한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품목은 기재와 같이 전 사업자에게 이미 수차례에 걸쳐 단가 인하를 한 품목들로서 이들 품목에 적용하였던 최종단가보다도 더 낮은 단가를 적용한 품목이 32%(총 94개 품목 중 30개 품목)에 이른다는 점을 볼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적용한 단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 피심인의 최초단가 결정 내역 (단위 :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3) 소결 3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4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실효적 시정을 위한 조치로서 인하 전 금액과 일률적인 비율에 의한 인하 후 금액과의 차액인 167,128,310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35 아울러 이 사건 관련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1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2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36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한 금액과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본산정기준으로 산정한다. 23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에 따른 산정 37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 24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25 * 하도급대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다.(이하 같다) 38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 26 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다) 기본 산정기준 39 위반금액이 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보다 크므로 위반금액인 167,128천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2) 조정 산정기준 40 과징금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법 위반행위 시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가이드라인’ 및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여 감경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 27 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기재와 같다.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3) 부과과징금의 결정 41 위에서 산정된 조정 산정기준에서 더 이상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조정 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150,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