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영프레시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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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10. 2. 23.부터 2012. 4. 20.까지 수급사업자인 ***(*** 대표)에게 휴대폰 부품(34개 모델, 209개 품목)에 대한 도장ㆍ코팅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매 분기마다 종전단가 보다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은 최초단가 또는 종전단가보다 총 138,385,430원(부가세포함)이 인하된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동종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대금 조정이므로 정당하다는 주장 3 이의신청인은 자신이 생산ㆍ관리하는 제품에 대하여 각 품목별로 단가 기준을 달리 정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공정 등의 차이를 일일이 파악하여 분석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러한 이유로 수급사업자들도 단가인하 합의 과정에서 각 품목별로 인하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품 모델을 기준으로 각 품목에 대하여 일률적인 인하비율을 적용한 것이며 이는 동종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관리의 편리성을 단가인하의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첫째, 이의신청인은 거래규모, 기존단가, 공정, 불량률 등 개별 품목의 구체적인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편의를 위하여 획일적인 인하율을 적용한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원심결 심의기일에 심판정에 출석하여 이러한 행위가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6 둘째,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들도 일률적인 단가인하 방식을 선호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의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1 . 7 셋째, 가사 편의성을 고려하여 여러 품목의 단가인하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계의 잘못된 거래관행일 뿐이며,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의신청인의 위법행위가 조각되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다. 나. 일률적인 비율에 의한 단가인하가 아니라는 주장 8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와의 단가인하합의서에서 2%에서 7% 사이의 단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품목별 인하율을 계산해보면 품목별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비율에 의한 단가인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2개 이상의 품목에 관하여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 등에 개별적인 사정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율 또는 이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된 인하율이 품목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 10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는 34개 모델별로 인하비율을 결정해 놓고 이에 따라 209개 세부 품목별 단가를 획일적으로 조정한 것이므로, 이는 일정한 구분에 따라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11 한편, 이의신청인은 각 품목마다 동일한 인하율을 적용한 후 원단위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조정 단가로 정하였는바, 사후적으로 기존단가와 조정 단가를 단순 비교할 경우 조정비율이 품목마다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일률적인 단가인하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 다.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단가인하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주장 12 이의신청인은 단가인하 합의가 수급사업자의 단가인하 수용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인하 수준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 인하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합의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① 원사건은 단가인하의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신고에 의해 개시되었고 현재까지 당사자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4 , ② 매분기별로 단가인하가 이루어졌는데도(심지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인하횟수가 최고 9회나 되고 인하금액이 누계로 약 37%에 달함)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를 진행하면서 단 한번도 협의가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 5 , ③ 신고인은 이의신청인과의 거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는바, 수급사업자들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의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할 때, 원사건의 단가인하가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는 볼 수 없다 6 . 라.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단가가 아니라는 주장 14 이의신청인은 최초 단가결정시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견적가를 대부분 수용하고, 수급사업자의 수익률을 포함한 예상단가에 추가 수익률 10~20%를 반영하였으므로 인하된 단가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6 첫째, 원심결은 납품단가의 절대적 수준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인이 단가인하 당시에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를 위해 매분기별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위를 시정토록 한 것이므로 가격수준이 낮지 않다는 점은 원심결을 변경할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둘째, 이의신청인이 작성한 '단가인하절차도’(소갑 제3호증)에 따르면 초도 양산시 생산성 및 수율 불안정을 감안하여 자체 원가분석 결과에 10~20%를 인상하는 단가가 수급사업자의 최소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추가 수익률 10~20%를 더 반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최소수익률 보장여부와 관련하여 일부품목의 경우 총 9회에 걸쳐 단가가 인하되었고 인하비율도 초기단가 대비 37%정도 인하되었다면 최소수익률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본 원심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18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