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영프레시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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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1. 피심인은 한**에게 휴대폰 부품과 관련한 도장ㆍ코팅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한**에게 휴대폰 부품과 관련한 도장ㆍ코팅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발생한 종전단가와의 차액인 138,385,430원을 코**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2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휴대폰 케이스, 사출금형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1 로서 중소기업자인 한**(코** 2 대표, 이하 '코**’이라 한다)에게 그 업에 따라 휴대폰 부품의 도장, 코팅작업을 위탁하였는바,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코**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2. 피심인과 코**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다.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은 코**을 자신의 하도급업체로 등록하고 LG전자가 제조ㆍ판매하는 휴대폰 부품의 도장ㆍ코팅과 관련한 작업을 위탁 3 하였다. 피심인과 코** 사이의 2007. 6. 1.부터 2012. 4. 20.까지의 하도급거래 금액은 총 11,533백만 원이다. 4. 이에 대한 연도별 현황은 아래 와 같다. 4 연도별 하도급거래 현황(단위 :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한편, 코**의 연도별 매출액에서 피심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 과 같이 평균 거래량이 87.6%에 달할 만큼 거래의 대부분을 피심인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5 코**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 현황 6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코**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일률적인 비율에 의한 단가인하 행위 1) 인정사실 6. 피심인은 2010. 2. 23.부터 2012. 4. 20.까지 7 코**에게 GD310 등 34개 모델, GD310 CAP SD CARD BL 등 209개 품목 8 의 휴대폰 부품과 관련한 도장ㆍ코팅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코**이 납품하는 품목에 대해 매 분기마다 단가인하를 검토한 후, 종전단가 보다 일률적인 비율(2~7%)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와 같이 피심인이 제출한 단가인하합의서(소갑 제1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9 분기별 납품단가 인하내역 * 인정근거 : 피심인이 제출한 단가인하합의서(소갑 제1호증) 7. 피심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품단가를 결정함에 따라 코**은 최초단가 또는 종전단가보다 총 138,385,43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인하된 하도급대금을 수령하였다. 그 현황은 와 같다. 8. 특히, 주요 품목별 납품단가 인하내역을 살펴보면, 한 개의 품목당 단가인하는 법 위반기간 동안 3~5회 10 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누적 인하율도 최고 22.8%에 달한다. 주요 품목별 납품단가 인하내역 (단위 : 원, 개, 부가세 제외) 11 12 * 인정근거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7. (생략) 나) 관련 법리 9. 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10.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2개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 등에 개별적인 사정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율 또는 이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4 11. 또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그 하락율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는 등, 원사업자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 여부 1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 거래품목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된다. 13. 첫째, 피심인과 코**은 34개 모델, 209개 품목에 대해 거래를 하였지만, 이들 209개 품목은 거래물량, 단가, 거래 시기 등이 각각 다른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들 개별 품목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임의적으로 2~7% 인하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므로 이는 각 품목의 단가 인하율을 일률적으로 결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14. 둘째, 피심인은 위와 같이 209개 품목에 대하여 2~7% 인하율을 설정한 기준 및 근거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전 대표이사 허*과 영업부장 양**가 아래 에서와 같이 '향후 물동량과 공정불량 데이터’를 통해 단가인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보더라도, 피심인이 매 분기별로 단가를 인하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 피심인 진술내용 * 자료출처 : 피심인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호증) 15. 셋째, 설사 피심인의 단가인하율이 품목별로 2~7%로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2011년 1/4분기의 경우 18개 모델, 122개 전품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의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으며, 나머지 분기의 경우에도 품목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일정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으므로 이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6.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물량의 현격한 증가, 원자재의 가격 하락, 노임하락 및 동일한 비용감소 등 일정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은 원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6 17. 피심인은 단가인하 사유를 '지속적인 원가절감 활동의 결과’라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감안할 때 일률적 단가인하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18. 첫째, 피심인은 매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단가인하를 하면서도 단가인하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작성ㆍ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심인이 주장하는 '지속적인 원가절감 활동의 결과’라는 것도 단순 의견에 불과할 뿐 실체가 없다고 할 것이다. 19. 특히, 에서 본 바와 같이 단가인하 합의시 코**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도 '향후 예상물량과 공정불량 데이터’ 이외에 다른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단가인하는 '지속적인 원가절감’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 둘째, 피심인은 자신의 생산성 향상 등의 노력 17 이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쳐 이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단가인하를 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1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전 대표이사 허*과 영업부장 양**의 진술내용을 통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피심인 진술내용 * 자료출처 : 피심인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호증) 21. 셋째, 피심인의 발주량 추이를 볼 때, 거래물량의 현격한 증가 등 단가를 인하할 요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없었다. 예컨대,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품단가 누적 인하율(22.8%)과 인하횟수(5회)가 가장 큰 GU295 BATTERY COVER BK 품목의 경우 거래량이 322,179개(1차 인하)에서 42,589개(5차 인하)로 지속적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음에도 인하율과 인하금액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위 의 인하 횟수가 3회 이상인 대량거래품목 대부분이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GU295 BATTERY COVER BK 품목 거래량 추이와 인하율 비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22. 피심인의 이러한 단가인하 형태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고정비용이 감소하여 단가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단가인하 모습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이는 피심인의 단가 인하 방식이 고정비용의 감소와 같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을 정해 놓고 이에 따라 기계적으로 단가 인하를 감행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19 23. 넷째, 피심인이 작성한 '협력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의 원가구조는 노무비가 생산비용의 상당부분(2011년 기준 40% 20 )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재료비(40%)와 경비(20%) 등 고정비용으로 충당되고 있었다. 사실상 인건비 외에는 원가절감을 할 만한 요소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 또한 노임단가의 하락, 물가하락 등 객관적인 인하 사유가 없어 21 이마저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22 4) 소결 24.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수의 거래품목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된다. 나. 합의 없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 인정사실 25. 피심인은 2010. 2. 23.부터 2012. 4. 20.까지 코**에게 GD310 등 34개 모델, GD310 CAP SD CARD BL 등 209개 품목의 휴대폰 부품과 관련한 도장ㆍ코팅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코**이 납품하는 품목에 대해 매 분기마다 단가인하를 검토한 후,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코**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는 '단가인하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를 근거로 그 다음 분기부터 종전단가 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2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진술내용(소갑 제2호증) 및 단가인하합의서(소갑 제1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3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4. (생략)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7. (생략) 나) 관련 법리 27.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본다. 따라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하고, ② 그 단가가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 28. 이와 관련하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종류, 수량, 규격, 품질, 원재료, 대금결제, 납기, 운송, 반품조건 등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ㆍ정보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수급사업자가 합의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당사자 사이의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 29. 또한, '낮은 단가’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당해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4 3)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30. 진정한 합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 정보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협의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의사표시의 자율성이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합의의 진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31. 첫째, 피심인은 코**이 '단하인하합의서’에 서명한 행위를 두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록 피심인이 코**과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합의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이 단가인하 수준 및 인하횟수 등을 결정함에 있어 코**과 실질적인 합의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구두 또는 전화로 코**의 대표나 직원을 불러 피심인이 직접 작성한 '단가인하합의서’에 날인하게 한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의 진술조서에서도 확인된다. 피심인 진술내용 * 자료출처 : 피심인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호증) 32. 둘째, 피심인의 단가인하 행위가 재료비 인하, 인건비 인하 등 타당한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이 미리 정해 놓은 분기별 단가인하 방침에 따라 법 위반기간 동안 일부 품목의 경우 많게는 5회까지 지속적ㆍ관행적으로 단가인하를 실행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가인하 합의에 있어 코**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3. 셋째, 코**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 의존도를 보면,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연도별로 최소 77.9%(2011년)에서 최고 95.6%(2010년)에 이를 만큼 피심인에게 절대적으로 거래를 의존하고 있었던 점과 향후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피심인의 단가인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이라는 점 25 등을 감안할 때 진정한 합의가 있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낮은 단가인지 여부 34. 피심인이 품목별로 2~7%의 단가인하를 통해 결정한 가격은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감안할 때 낮은 단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5. 첫째, 피심인은 코**에 대한 최초 납품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생산표준비교, 현장방문 실측, 동종업계 견적비교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통해 단가를 결정하였고, 이러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정해진 최초단가는 피심인이 작성한 '단가인하 절차도’(소갑 제3호증)에서 코**의 '최소 수익률 보장’ 수준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초단가에서 더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코**의 최소 수익률마저도 보장할 수 없게 되므로 최초단가에서 인하된 단가를 낮은 단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36. 둘째, 피심인은 재료비의 인하, 작업조건의 개선에 따른 작업시간의 현저한 단축, 명백한 계산착오 등 단가인하를 할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 없이 최초단가 또는 종전단가 대비 품목별로 2~7%의 단가를 인하였다. 26 37. 한편, 피심인은 최초단가 결정시 생산성 향상 및 불량률 감소에 따른 단가인하 사유를 감안하여 더 높게 단가를 책정한 것이므로 최초단가를 인하한 것 자체를 낮은 단가라 보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38. 하지만, 피심인이 정한 최초단가는 코**의 최소 수익률을 보장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단가인하절차도’에서 확인이 되었지만, 피심인이 단가인하 사유로 제시하는 코**의 물량증가나 불량률 감소 등은 오히려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39. 또한, 아래 과 같이 코**의 견적가(A)와 피심인의 검토가 27 (B)를 비교할 경우, 피심인의 검토가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피심인이 최초단가 결정시 단가를 높게 책정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최초단가 결정시 제출한 단가내역 * 자료출처 : 피심인 의견서(10페이지) 발췌 4) 소결 40.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1.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수급사업자와 관련하여서는 실효적 시정을 위한 조치로서 인하 전 금액과 일률적인 비율에 의한 인하 후 금액과의 차액인 138,385,430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2. 아울러 이 사건 관련 법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 28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반행위가 중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29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30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산정방법 43. 기본과징금은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부과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44.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법 위반 전체기간은 2010.2.23.~2012.4.20.이고 각 위반행위 발생기간별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과 같다. 위반행위 기간별 하도급대금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45.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위반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본과징금액은 아래 의 합계 금액인 143,205천원이다. 기본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원) 31 32 2) 조정과징금 산정 46.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가이드라인’ 및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어 위 기본과징금에서 100분의 40 33 (고시 제2009-12호 적용기간) 및 100분의 10 34 (고시 제2010-13호 적용기간)을 각각 감경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