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1협심2461 재 결 제 2021 - 040 호

2015년도 전북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관련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과징금 재산정 내용의 요지 1 이의신청인 등 3개 조합 1 에 대한 원심결 처분 2 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 처분의 과징금액이 피심인들의 기능과 역할, 취득한 이득액 규모, 현실적 부담능력에 비해 과중하며 피심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조합원의 귀책사유나 보호 필요성 등과 비교하여 그 균형을 현저히 잃었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은 과징금 부과의 기초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 3 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는 2020. 10. 13. 이의신청인 등 3개 조합이 원심결에 따라 납부한 과징금을 모두 환급 4 한 후,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2021. 9. 29. 의결하였다(이하 '재산정 의결’이라 한다). 5 2 위원회는 원사건 판결취지를 고려하여, 이의신청인 등 3개 조합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를 적용하여 부과기준율을 3%에서 1%로 낮추었다. 특히 북서조합에 대해서는,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나 이 사건 재처분 의결일의 직전 사업연도(2020년) 부채비율이 ○○○%로 300%를 초과하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2차 조정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는 상태이므로 6 ,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을 감액하였다. 그 밖의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판단하였다.2. 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 이유 3 이의신청인은, 건설 경기 위축과 코로나로 인해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점, 원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이미 수차례 제재를 받은 점 7 ,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원사건 판결에서 조합의 존속필요성을 판시하고 있는 점, 과징금 고시가 내부사무처리준칙의 성격인 점, 위원회 유사 심결에서도 부과과징금에 대한 추가 감경을 한 사례 8 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 부담능력에 부합되게 과징금을 추가감경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4 위원회는 과징금을 재산정하면서 이의신청인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및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3%에서 1%로 조정하였다. 또한 원심결 처분과 동일하게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이의신청인의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를 추가 감경하였다. 5 이의신청인은 의결일 기준 직전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고 당기순이익이 흑자이므로 9 , 현실적인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 10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