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2015년도 전북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1.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 453,000,000원 2)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 : 480,000,000원 3) 전북북서레미콘사업협동조합 : 261,000,000원 나
2020광사2093 의 결 제 2021 - 240 호 2021.9.29.
2015년도 전북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관련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21협심2461 재 결 제 2021 - 040 호 2021.12.30.
2015년도 전북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관련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21협심2463 재 결 제 2021 - 039 호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