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전북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글자 크기
행간
주문
1.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 453,000,000원 2)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 : 480,000,000원 3) 전북북서레미콘사업협동조합 : 261,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1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전북북서레미콘사업협동조합 2 이 2015년 5월 27일 전북지방조달청에서 진행된 2015년 전북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기 전, 각 분류별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를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실행한 행위(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다음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이하 '원심결 처분’이라 한다).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천 원) 4 피심인들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 등을 고려하여 10%를 감경하였다. *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금액임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2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 처분의 과징금 납부명령 자체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과징금액이 부당이득환수적인 면보다는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및 이 사건 공동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사이에서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액수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은 그 액수면에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법원은 그 외 피심인들의 ①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가 부존재하고 경쟁제한성이 없으며, ② '영업수익’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으로 보아야 하고, ③ 과징금 부과명령 없이 시정명령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0. 6. 4. 선고 2018누65516 판결 참조) . 3 위원회와 피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2217판결 참조 . 3. 과징금 환급 4 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원심결 처분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10월 13일 피심인들이 분할하여 납부 위원회는 피심인들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해 납부기한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였고(공정거래위원회 2018. 10. 30. 의결 제2018-317호), 피심인들은 1회차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을 납부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8. 12. 10. 결정 2018아1656 참조). 한 1회차 과징금 332,000천 원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5 피심인들에 대한 원심결 처분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6 원심결에서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7. 11. 30.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라 3.0% 이상 5.0%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원사건 공동행위가 조합 또는 공동수급체만 참여할 수 있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로 인해 유발된 측면이 있다는 담합의 전후 사정, 피심인들이 낙찰받은 물량을 조합원들에게 배정하고 약 1% 미만의 수수료만 취득하였으므로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 7 그러나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심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를 적용하여 부과기준율을 3%에서 1%로 낮추고, 피심인 북서조합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나 이 사건 재처분 의결일의 직전 사업연도(2020년) 부채비율이 ○○○%로 300%를 초과하며,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2차 조정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는 상태인 점 북서조합의 2020년도 대차대조표상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다. 에 비추어 볼 때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현실적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을 감액하며, 그 밖의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다음 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피심인들이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어 20%를 감경하였다.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를 감경하고, 피심인 북서조합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로 30%를 감경하였다. *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금액임 5. 결론 8 피심인들에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