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7부사2119 의 결 제2017 - 315 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가. 씨아이씨라이프 주식회사 : 14,000,000원 나. 주식회사 필영 : 3,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1 내용 가. 행위사실 1 씨아이씨라이프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필영 등 피심인 2개사 2 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기간 중 전북대학교 등 4개 기관이 발주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등 4건의 입찰에 대하여 사전에 씨아이씨라이프를 낙찰자로, 필영이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12. 3.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위원회는 원심결 공동행위 당시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3 (2010. 10. 20. 제2013-2호로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입찰 계약금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 7%를 적용하여 아래 과 같이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자신들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의 시정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① 과징금 납부명령이 이루어진 2015. 12. 3. 시행되던 개정 과징금 고시 4 는 부칙 제2항에서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소급적용이 피심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개정 과징금 고시가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과징금 고시가 아니라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였어야 하는 점, ②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경쟁제한성과 이행의 정도, 관련매출액, 피해규모/부당이득 등 보다 세부적 항목에 대한 개별적 평가를 통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기준에 의한 평가가 원고들에게 더 불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 당시 합리적 이유 없이 구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5 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그대로 확정 6 되었다. 3. 과징금 환급 5 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7. 6. 5. 피심인들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25백만 원)을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6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들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개정 과징금 고시(2015. 10. 7. 제2015-14호로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공공기관의 입찰에 대한 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 7 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중대한 위반행위(5.0%이상 7.0%미만)에 해당 8 하나 입찰 계약금액이 10억 미만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5%를 적용하며,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와 같다.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5. 결론 8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