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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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전북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1.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 453,000,000원 2)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 : 480,000,000원 3) 전북북서레미콘사업협동조합 : 261,000,000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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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광사2093 | 의 결 제 2021 - 240 호 | 2021.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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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1.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 763,000,000원 2) 전남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 474,000,000원 3)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 865,000,000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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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광사0914 | 의 결 제 2021 - 239 호 | 2021.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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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아스콘 구매입찰 관련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3개 아스콘 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1.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 1,087,000,000원 2)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 1,113,000,000원 3)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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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전사0860 | 의 결 제 2021 - 107 호 | 202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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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3개 레미콘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1.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 : 2,370,000,000원 2)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 1,233,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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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전사0671 | 의 결 제 2021 - 106 호 | 202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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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전북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관련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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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협심2461 | 재 결 제 2021 - 040 호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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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전북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관련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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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협심2463 | 재 결 제 2021 - 039 호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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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관련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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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협심2462 | 재 결 제 2021 - 038 호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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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렉서스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가. 엘앤티렉서스 주식회사 : 1,442,000,000원 나. 유한회사 프라임모터 : 1,250,000,000원 다. 센트럴모터스 주식회사 : 930,000,000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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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제감0616 | 의 결 제2017 - 207 호 | 2017.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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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가. 씨아이씨라이프 주식회사 : 14,000,000원 나. 주식회사 필영 : 3,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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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사2119 | 의 결 제2017 - 315 호 | 20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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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합계 13,490,000,000원 가.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 6,362,000,000원 나. 주식회사 한독모터스 : 2,518,000,000원 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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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제감1309 | 의 결 제2015-188호 | 201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