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8안정3075 의 결 제 2019 - 247호

(주)이마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이마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2,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1 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4. 10. 2.부터 2015. 3. 12.까지 기간 중 신문 및 전단을 통해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였으나, 11개 상품의 판매가격을 종전거래가격 2 보다 인상하여 기재하였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행위가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심인에게 시정명령 및 아래 의 기재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3 법원은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므로, '1+1 행사’의 판매가격이 2개의 종전거래가격의 합산액과 크거나 동일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거짓ㆍ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1+1’ 가격이 이 사건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위원회가 해당 광고의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짓ㆍ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위원회 및 피심인 모두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심) 판결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었다. 5 3. 과징금 환급 5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8. 8. 6.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전체 과징금 36,000천 원 중 이 사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30,000천 원을 환급하였다. 4.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6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을 환급하였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관련매출액에서 '1+1 가격이 종전거래가격 2개의 합산액보다 낮은 상품’의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하고, 그 밖의 과징금 산정의 기초사실 및 감경사유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기재와 같다.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5. 결론 8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제4.항과 같이 피심인 주식회사 이마트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