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
|
(주)이마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 주식회사 이마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2,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2018안정3075 | 의 결 제 2019 - 247호 | 2019.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