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제 1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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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6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1 의 내용 가. 행위사실 2 1 피심인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314개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총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다. 위 납품업자들은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대 및 행거 등의 집기를 대여업체로부터 대여하는 데 총 215,197,900원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그런데 피심인과 납품업자들 사이에 체결된 판매촉진행사 실시를 위한 약정서에는 이와 같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1. 가.의 행위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게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아래 과 같이 7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원) 3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3 서울고등법원은 판매촉진행사 5,077건 중 755건은 피심인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PB(Private Label) 상품을 직접 판매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이 피심인 본인이어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 판매촉진비용 전가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였다. 3. 과징금 환급 4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 77백만 원을 2020. 9. 15. 피심인에게 환급하였다. 4.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5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이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6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반행위 산정의 근거가 되는 판매촉진행사는 5,077건 중 755건을 제외한 4,322건으로 하고, 부과기준율 및 가중ㆍ감경사유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과과징금을 재산정한다. 7 이에 따라 재산정한 피심인의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와 같이 66백만 원이다.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원) 5. 결론 8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피심인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