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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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6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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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유통1645 | 의 결 제 2021 - 059 호 | 202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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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입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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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유통3347 | 의 결 제2017 - 206 호 | 2017.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