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5유통3347 의 결 제2017 - 206 호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입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약정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등 약정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약정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납품업자에게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납품하는 상품의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경영정보의 요구에 앞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납품업자와 약정한 판매수수료율을 변경하여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피심인의 매장개편 결정에 의해 매장을 이동하게 된 납품업자에게 조명 또는 알라바스터 등의 인테리어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비용을 전부 부담시키는 것과 같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피심인은 자신과 특약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납품업자에게 입고된 상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과 같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항 내지 6.항의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의 문안대로 피심인과 거래하는 모든 납품업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81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기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1 은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의 일반현황 * 자료출처: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백화점 부문 가) 시장 현황 3 2015년 5월말 현재 국내에는 모두 14개의 백화점 상호 브랜드가 있으며 점포 수는 총 105개이다. 14개 브랜드 중 상위 3개 브랜드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의 점포수가 63개에 이르고, 이랜드 계열의 백화점이 24개, 갤러리아 백화점이 5개, 에이케이플라자가 5개이며, 나머지는 지역 백화점 등으로 1∼2개씩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나) 주요 거래형태 4 백화점이 납품업자등과 거래하는 형태는 크게 특약매입거래, 직매입거래 및 매장임대차거래로 구분된다. 5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판매수수료)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임대차거래와 직매입거래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주로 의류부문 등에서 이루어진다. 6 직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완전 매입하고 납품대금을 지불하는 매입방식이다. 이는 백화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납품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매입방식으로 판매에 따른 비용과 책임도 백화점이 부담하며 주로 식품부문 등에서 이루어진다. 7 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며 임대료 지급방식에 따라 임대갑과 임대을로 구분된다. 8 임대갑은 매장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백화점에 예치하고 임대료는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임대을은 매장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상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거래는 주로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안경점, 서점, 약국 등에서 이루어진다. 2) 아울렛 부문 가) 시장현황 9 아울렛 시장의 전체 규모는 2013년도 기준으로 약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2014년도 말 기준으로는 기재와 같이 9개 정도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3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80%를 상회하는 등 시장집중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국내 대형 아울렛 사업자 현황(2014년 말 기준) 4 (단위 : 개, 백만 원, %) 나) 주요 거래형태 10 아울렛은 주로 의류업체의 재고 상품을 판매하는 특성이 있어 백화점과는 거래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다. 백화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도적으로 상품을 구성하여 납품업자에게 발주한 후 이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직매입, 특약매입)가 일반적인데 비하여, 아울렛은 납품업체가 아울렛의 매장을 임차하여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아울렛 상품들이 대부분 유행이 지난 것들이어서 백화점처럼 유통업자가 재고 손실을 부담하면서까지 상품을 직접 구성하고 판매하는 식의 거래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11 또한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아울렛에 물건을 공급ㆍ판매하는 납품업자는 통상 자체 판촉사원(이른바 중간관리자)을 두는데, 이러한 판촉사원들은 매장의 매출에 연동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수료 방식으로 월급을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판촉사원들이 현장에서의 판매상황을 감안하여 어떠한 상품을 입고(매장 진열 및 창고 보관)할 지 판단한 후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종류, 수량 등을 특정하여 납품을 요청하면 납품업자가 공급할 상품을 결정하게 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2. 6.부터 2015년 6.까지 기재와 같이 자신의 51개 점포에 입점한 ㅇㅇㅇ 등 523개 납품업자와 5,067건의 입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242일이 지난 후에 교부하였다. 계약서면 즉시교부의무 위반 건 목록(발췌)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 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계약서면 지연교부 목록(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5 )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법 시행령 6 제2조(서면 기재사항)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상품의 반품조건 5. 매장임차료(매장임차인만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납품업자가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6.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고용된 인력(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는 경우 그 종업원등의 파견조건, 파견비용 분담 여부 및 조건 7.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관한 제12조 각 호의 사항 8. 하나의 점포에 복수의 매장이 있는 경우 매장의 위치 및 면적, 매장 설비비용의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 ⑨ (생략) 나) 적용 요건 14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즉시 법정 계약사항이 기재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 7 15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8 16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7 첫째, 백화점 및 아울렛은 일반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상품만을 거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납품업자는 백화점 등의 입점을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고 그 품질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18 둘째, 피심인은 아울렛과 백화점 시장에서 각 1위와 6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전국 5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납품업자로서는 피심인과 같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ㆍ유지하기를 희망하고, 피심인과 거래단절시 동일한 규모의 대체거래선 확보도 용이하지 않다. 19 셋째, 국내 상품유통에 있어 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시장구조가 독과점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납품업자 등은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20 넷째,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1 위 1)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523개의 납품업자와 입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계약체결일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242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였으므로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매촉진비용 약정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은 2014. 12. 24.과 2015. 6. 11.부터 2015. 6. 13.까지 ㅇㅇㅇㅇ 등 206개 납품업자와 2건의 전점대상 '원데이 서프라이즈’, '블랙데이’ 등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들과 행사내용 및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비율 내지 액수에 대한 약정을 하였으나, 9 100개 업체에게만 약정사항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고 기재와 같이 106개 업체에게는 약정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매촉진비용 약정서면 미교부 건 목록(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 23 또한 피심인은 2016. 2.부터 2016. 4.까지 NC백화점 부산대점에서 ㅇㅇㅇㅇㅇ 등 78개 납품업자와 기재와 같이 총 3회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들과 행사 내용 및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비율 내지 액수에 대한 약정을 하였으나, 10 31개 업체에게만 약정사항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고 나머지 47개 납품업자에게는 약정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NC부산대점의 판매촉진행사비용 약정서면 미교부 건 목록 (단위 :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 2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판매촉진행사비용 약정서면 미교부 건 목록(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10. (생략)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 ⑤ (생략) 법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25 위 1)과 같은 가격할인 행사 및 사은품 증정행사 등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법 제2조 제8호의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고, 피심인이 판매촉진행사 실시 전에 납품업자들과 행사내용 및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비율 내지 액수 등에 대한 약정을 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약정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약정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6 피심인은 2013. 11.부터 2014. 12.까지 수원 및 부산 서면 지역에서 자신과 경쟁사업자의 점포에 동시에 입점하고 있던 ㅇㅇㅇㅇㅇ 등 68개 납품업자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의 점포에서의 월평균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목적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의 제공 없이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화여 요구하여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납품업자에게 요구한 경영정보의 내용 11 12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 2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납품업자별 경영정보 요구 건 목록 및 직원들의 메일 내용(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생략) 3. 그 밖에 납품업자 등이나 납품업자 등의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영정보 요구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납품업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에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생략) 법 시행령 제11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법 제14조 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생략) 2.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관련 정보 3.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시기ㆍ횟수 및 거래조건 등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 4. (생략)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 대상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비밀침해 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보 요구일자, 제공일자 및 제공방법 4.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나) 적용 요건 28 법 제14조 제1항의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게 제공 요구한 정보가 법 제14조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정보’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그 요구행위에 '부당성’이 있어야 한다. 29 또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에 관한 법 제14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가 무조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목적, 요구 대상인 경영정보의 내용, 요구의 방법과 태양, 요구의 강도, 불응 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가해지거나 예상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제공받은 경영정보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활용되는 방안,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할 불가피한 사정의 존부 등을 종합하여 이러한 경영정보제공 요구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이 따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13 30 한편,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게 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에 앞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피심인과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가)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성립여부 31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에게 요구한 경영정보는 납품업자들이 피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롯데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등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월매출액에 관한 정보이므로 법 제14조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 32 또한 ① 피심인이 요구한 경쟁사업자에 대한 납품업자의 월매출액 정보는 납품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피심인의 요구가 없었다면 납품업자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 ② 매각대상인 경쟁백화점의 가치를 가늠하거나 신규 오픈점의 예상 매출액을 파악하려는 요구목적은 오로지 피심인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한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심인의 직원들이 주고받은 메일의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피심인의 특정매입파트 직원 다수가 동원되어 납품업자들로부터 경쟁사업자에 대한 월매출액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수집ㆍ관리한 정황을 알 수 있는 점, ④ 이러한 정보는 결국 경쟁사업자 대비 피심인에 대한 매출 실적이 미진한 납품업자들에게는 상품판매가격 인하, 판매촉진행사 참여 강요 등의 후발적인 불공정행위의 단초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⑤ 피심인은 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적법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방법이 아니라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이 사건 경영정보를 요구하였는바 요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는 부당성이 인정된다. 나) 경영정보 제공 요구시 사전 서면 제공의무 위반행위 성립 여부 33 위 1)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요구목적, 비밀유지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바, 법 제14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4 피심인은 ① 이 사건 행위가 수원 및 부산 서면의 신규 오픈점 등의 입점준비 단계에서 납품업자들에게 경쟁사업자의 점포에서 발생하는 대략의 월평균 매출 정보를 구두나 유선으로 문의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납품업자들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② 납품업자들에게 회신을 종용하거나 실제로 불이익을 가한 사실도 없는 점, ③ 피심인과 거래하지 않는 업체들에게도 동일한 정보를 요구하여 회신 받았고, 의류 전문 신문ㆍ잡지 등의 기사 내용을 통해서도 해당 정보를 파악하기도 한 점 등을 이유로 법 제14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5 살피건대,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요구한 경영정보는 해당 경쟁업체에서의 일정기간 동안의 월 매출액 및 월 평균 매출액 등으로 구체화된 정보로서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경영정보에 해당함이 분명한 점, ②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할 시에는 해당 경영정보를 기초로 하여 납품업자가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입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14 ③ 납품업자가 아닌 업체 등에게 동일한 정보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행위의 위법여부 판단과는 무관한 사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36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변경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7 피심인은 2012. 4. 1.부터 2014. 9. 1.까지 ㅇㅇㅇㅇ 등 총 54개 납품업자와 71건의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이 자동갱신 되어 15 계약조건이 계속하여 동일하게 존속되는 기간 중에 기재와 같이 판매수수료율을 최저 1%p에서 최고 12%p까지 인상하고, 2012. 4. 1.부터 2015. 7. 31.까지 총 196,079천 원의 납품대금을 추가로 수취하였다.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변경 건 목록(발췌) (단위 : %, 천원, 부가세 제외)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 ** 주: 1」 수수료 인상 시점 이후부터 자동갱신 된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기간 동안의 매입액 2」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인상된 수수료율 p%를 적용하여 산출한 수수료액 3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변경 목록, 기본거래 계약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13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② 법 제17조 제9호에서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2. 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나) 적용 요건 39 법 제17조 제9호의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판매수수료율 등의 계약조건을 계약기간 중에 변경하고, ②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성 판단 40 위 1)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업자와의 계약이 갱신된 상태에서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심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공문 또는 내용증명의 발송 등을 통하여 납품업자에게 계약갱신 거부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바, 16 법 제17조 제9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 불이익 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테리어 비용 수취 행위 41 피심인은 2013. 11.경 뉴코아 아울렛 안산고잔점의 대규모 매장개편(MD개편)을 결정하고 납품업자의 매장을 이동시키면서 점포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사양에 따라 기재와 같이 7개 납품업자로 하여금 매장에 조명 또는 알라바스터 17 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비용 전액인 72,000천 원을 부담시켰다. 납품업자가 부담한 조명, 알라바스터 설치비용 (단위 :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 4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안산고잔점 인테리어 비용 내역(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창고비 수취 행위 43 피심인은 2012. 6. 30.부터 2015. 6. 30.까지 기재와 같이 자신과 특약매입거래 계약을 체결한 8개 납품업자로부터 특약매입거래에서 입고되는 상품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창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34회에 걸쳐 총 10,943,586원을 수취하였다. 납품업자별 창고비 수취 내역 (단위: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 4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계약서 일부, 납품업자별 창고비 수령 내역(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9.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나) 적용 요건 45 법 제17조 제8호의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등의 매장위치 등을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②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46 법 제17조 제9호의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판매수수료율 등의 계약조건을 계약기간 중에 변경하고, ②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47 또한 법 제17조 제10호의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하고, ②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성 판단 가) 인테리어 비용 수취 행위 48 대규모유통업자와 입점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매장의 인테리어 변경 여부를 포함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1) 가)의 인정사실과 같이 일방적으로 뉴코아 아울렛 안산고잔점에 대한 MD개편 결정을 하고 계약기간 중인 7개 납품업자들에게 피심인이 정한 사양에 맞는 조명 또는 알라바스터 등의 인테리어를 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법 제17조 제8호의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에 준하는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법 제17조 제10호에 해당한다. 49 또한 피심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납품업자들과 이익의 귀속 주체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부담 등을 상호 협의하는 과정 등을 거치지 않고 그 비용 전액을 납품업자에게만 부담시켰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창고비 수취 행위 50 특약매입거래는 기본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면 일단 상품의 소유권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귀속되므로 반품되기 전까지는 상품 자체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권자인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18 51 그러나 피심인은 위 1)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특약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들에게 입고 상품 등을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면서 매월 창고사용 비용을 부담시켰는바, 이러한 행위는 거래의 본질상 피심인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함으로써 법 제17조 제9호의 판매수수료 등 계약조건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것에 준하는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제17조 제10호에 해당한다. 52 또한 피심인이 창고비를 납품업자에게 귀속시킬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이를 동종업계의 관행이라고 볼만한 사정 등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53 피심인은 위 3) 가)행위의 경우 피심인의 판매수수료율이 동종업종 중 최저 수준인 점, 이 사건 납품업자들은 이미 최초 입점일로부터 5년이 지나 매장 인테리어의 내구연한이 도과된 상태였으므로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납품업자들이 조명 또는 알라바스터를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이를 납품업자들의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54 살피건대, MD개편 등은 대규모유통업자 측의 사유이므로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가 매장을 이동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모두 부담하거나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이익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피심인은 모든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점, 피심인의 판매수수료율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수료율이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인테리어 변경을 요구하고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전제로 설정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55 피심인의 위 1) 가)와 나)의 행위는 각 법 제17조 제8호와 제9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법 제17조 제10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6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마.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 등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57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마. 1)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19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58 다만, 위 2. 라.와 마. 1)의 행위는 모두 법 제17조가 적용되는 위반행위이므로 법 제35조 제2항 20 및 과징금 고시 Ⅲ. 2. 나. 규정의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1회만 부과하되, 부당이득의 규모, 관련 납품업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 라.행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 납품대금 59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60 피심인의 위 2. 라.의 행위의 경우 판매수수료율 인상일로부터 당초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피심인이 해당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금액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8,392,460,514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 납품대금으로 산정한다. 관련 납품대금 산정 (단위: 원) 2) 산정기준 가)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61 관련 납품업자 수, 전체 위반건수, 위반건수 중 미교부, 지연교부 등 위반내역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9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21 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면 교부의무 위반 행위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