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24.2.6>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b4b8d0 -
2025-10-0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af9d2 -
2025-01-2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5df60c -
2025-01-2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2e8c8 -
2024-02-06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a41b -
2024-01-09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58ffb -
2023-08-08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89f26 -
2023-06-20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1108f -
2023-06-20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74888 -
2021-12-28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658a1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