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핵심 의의
본 조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법률상 추정을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실체적 개념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정의 규정에서 도출되며, 본 조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점유율 요건이 충족되면 그러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을 보조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조@].
추정의 요건은 ① 관련시장(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 ② 해당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산정, ③ 단독 50% 이상 또는 상위 3사 합계 75% 이상의 기준 충족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조@]. 다만 상위 3사 합산 추정에서는 개별 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군소 사업자의 점유율을 단순 합산하여 추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조@].
또한 본 조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규모 사업자 적용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조@]. 이는 시장 규모 자체가 미미한 영역에서 형식적 점유율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다.
본 조에 따른 추정은 법률상 추정에 해당하므로, 점유율 요건이 충족되면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반증의 부담은 해당 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조@]. 다만 추정의 전제가 되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은 별도로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시장 획정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추정의 적용 여부 또한 그 결과에 의존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본 조는 시장지배적 지위 그 자체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5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규정의 수범자를 특정하기 위한 전제로 기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조@]. 따라서 본 조의 추정은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과는 구분되는 인적 요건 차원의 규율이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정의 — 시장지배적사업자, 일정한 거래분야)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