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제 1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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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5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1 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PHC파일 2 제조업체 대표자 회의 1 피심인은 2014. 4. 25.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PHC파일 제조업체들의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볼트체결식 파일이음공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5개 건설사, 6개 설계사, 1개 수요기관 등 12개 수신처에 대해 볼트체결식 파일이음공법의 문제점 안내 및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볼트체결식 파일이음공법이 계속될 경우 너트부를 폐쇄하며, 중장기 대응방안으로 현 제품들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피심인 명의의 공동 특허화 및 단체 규격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볼트체결식 파일이음공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2) PHC파일 공급제한 행위 2 피심인은 2014. 4. 23.과 2015. 4. 8.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체들이 볼트체결식 파일이음공법을 사용할 경우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이 건설업체들에 대한 PHC파일의 공급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건설사 등 12개 수요처에 대하여 통지하였다. 나아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PHC파일 제조업체들은 볼트체결식 파일이음공법을 사용하는 건설사들에 대해 PHC파일의 공급을 제한하였다. 3 3) PHC파일 단부 폐쇄조치 행위 3 피심인은 위 2014. 4. 25.자 PHC파일 제조업체 대표자 회의에 따라 2014. 4. 28., 2014. 6. 5. 두 차례에 걸쳐 'PHC파일의 PC강봉 단부(Heading부) 보호 조치(PC너트 또는 좌판내 내장 너트부 속에 위치한 PC강봉의 단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모르타르나 기타의 재료로 충분히 도포)’를 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PHC파일 제조업체들에게 통지하였다. 4 나. 처분내용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아래 과 같이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5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PHC파일 공급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하였으나, 피심인의 PHC파일 단부 폐쇄조치 행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한 표준시방서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시정명령과 PHC파일 단부 폐쇄조치 행위까지 위법하다고 전제하여 산정한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 6 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7 3. 과징금 환급 6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 전부를 2017. 11. 2. 환급하였다. 4.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7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8 법원에서 PHC파일 단부폐쇄 요청행위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나머지 PHC파일 공급제한 행위만으로 여전히 경쟁제한효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PHC파일 공급제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고, 그 밖의 과징금 산정의 기초사실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피심인의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기재와 같다.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천 원) 8 5. 결론 9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피심인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