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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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1. 4. 29. 제1소회의 의결 제2021-108호로 부과 받은 과징금 138,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2021입담1352 의 결 제 2021 - 196 호 2021.7.14.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제안가격을 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021입담0650 의 결 제 2021 - 108 호 2021.4.29.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8경심2386 재 결 제2018 - 021호 2018.9.17.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5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7서총2847 의 결 제2018 - 215호 2018.6.4.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에게 볼트체결식 파일이음 공법을 사용하는 건설사들에 대하여 PHC파일의 공급을 제한하게 하거나, PHC파일 제조 시 PC강봉의 단부를 모르타르 등의 재료로 막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사 또는 볼트체결식 파일이음공법
2014서총2460, 2014서총2432(병합) 의 결 제2016 - 017 호 201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