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글자 크기
행간
주문
1. 피심인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에게 볼트체결식 파일이음 공법을 사용하는 건설사들에 대하여 PHC파일의 공급을 제한하게 하거나, PHC파일 제조 시 PC강봉의 단부를 모르타르 등의 재료로 막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사 또는 볼트체결식 파일이음공법 제공업체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함으로써 PHC파일 이음시공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제1항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 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5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흄관, PHC파일, 전주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5년 기준, 단위: 천 원) 1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PHC파일 시장의 개요 2 PHC(Pretension spun High strength Concrete)파일이란 구조물의 건설에 앞서, 지반을 보강하여 구조물의 장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조물의 아래 지하에 설치하는 말뚝의 한 종류로서 대부분의 건축분야와 토목분야 중 상당 부분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기초공사용 자재이다. 3 PHC파일은 고강도의 콘크리트로 몸체를 구성하는데, 골조(뼈대)로 사용되는 PC강봉을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미리 인장(잡아당겨)하여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콘크리트를 양생(굳히는 과정)하고, 양생 후에는 PC강봉이 인장된 힘이 풀리면서 원상 복원되려는 수축력이 콘크리트 몸체에 전달되도록 하는 프리스트레스 공법이 적용된다. 4 PHC파일 제조과정에서 PC강봉을 잡아당기거나 이완시키기 위하여 PC너트가 사용되는데, 파일 제조 후에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파일과 함께 납품된다. 5 PHC파일의 국내 시장현황에 대하여는 대림CNS, IS동서, 아주산업 등 대기업 7개사의 13개 공장이 전체 시장의 65∼70%(약 6,000억 원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진산업, 명주파일 등 중소기업 17개사가 시장의 30∼35%(약 2,800억 원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2 2) PHC파일 이음 기술의 현황 6 지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반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PHC파일의 길이가 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때 길이에 따라 PHC파일을 연결하는 방식을 파일이음 방식이라고 한다. 7 파일이음 방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용접식 파일이음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PHC파일 제조업체들은 PHC파일을 판매하면서 파일 용접연결을 위한 이음판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매출은 연간 약 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8 그런데, 최근 기존 용접식 이음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볼트체결식 파일이음 공법 3 이 일본 등 외국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도 도입되고 있다. 4 삼부건설공업, 대림CNS 등 대기업이 볼트체결식 파일이음공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고, ㈜비제이피코리아 5 가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 중이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PHC파일 제조업체 대표자 회의 9 건설업체들의 볼트체결식 이음시공법 사용이 확산되자 피심인 구성사업자인 PHC파일 제조업체들은 이음판 판매매출의 감소를 우려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14. 4. 25.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PHC파일 제조업체들의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 와 같이 볼트체결식 파일이음공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건설업체 등에 대해 파일이음공법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나아가 볼트체결식 이음공법이 계속될 경우 너트부를 폐쇄하도록 결의하였다. 중장기 대응방안으로 구성사업자들이 새로운 파일이음공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PHC파일 공급제한 10 피심인은 2014. 4. 23., 2015. 4. 8.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체들이 볼트체결식 파일이음공법을 사용할 경우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이 건설업체들에 대한 PHC파일의 공급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건설업체 등 12개 수요처에 대하여 통지하였다. 나아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PHC파일 제조업체들은 볼트체결식 파일이음공법을 사용하는 건설사들에 대해 PHC파일의 공급을 제한하였다. 11 이러한 사실은 다음 의 기재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바, 피심인 구성사업자인 ㅇㅇ산업㈜, ㈜ㅇㅇ파일, ㈜ㅁㅁ, ㅁㅁ산업㈜ 등은 볼트체결식 파일이음공법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의 공사현장에 대해 PHC파일 공급을 중단하여 해당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은 PHC파일 잔여물량을 용접식 이음방식으로 시공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다) PHC파일 단부 폐쇄조치 12 피심인은 위 PHC파일 제조업체 대표자 회의에 따라 2014. 4. 28., 2014. 6. 5. 두 차례에 걸쳐 PHC파일의 PC너트 구멍을 아스팔트나 모르타르 등으로 마감조치 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다음 와 같이 구성사업자인 PHC파일 제조업체들에게 통지하였다. 13 이와 같은 피심인의 통지에 따라 구성사업자인 PHC파일 제조업체들은 PHC파일의 PC너트 구멍을 콘크리트 모르타르 등으로 막은 PHC파일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및 의 기재된 바와 같이 건설사 담당직원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근거 14 이 사건 피심인이 위 1)의 가), 나), 다)의 사실들을 인정하는 심판정 진술, 피심인이 건설업체 등에게 보낸 공문(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6 ), PHC파일 제조업체 대표자 회의 서명부 및 회의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인 파일제조업체들에게 보낸 공문(소갑 제4∼5호증), 건설업체 등이 피심인에게 발송한 공문 및 건설업체 담당직원의 확인서(소갑 제6∼9호증), 볼트체결식 파일이음공법에 대한 신기술지정증서 및 시험성적서(소갑 제11호증), PHC파일의 PC너트들을 막은 증거사진(소갑 제12호증) 등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2) 관련 법리 15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즉,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하 '사업활동 방해행위’라 한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며, 둘째, 이와 같은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구성사업자들간 공동인식이 형성되어야 하고, 셋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8 .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