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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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1. 피심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제안가격을 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재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13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전주(電柱), 원심력콘크리트파일, 원심력철근콘크리트 등의 콘크리트 품목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모여 콘크리트품목 제조ㆍ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품질향상, 구성사업자 상호 간의 유대 강화 및 공동이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각 회계연도 말일 기준, 단위: 천 원)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의 개념 및 분류 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의 개념 3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이란 철근을 원통형으로 조립한 것을 철제의 틀에 넣고 그 틀에 콘크리트를 주입하여 고속으로 회전시켜 성형한 관을 말하며, 강도가 높고 수밀성(水密性) 1 이 높아 주로 하수관으로 쓰이고 있으며, 발명한 사람 2 의 이름을 따서 흄관이라 불리고 있다. 나)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의 분류 4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3 은 연결방식에 따라 아래 과 같이 A형과 B형으로 나뉘는데, A형은 별도로 제작한 칼라(Collar)를 사용하여 접합하는 관이며 B형은 관 본체에 구성되어 있는 소켓(Socket)을 이용하여 접합하는 관을 말한다. 연결방식에 따른 하수관의 분류 * 자료출처: 피심인이 배포한 전자카탈로그 5 하수관은 사용 용도에 따라 크게 보통관, 접속관 및 유공관으로 구분된다. 6 보통관은 관체에 토압이나 차량하중 등의 외압만 작용하는 장소에 사용되는 관으로 하수관ㆍ배수관 등 내압의 작용이 없는 곳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보통관의 규격은 직경 250∼1,800mm, 길이 2,500mm이다. 사용 용도에 따른 하수관의 분류: 보통관 * 자료출처: 피심인이 배포한 전자카탈로그 7 접속관은 하수 본관의 측면에 연결용 접속구를 형성하여 소형 하수관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수를 본관으로 합류시키는 기능을 하는 관으로, 접속관의 규격은 직경 400∼1,350mm, 길이 2,500mm이다. 사용 용도에 따른 하수관의 분류: 접속관 * 자료출처: 피심인이 배포한 전자카탈로그 8 유공관은 보통관을 제조한 후 표면을 일정 규격으로 천공한 제품으로, 하수용 집수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유공관의 규격은 직경 250∼1,800mm, 길이 2,500mm이다. 사용 용도에 따른 하수관의 분류: 유공관 * 자료출처: 피심인이 배포한 전자카탈로그 2) 하수관 관련 시장 현황 9 하수관의 경우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의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하수관의 대체품 관련 시장 규모가 늘어나면서 하수관은 아래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하수관의 연도별 생산ㆍ출하 실적 (단위: 개, 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한편 2017년 당시 피심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하수관 제조사들의 생산ㆍ출하 실적을 통해 아래 과 같이 하수관 제조사들의 대략적인 시장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하수관 제조사별 생산ㆍ출하 실적 (단위: 개, 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이 사건 입찰 현황 가) 하수관의 구매 방식 11 관급 시장에서 하수관에 대한 구매방식은 크게 '최저가 입찰방식 4 ’, '다수공급자계약 경쟁방식’,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5 ’ 등으로 구분되며, 이 사건 행위는 이 중 '다수공급자계약 경쟁방식’ 입찰에서 이루어졌다. 나) 다수공급자계약 입찰방식의 특징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Multiple Award Schedule)의 정의 12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납품실적ㆍ경영상태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3 다수공급자계약은 ①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②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 ③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을 대상품목으로 하며, 그 대상품목과 관련하여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3개사 이상이 있어야 하고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과 시험기준이 있어야 한다.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의 개요 1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이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사업자 중 5∼7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 경쟁(입찰)을 시키는 방식 6 으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과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고, 5∼7개 이상(2개도 가능)의 업체에게 제안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대상금액 (3) 납품대상업체 선정방법 15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은 최저가격제안방식, 종합평가방식(기본 평가항목 + 선택 평가항목), 표준평가방식 등 세 가지가 있다. 16 최저가격제안방식은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저가격을 제안하여 그 제안금액이 가장 낮은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17 종합평가방식은 가격 7 , 적기납품, 품질검사(관리) 등 물품공급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들을 기본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선호도, 지역업체 납품기일, 사후관리, 납품실적 등을 선택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점수를 합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업체를 납품 대상 업체로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8 표준평가방식은 수요기관이 구매가치에 따라 종합평가방식의 평가항목을 활용한 4가지 평가방식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4가지 평가방식은 ① 기술 및 품질 우선 평가, ② 가격 우선 평가, ③ 정책지원 대상 우대 평가, ④ 선호도 고려 방식 등이며, 각각 선택한 항목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여 점수를 산정,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업체를 납품 대상 업체로 선정한다. 8 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개요 19 2012년 1월경 12개 수도권지역 하수관 제조ㆍ판매업체들 9 은 추후 조달청이 발주하는 '하수관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제안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0 20 다만, 구성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합의할 경우 그 합의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심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 구성사업자들을 대신하여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제안가격을 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21 이에 피심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한 147건의 하수관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안 요청을 받은 구성사업자들을 조합 사무실 등에 소집하여 추첨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정하여 주고 그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 및 형식적 입찰참여자의 제안가격(또는 제안율)을 정하여 알려 주었으며,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이 알려준 제안가격대로 투찰하였다. 22 피심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임직원과 그 담당업무는 아래 와 같으며, 이 사건 행위에 참여한 수도권지역 하수관 구성사업자들은 아래 과 같다. 이 사건 행위 관련 피심인 소속 임직원 11 재직기간 중 이 사건 행위와 관련된 담당업무만을 기술하였다. 이 사건 행위에 참여한 구성사업자 구성사업자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며, 남천콘크리트, 대건콘크리트 및 삼창콘크리트공업은 각각 2019. 4. 24., 2019. 7. 31. 및 2015. 6. 30. 폐업하였다. 흥일기업은 2012. 4. 3. 원심력조합에 가입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원심력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2012년 1월경부터 이 사건 행위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행위 배경 23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은 2007년 8월경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도 조합 명의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조합 명의로 낙찰 받아 소속 구성사업자들에게 물량을 배분하였다. 24 그러나 2010년 8월경부터 하수관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참가할 수 없게 되면서 그 소속 구성사업자인 하수관 제조ㆍ판매업체들 간에 치열한 가격 경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담합 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도봉콘크리트 한○○ 진술조서(2020. 1. 28.) 발췌 * 자료출처: 구성사업자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5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기재한다. 25 이에 따라 수도권지역 하수관 구성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업체들 간 개별적인 협조만으로는 합의가 지속되기 어려우므로 합의의 구심점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1년 2월 하수관을 주력 품목으로 하는 원기업의 원○○ 대표이사가 피심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피심인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는 수도권지역 하수관 구성사업자들에게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정해주기로 하였다. 대광콘크리트 전○○ 및 노○○ 진술조서(2020. 2. 18.) 발췌 * 자료출처: 구성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대일콘크리트 맹○○ 진술조서(2020. 2. 13.) 발췌 * 자료출처: 구성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2-4호증) 도봉콘크리트 한○○ 진술조서(2020. 1. 28.) 발췌 * 자료출처: 구성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2-5호증) 다) 행위 성립 과정 및 구체적 내용 26 ① 2011. 2. 28. 원기업의 대표이사였던 원○○이 피심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수도권지역 하수관 구성사업자들 간 합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후 2012년 1월경 원○○ 이사장이 피심인의 하수관 업무 담당자인 이○○ 이사에게 이 사건 입찰에서의 담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대광콘크리트 전○○ 진술조서(2020. 2. 18.) 발췌 * 자료출처: 구성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대신실업 이□□ 진술조서(2020. 2. 20.) 발췌 '○’의 오기이다. * 자료출처: 구성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2-3호증) 원기업 원○○ 진술조서(2020. 2. 6.) 발췌 * 자료출처: 구성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27 ② 이에 따라 이○○ 이사가 담합 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지역 하수관 구성사업자들에게 제안하였으며, 수도권지역 하수관 구성사업자들은 이를 수락하였다. 도봉콘크리트 한○○ 진술조서(2020. 1. 28.) 발췌 * 자료출처: 구성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2-5호증) 동양콘크리트산업 신○○ 진술조서(2020. 2. 12.) 발췌 * 자료출처: 구성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2-7호증) 28 ③ 구체적인 담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도권지역 하수관 구성사업자들이 입찰 건마다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안 요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피심인에게 알렸고, 피심인 소속 이○○ 이사는 이를 취합하여 제안 요청을 받은 구성사업자들에게 연락하여 낙찰예정자와 형식적 입찰참여자 결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였다. 29 이후 제안요청을 받은 각 구성사업자의 하수관 입찰 업무 담당자들은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사무실 등에서 모여 이○○ 이사와 함께 추첨 등의 방식으로 낙찰예정자와 형식적 입찰참여자를 결정하였는데, 추첨 등은 'O’나 'X’ 혹은 숫자가 적힌 종이를 넣은 플라스틱 공 중 'O’나 숫자 '1’이 적힌 공을 뽑은 구성사업자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0 추첨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형식적 입찰참여자가 결정되면, 이○○ 이사는 추첨 등을 통해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제안요청을 받은 각 구성사업자들이 투찰할 제안가격(또는 제안율)을 정하여 이를 각 구성사업자들에게 알려주었다. 도봉콘크리트 한○○ 진술조서(2020. 1. 28.) 발췌 * 자료출처: 구성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2-5호증) 도봉콘크리트 강○○ 진술조서(2020. 2. 5.) 발췌 * 자료출처: 구성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31 ④ 한편, 2012. 4. 24. 강○○ 전무이사가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 입사한 후부터는 이○○ 이사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는 구성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해 이를 강○○ 전무이사에게 보고하고, 강○○ 전무이사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관련 공소장 발췌 * 자료출처: 관련 형사사건 공소장(소갑 제1-1호증) 라) 행위 실행 및 결과 (1) 실행 방식 32 피심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안 요청을 받은 구성사업자들의 제안가격(또는 제안율)을 정해준 뒤 이를 팩스를 통해 전달하거나 구성사업자 소속 영업실무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도봉콘크리트 한○○ 진술조서(2020. 1. 28.) 발췌 * 자료출처: 구성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2-5호증) 도봉콘크리트 강○○ 진술조서(2020. 2. 5.) 발췌 * 자료출처: 구성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동양콘크리트산업 신○○ 진술조서(2020. 2. 12.) 발췌 * 자료출처: 구성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2-7호증) 현명산업 손○○ 진술조서(2020. 2. 11.) 발췌 * 자료출처: 구성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2-10호증) 흥일기업 김△△ 진술조서(2020. 2. 4.) 발췌 * 자료출처: 구성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2-11호증) (2) 행위 실행 결과 33 피심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 총 147건의 이 사건 입찰에서 수도권지역 하수관 구성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제안가격을 정하여 주고, 수도권지역 하수관 구성사업자들이 정하여 준 가격대로 제안(투찰)하거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결과는 아래 과 같다. 다만 행위 초기에는 모두 같은 가격으로 투찰( 의 연번 1번 및 2번 건)하여 이후 수요기관에서 진행되는 추첨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흥일기업 김△△는 연번 1번 및 2번 건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모두 같은 금액으로 제안하거나 아예 모두 제안하지 않아 이후 수요기관의 추첨을 통해 낙찰받기로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제안요청을 받은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된다. 수도권지역 하수관 구성사업자들이 사전에 추첨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형식적 입찰참여자를 정하였기 때문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형식적 입찰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실행한 것이다. 행위 실행 결과 (단위: 원)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경우 비고란에 '×’로 표기하였다. 전산 오류로 인해 정확한 제안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건에서 추첨을 통해 정해진 낙찰예정자는 대광콘크리트였으나 대광콘크리트 노○○은 '당해 건의 공사 현장이 원기업에서 더 가까웠기 때문에 원기업 원○○이 대광콘크리트가 당해 건을 원기업에 양보하는 대신 원기업이 추후 대광콘크리트에 다른 물량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왔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확인서에는 대광콘크리트와 원기업의 직인이 날인되었다. 2) 근거 3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심사관 조사 과정 및 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 및 판결문(소갑 제1-1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 제1-4호증), 이 사건 행위 관련 입찰 내역(소갑 제1-5호증), 2015. 11. 10. 원기업과 대광콘크리트 사이에 작성된 확인서(소갑 제1-6호증), 조합의 제안가격 통보 자료(소갑 제1-7호증), 대광콘크리트 전○○ 및 노○○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대신실업 선○○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대신실업 이□□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대일콘크리트 맹○○ 및 김◁◁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도봉콘크리트 한○○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도봉콘크리트 강○○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동양콘크리트산업 신○○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상원 김☆☆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원기업 원○○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현명산업 손○○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 흥일기업 유○○ 및 김△△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등을 통하여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5. (생략)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35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둘째,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셋째,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36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의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을 받은 수도권 지역 하수관 구성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게 알리면,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이○○ 이사는 제안요청을 받은 구성사업자들에게 연락하여 낙찰예정자 및 형식적 입찰참여자 결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서 추첨 등의 방법으로 낙찰예정자 및 형식적 입찰참여자가 결정되면, 이○○ 이사는 추첨 등에서 정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제안요청을 받은 구성사업자들이 투찰할 제안가격을 알려주어 이 제안가격대로 투찰하도록 조치하였다. 37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의사가 존재하였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전달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38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제안가격을 정하여 주기로 한 것은 수도권지역 하수관 구성사업자들과 함께 행위를 통해 결정한 것이며, 수도권지역 하수관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 이와 같이 정하여 준 내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고 투찰하였다. 39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의 제안가격 결정 및 투찰 등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40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147건의 하수관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제안가격을 정하여 준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41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는 수도권지역 하수관 구성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제안가격을 정하여 주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입찰 참가자 간 경쟁을 회피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구성사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경쟁제한 효과 이외에 다른 효율성 증대 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 42 둘째, 피심인이 이 사건에 입찰에 참가하는 수도권지역 하수관 구성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제안가격을 정하여 주고, 그들이 이를 실행함으로써 입찰 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및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43 셋째, 피심인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는 수도권지역 하수관 구성사업자들의 제안가격을 정하여 주지 않았다면 구성사업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영업능력ㆍ경영상태ㆍ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제안가격 등을 결정하면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피심인이 제안가격 등을 정하여 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어렵게 되었다. 4) 소결 44 피심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5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28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2017. 11. 30.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를 말한다.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연간예산액 46 과징금고시 Ⅱ. 9. 및 Ⅳ. 1. 다. (2) (가)에 따르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있어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2016. 5. 12. 이 사건 147건의 입찰 중 가장 나중에 이루어진 입찰에서 각 구성사업자가 투찰한 날이다. 종료되었으므로 2016년도 예산액 1,286,694,000원이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연간예산액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연간예산액’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하수관 제조ㆍ판매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원심력콘크리트파일 제조ㆍ판매업자 등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분야의 사업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간예산액은 하수관과 관련된 예산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55조의3 제5항 및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의 나)항 규정의 내용 및 체제,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예산액은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 중 위반행위가 발생한 상품이나 용역을 다루는 구성사업자들과 관련된 예산액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 전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6160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기준율 47 이 사건 행위는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로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40%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나, 이 사건 행위로 피심인이 얻은 부당이득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 단서를 적용하여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8 산정기준은 위 가)의 연간예산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인 128,669,400원이 된다. 2) 1차 조정 49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피심인의 행위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되었으므로 구 과징금고시 2016. 12. 30.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22호를 말한다. 현행 과징금고시 부칙에서는 'Ⅳ.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행위는 현행 과징금고시 시행 전인 2016년 5월에 종료되었으므로 Ⅳ. 2의 규정은 현행 과징금고시가 아닌 종전 과징금고시가 적용된다. Ⅳ. 2. 가. (3)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구 과징금고시에는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193,004,100원이다. 3) 2차 조정 50 피심인은 조사 단계 및 심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20% 감경한다.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54,403,28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1 이 사건 행위로 피심인이 얻은 부당이득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추가적으로 감경하고, 백만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금액인 138,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52 피심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