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8경심2386 재 결 제2018 - 021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재산정 의결 경위 가. 행위사실 1 이의신청인은 2014. 4. 25. 이의신청인의 구성사업자인 PHC파일 1 제조업체들의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볼트체결식 파일이음공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5개 건설사, 6개 설계사, 1개 수요기관 등 12개 수요처에 대해 볼트체결식 파일이음공법의 문제점 안내 및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볼트체결식 파일이음공법이 계속될 경우 너트부를 폐쇄하며, 중장기 대응방안으로 현 제품들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의신청인 명의의 공동 특허화 및 단체 규격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볼트체결식 파일이음공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2 이의신청인은 2014. 4. 23.과 2015. 4. 8.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체들이 볼트체결식 파일이음공법을 사용할 경우 이의신청인 구성사업자들이 건설업체들에 대한 PHC파일의 공급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건설사 등 12개 수요처에 대하여 통지하였다. 나아가 이의신청인의 구성사업자인 PHC파일 제조업체들은 볼트체결식 파일이음공법을 사용하는 건설사들에 대해 PHC파일의 공급을 제한(이하 'PHC파일 공급제한 행위’라 한다)하였다. 3 이의신청인은 위 2014. 4. 25.자 PHC파일 제조업체 대표자 회의에 따라 2014. 4. 28. 및 2014. 6. 5. 두 차례에 걸쳐 'PHC파일의 PC강봉 단부(Heading부) 보호 조치 2 ’를 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이의신청인의 구성사업자인 PHC파일 제조업체들에게 통지(이하 'PHC파일 단부 폐쇄조치 행위’라 한다)하였다. 나. 원심결 내용 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1. 가.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아래 과 같이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2016. 1. 13. 제1소회의 의결 제2016-017호).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3 다.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과징금 환급 5 서울고등법원은 이의신청인의 PHC파일 공급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하였으나, 이의신청인의 PHC파일 단부 폐쇄조치 행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한 표준시방서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시정명령과 PHC파일 단부 폐쇄조치 행위까지 위법하다고 전제하여 산정한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였고(2017. 6. 15.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6누42472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 되었다(2017. 10. 26. 대법원 선고 2017두52535 판결). 6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 전부를 2017. 11. 2. 환급하였다. 라. 재산정 의결 7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6. 4.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PHC파일 공급제한 행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본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서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고 그 밖의 과징금 산정의 기초사실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아래 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였다(2018. 6. 4. 제1소회의 의결 제2018-215호).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천 원) 4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PHC파일 공급제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 관련 8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과 구성사업자들 간에는 PHC파일 공급 제한에 관한 이의신청인의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지 않았고, 경쟁제한 의도나 목적도 없고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정당한 사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행위를 위법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PHC파일 공급제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은 원심결 및 원심결에 대한 소송과정에서 이의신청인이 반복해 온 주장으로 위원회가 원심결과 재산정 의결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인정 5 한 사안이므로 이유 없다. 나. 과징금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 관련 10 이의신청인은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되는 예산이 아닌 전체 예산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고, 2015년 4월 이후에도 공급제한 결의가 계속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결일까지 위반행위가 지속되었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법 제28조 및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등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 관련매출액을 해당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반행위 중대성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재산정 의결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6 한 내용으로서 이와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는 점, 이의신청인이 2015. 4. 8. 공급제한 의사를 12개 수요처에 표명한 후 이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바 없으므로 위반행위는 원심결 심의종료일까지 계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12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