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엘지하우시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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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609,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1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5. 4. 3.부터 2019. 8. 12.까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창호제품의 성능에 대하여 ① 피심인의 홈페이지(www.lghausys.co.kr), ② 피심인의 인터넷 쇼핑몰인 지인몰(www.z-inmall.com), ③ 오픈마켓, ④ 대리점의 카탈로그, ⑤ 대리점, 인테리어 업체 등의 리플릿, ⑥ 잡지, ⑦ 홈쇼핑을 통해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냉방/단열 약 64%~70%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행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과장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4. 20. 피심인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3 위원회는 2015. 4. 3.부터 2019. 8. 12.까지 기간 중 판매된 광고 대상 제품 3 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았다. 또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피심인은 시험결과ㆍ공인된 수치 등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광고한 것이어서 명백한 거짓 광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ㆍ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광고에 불완전하게나마 조건을 기재하여 소비자 오인성을 줄이고자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부과기준율은 0.2%로 하여 기재와 같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원)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원심결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시공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반행위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시공비가 당연히 관련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① 피심인은 시공 업무를 창호 판매와는 별도 사업부를 통해 수행하였고 창호 판매 매출액과 시공 매출액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창호 판매(매매)와 시공(도급)은 법적 성격이 다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 점 4 , ③ 소비자가 피심인의 창호를 구매할 때 피심인 외 업체를 시공업체로 지정한 비율이 44%에 달하는 등 소비자도 창호와 시공을 분리하여 인식하여 시공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한 점, ④ 소비자는 어떤 창호를 구매하든 시공비를 지출해야 하므로 시공비를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로 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공비를 관련매출액으로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를 직접 판단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시공비를 제외한 관련매출액에서 직접 부과과징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하였고, 5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6 3. 과징금 환급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