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주)엘지하우시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609,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23제감1335 의 결 제2024 - 006호 2024.1.5.
(주)엘지하우시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창호 제품에 대하여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냉방 약 64%~70% 개선” 등 실제보다 성능을 과장한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
2018안정2752 의 결 제 2021 - 102 호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