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전 원 회 의
글자 크기
행간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307,000,000원 2.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1 의 내용 가. 처분사유 1) 부당지원행위 1 피심인은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 2 (이하 '주택관리공단’이라 한다)에게 임대주택 관리업무에 부수적으로 '임대업무 중 일부 업무 3 ’를 위탁하면서 주택관리공단의 인건비 또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다하게 높은 위탁수수료를 책정하여 역무의 대가를 지급하였다. 즉, 2004. 1. 1.부터 2014. 12. 24.까지 계열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임대업무를 위탁하면서, 그 대가인 위탁수수료를 단순업무에 해당하는 노임단가가 아니라 이보다 높은 '주택관리공단의 인건비’(2004. 1. 1.부터 2005. 4. 30.까지) 또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2005. 5. 1.부터 2014. 12. 24.까지)를 기준으로 지급함으로써 주택관리공단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이하 '원심결 부당지원행위’라 한다) 2)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가) 설계변경 시행(계약)단계에서의 공사비 감액 2 피심인은 시공업체와 단가협의를 거쳐 설계변경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시공업체에게 통보한 다음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단가협의가 완료된 공사건의 단가를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9개 공사건의 공사비 총 2,093,040,000원을 감액함으로써 불이익 제공 행위를 하였다.(이하 '제1행위’라 한다) 나) 시공이 완료된 공사건에 대한 공사비 감액 3 피심인은 자체 종합감사를 통하여 이미 설계 변경되어 공사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자체 토목공사적산지침 또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근거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개 공사건의 공사비 220,000,000원을 감액함으로써 불이익 제공 행위를 하였다.(이하 '제2행위’라 한다) 자체 종합감사를 통한 공사비 감액 내역 (단위: 백만 원) 다) 제경비 요율 조정을 통한 공사비 감액 4 피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공업체들과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4 에 반하여 설계변경계획 수립시 제경비 요율을 낮추어 적용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8개 공사건의 간접비 2,582,476,000원을 감액함으로써 불이익 제공 행위를 하였다.(이하 '제3행위’라 하고, 제1행위 내지 제3행위를 모두 말할 때는 '원심결 거래상지위남용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1) 부당지원행위 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부당지원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제23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6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629,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원심결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2) 거래상지위남용행위 6 위원회는 원심결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법 7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6. 라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3,961,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원심결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7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원심결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결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부분은 전부 위법하고, 원심결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부분은 일부 위법하여 하다보고 원심결 시정명령 중 일부와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 8 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9 8 상술하면,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하여 ① 위원회는 피심인이 직접 수행하면서 지출한 매출원가 및 인건비 등을 지원행위의 현저성 판단기준으로 보았는데, 그것으로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규모의 경제 원리가 적용되어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점, ③ 원가계산용역의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근거하여 위탁수수료를 산정하였는데 위 용역보고서에는 엔지니어링 노임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원회가 피심인이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주택관리공단을 지원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하였다. 9 또한 원심결 거래상지위남용행위와 관련하여, 설계변경계약 체결 단계에서 단가협의가 완료된 공사건의 단가를 조정하는 행위(제1행위) 전부와, 자체감사를 통하여 이미 설계 변경되어 공사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비를 감액하는 행위(제2행위) 중 위 의 ② 내지 ④ 공사 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단가협의가 완료된 공사에 대하여 적용단가를 재조정하였거나 이미 설계 변경되어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잘못 산정된 공사비의 오류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하는 정도에 그쳐 결과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10 다만, 자체감사를 통하여 이미 설계 변경되어 공사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비를 감액하는 행위(제2행위) 중 ① 공사 건 부분은 계약 체결 당시 자체실적 단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공사비를 산정하고 소급적으로 감액을 요구하였으므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설계변경계획 수립 시 제경비 요율을 낮추어 적용하는 행위(제3행위) 역시 설계변경 당시 제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이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3. 과징금 환급 11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7. 5. 22.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 14,590,000,000원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12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당지원 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중 설계변경 계약 체결 단계에서 단가협의가 완료된 공사 건의 단가를 조정하는 행위(제1행위) 전부와, 자체감사를 통하여 이미 설계변경 되어 공사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비를 감액하는 행위(제2행위) 중 위 의 ② 내지 ④의 공사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되 그 밖의 과징금 산정의 기초사실 및 감경사유 등을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기재와 같이 2,307,000,000원이다.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5. 결론 13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제4.항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