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307,000,000원 2.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7서감1530 의 결 제2017 - 263 호 2017.7.2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015서감1798 의 결 제2015-220호 2015.7.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임대주택의 임대업무 중 일부 업무를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임대위탁수수료를 높게 책정하여 이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
2014서감2443 의 결 제2015-146호 20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