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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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5. 5. 6. 전원회의 의결 제2015-146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으로 과징금 14,590,000,000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5. 7. 10.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5. 5. 8.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5. 6. 5.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2014년의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41,123억 원으로 영업이익(11,121억 원)의 3.7배로 높고, 부채비율도 409%에 달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국가시책의 실행을 주요사업으로 삼고 있는데 차입을 통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이자비용은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증가와 국가시책 실행에 있어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기재와 같이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2년 연장과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신청 내용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아래 와 같이 신청인은 ① 2014년도 기말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1조 2,024억 원)이 과징금의 약 82배에 달하는 점, ② 최근 3년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에서 연속 흑자(각 연평균 1조 1,161억 원, 8,868억 원)를 기록하고 있는 점, ③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유동비율이 지속적으로 200%를 상회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더라도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의 최근 주요 재무지표 (단위: 억 원, 해당연도 말 기준) 4. 결론 5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