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4부사2478 의 결 제 2025 - 227 호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전 원 회 의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1,832,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공정거래위원회 2019. 2. 28. 전원회의 의결 제2019-042호를 말한다. 내용 가. 행위사실 1 첫째, 피심인은 성진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270건의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등 하도급거래 내용을 기재한 서면 총 674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서면발급의무 위반’이라 한다). 2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 계약이행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액의 각각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음에도 추가로 수급사업자의 대표이사연대보증 하는 규정을 설정하거나, 2) 총 계약금액 ±3% 이내 추가 작업은 미정산한다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이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라 한다). 3 셋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본공사 이외의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와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피심인의 부족한 예산사정에 맞추어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할 시수보다 낮은 시수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수정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1) 시정명령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심인의 위 행위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4 및 제4조 제1항과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①서면미발급 및 지연발급 행위는 재발방지명령(주문 1), ②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는 재발방지명령 및 행위중지명령(주문 2∼4), ③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명령(주문 5)을 부과하고, ④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서는 공표명령(주문 6)을 의결하였다. 2) 과징금 부과 5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해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피심인의 위반행위 중 2012. 9. 12. ∼ 2013. 5. 21.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고시 제2012-43호(이하 '21012년 고시’)를 적용하고, 2013. 5. 22. ∼ 2016. 7. 24.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고시 제2013-1호(이하 '2013년 고시’)가 적용하였으며,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이하 '2016년 고시’)를 적용하였다. 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10,799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6 다만, 피심인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계약조항의 내용대로 실행되지 않았거나 실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에서 제외하였다. 가) 2016. 7. 25. 이전 위반행위 과징금 부분 7 원심결은 아래와 같이, 법 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을 산정하여 기본 산정기준으로 산출하였다. 법 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2012년 고시와 2013년 고시는 내용이 유사하나, 2012년 고시 상 부과기준율은 1∼8%인 반면, 2013년 고시상 부과기준율은 3∼10%이다. 과징금 고시 Ⅲ. 2. 나. (1)의 규정에 따라 개별 건별 하도급대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나 서면지연발급 건은 관련 하도급대금 산정에서 제외했다. 2012년 및 2013년 고시별 관련 하도급대금 산정시, 2개 법위반 유형별 관련 하도급대금을 합한 금액에서 중복 적용되는 금액은 제외하여 산정했다. 서면발급 의무 위반행위 성질상 과징금 고시 Ⅱ. 5. 에 따른 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위반금액)이 없으며, 이 사건 수정추가작업 관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위반금액은 정확히 산정하기가 곤란하다. 기본 산정기준 (단위:원) 위반행위의 유형 32점[80점(제4조 위반)×0.4]+위반금액의 비율 8점[40점(0∼5%)×0.2]+위반행위의 수 12점[60점(2개)×0.2]+법위반 전력 8점[40점(3년간 경고 2회)×0.2]=총 60점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3%이다. 위반행위의 유형 32점[80점(제4조 위반)×0.4]+위반금액의 비율 8점[40점(0∼5%)×0.2]+위반행위의 수 12점[60점(2개)×0.2]+법위반 전력 8점[40점(3년간 경고 2회)×0.2]=총 60점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5%이다. 8 이어 원심결은 아래와 같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을 통해 조정금액을 산정하였고,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당해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20%를 감경하여 10,503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다.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단위 : 원) 자진시정 감경율 12.60% = {[계약기간내 서면 지연발급 건의 하도급대금 비율 63.0%(38,355,486,938원/60,875,091,028원)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자진시정 비율 0%] × 40% / 위반행위 수 2} 부과과징금 결정 (단위:원) 나) 2016. 7. 25. 이후 위반행위 과징금 부분 9 원심결은 아래와 같이, 법 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을 산정하여 기본 산정기준으로 산출하였다. 법 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원) 기본 산정기준 (단위 : 원)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제2016-10호 고시 IV. 1. 다.) 산정점수 1.0점 =[위반행위 유형 0.5점(0.5×1) + 피해발생의 범위 0.3점(0.3×1) +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 0.2점(0.2×1)] 산정점수 2.4점 =[위반행위 유형 1.5점(0.5×3) + 피해발생의 범위 0.3점(0.3×1) +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 0.6점(0.2×3)] 10 이어 원심결은 아래와 같이, 1차 3년간 위반행위 횟수 2회(경고 2회), 피해 수급사업자 수는 각각 1개(서면발급 위무 위반행위) 및 27개(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2차 서면발급 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자진시정율 25.3%(서면지연발급 관련 하도급대금 395,778,387원/전체 관련 하도급대금 1,564,532,829원)이므로 과징금고시(2016년 고시) Ⅳ.3.다.(1)의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당해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20%를 감경한 269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다. 부과과징금 결정 (단위 : 원) 다) 소결 11 위 가) 및 나)에서 결정된 부과과징금을 합산하여 총 10,799백만 원의 과징금을 피심인에 부과하였다. 2. 원심결에 대한 법원 판단 12 피심인은 2019. 4. 3.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3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21. 7.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19누39866 판결 하였고, 피심인 및 위원회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1. 28. 상고 모두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 판결을 총칭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가. 서울고등법원 판단 14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원고)의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 행위 중 수정추가공사에 관한 서면 미발급 행위와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중 대표이사 연대보증 약정 설정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해당 행위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15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관한 관련 하도급대금 중 본공사에 관한 부분과 수정추가공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해서 특정할 수 없어 소송상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결의 주문 7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명령도 전부 취소하였다. 나. 대법원 판단 16 피심인과 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각각 상고하였다. 17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서면 발급의무 위반과 관련된 위원회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이 적법하다고 본 수정추가공사 부분도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수정추가공사 부분 중 상생협력 차원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하도급 위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과징금 재산정 취지 관점에서는 과징금 전체 취소가 타당하다고 보아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 원심법원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8 그 외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심인과 위원회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3. 과징금 환급 19 위원회는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일부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24. 12. 4. 피심인에게 과징금 10,799백만 원 전액을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20 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 행위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799백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 행위에 한정해 과징금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21 다만 대법원은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 행위 중 피심인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 법원은 해당 경우를 위탁내용에 '컨틴전시’ 또는 'INCENTIVE’로 기재된 부분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의 발췌 내용과 같다. 는 실제 공사를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해당 부분과 관련된 하도급대금은 제외한다. 가. 2016. 7. 25. 전의 위반행위 관련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및 하도급대금과 위반금액의 산정 2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위반행위 기간별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과징금 고시 Ⅲ. 2. 나. (1)의 규정에 따라 개별 건별 하도급대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나 서면지연발급 건은 관련 하도급대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원심 판결문에 판시된 '상생협력 차원의 대금’에 해당하는 부분 '심사보고서 별지2 연번 5, 118, 119, 582, 821번’ 중 하도급대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면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내역은 아래와 같다.(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서면발급 의무 위반행위의 성질상 과징금 고시 Ⅱ. 5. 에 따라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위반금액)은 산정하기 곤란하다. 나) 기본 산정기준 2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원) 위반행위의 유형 32점 [80점(제3조 위반)×0.4] +위반금액의 비율 0점[0점(0%)×0.2]+위반행위의 수 8점[40점(1개)×0.2] +법위반 전력 8점[40점(3년간 경고 2회)×0.2] =총 48점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2%이다. 위반행위의 유형 32점 [80점(제3조 위반)×0.4] +위반금액의 비율 0점[0점(0%)×0.2]+위반행위의 수 8점[40점(1개)×0.2] +법위반 전력 8점[40점(3년간 경고 2회)×0.2] =총 48점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4%이다.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5 과징금 고시(2012년 고시 및 2013년 고시) Ⅳ. 2. 다. (1)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착수보고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율 서면발급 의무 위반행위 관련 하도급대금 중 계약기간 내 서면을 지연발급한 건의 하도급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착수보고 전의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율 40%를 적용하여 감경하되, 각 행위별 감경비율을 위반행위의 수(1개)로 나누어 자진시정 감경율을 산정한다. 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할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다음 기재와 같다.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원) 자진시정 감경율 25.26% = [계약기간내 서면 지연발급 건의 하도급대금 비율 63.15%(38,355,486,938원/60,733,530,058원) × 40% / 위반행위 수 1] 3) 부과과징금의 결정 26 이 위반행위에 대해 원심결에서 정한 감경율(20%)을 조정금액에 적용하여 산정할 경우 부과과징금은 총 2,906백만 원 원심결과 동일한 감경율 20%를 적용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이 되는데, 이는 동일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인 2016. 7. 25. 이후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정액과징금보다 181배 많아 이 위반행위가 2016. 7. 25. 이후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비해 관련 하도급대금은 39배, 피해수급사업자 수는 10배 많음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과징금 액수가 커지는 불균형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금액에서 50%를 감경 법원은 위원회가 2016. 7. 25. 전후로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를 구분해 개정 전ㆍ후의 하도급법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하여 하도급법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의 개정이유와 취지, 정액과징금 도입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2016. 7. 25. 이전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데, 개정 전 과징금 고시는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조정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20%를 감경하였을 뿐이므로 여전히 과중하고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 서울고법 2024. 1. 11. 선고 2020누45287 판결 참조) 하고, 다음 기재와 같이 과징금 고시(2012년 고시 및 2013년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81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부과과징금 산정내역 (단위:원) 나.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및 기본 산정기준 27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2016년 고시) Ⅳ. 1. 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서면발급 의무 위반행위와 같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기본 산정기준을 산정한다. 2016. 7. 25. 이후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현황(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28 과징금 고시(2016년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서면발급 의무 위반행위는 1.0점 산정점수 1.0점 =[위반행위 유형 0.5점(0.5×1) + 피해발생의 범위 0.3점(0.3×1) +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 0.2점(0.2×1)] 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결과 같이 부과기준금액 중 2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및 2차 조정 29 원심결과 동일하게 위반행위의 횟수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0백만 원(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을 1차 조정기준으로, 과징금 고시(2016년 고시) Ⅳ. 3.의 규정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기준을 2차 조정기준으로 한다.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소송 제기 전 위원회의 조사와 심리 진행 시 성실히 협조하였으므로 2016년 과징금 부과기준 Ⅳ. 3. 다. (2)에 따른 '조사에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러한 감경 사유를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 과징금 재산정의 목적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주장은 법원의 판결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 위원회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두40207 판결 등 참조)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원심결에서 정한 바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30 원심결과 동일한 감경율(20%)을 2차 조정기준에 적용하여 1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부과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다. 재산정 과징금 31 위 가. 및 나.에서 결정된 부과과징금을 합산하여 총 1,832백만 원을 피심인에 부과해야 할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5. 결론 32 위 4.와 같이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