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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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1,832,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24부사2478 의 결 제 2025 - 227 호 2025.12.22.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건조 관련 제품 등의 제조와 관련된 제작도면과 같은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
2019기감0155 의 결 제 2021 - 322호 2021.12.16.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를 고발한다.
2018부사1417, 2019제하0867, 2019제하1491, 2019제하1557, 2019제하1558, 2019제하1560, 2019제하1561, 2019제하1562, 2019제하2466, 2019제하2777 결 정 제 2020 - 026 호 2020.11.19.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
2016부사3649, 4083, 4084, 2017부사0170, 0171, 0769, 0770, 0771, 0772, 1095, 1271, 1532, 1533, 1534, 1535, 1928, 2779, 2780, 2781, 2018부사0095, 0100, 1660, 1661, 1662 의 결 제 2019 - 042호 2019.2.28.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를 고발한다.
2016부사3649, 4083, 4084, 2017부사0170, 0171, 0769, 0770, 0771, 0772, 1095, 1271, 1532, 1533, 1534, 1535, 1928, 2779, 2780, 2781, 2018부사0095, 0100, 1660, 1661, 1662 결 정 제 2019 - 012호 2019.2.28.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016부사3649, 4083, 4084, 2017부사0170, 0171, 0769, 0770, 0771, 0772, 1095, 1271, 1532, 1533, 1534, 1535 의 결 제 2018 - 028 호 2018.1.11.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8협심1119 재 결 제2018 - 호 2018.0.0.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 등 8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건조에 따른 블록제작을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하게 산출된 시수에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전에 결정한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하여 시수를 감소시키고 그 시수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2013제하0602 의 결 제2013-195호 2013.12.3.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건조에 필요한 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체적인 위탁내용(작업내용)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9서제3183 의 결(약) 제 2010 - 139호 2010.11.16.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주) 대신 등 기재 25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비철 설치공사 등 25건의 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후에 교부한 것과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면을
2008하개4140 의 결 제 2009- 084호 200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