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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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1,832,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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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사2478 | 의 결 제 2025 - 227 호 | 202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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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건조 관련 제품 등의 제조와 관련된 제작도면과 같은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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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기감0155 | 의 결 제 2021 - 322호 | 202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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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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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사1417, 2019제하0867, 2019제하1491, 2019제하1557, 2019제하1558, 2019제하1560, 2019제하1561, 2019제하1562, 2019제하2466, 2019제하2777 | 결 정 제 2020 - 026 호 | 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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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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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사3649, 4083, 4084, 2017부사0170, 0171, 0769, 0770, 0771, 0772, 1095, 1271, 1532, 1533, 1534, 1535, 1928, 2779, 2780, 2781, 2018부사0095, 0100, 1660, 1661, 1662 | 의 결 제 2019 - 042호 | 2019.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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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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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사3649, 4083, 4084, 2017부사0170, 0171, 0769, 0770, 0771, 0772, 1095, 1271, 1532, 1533, 1534, 1535, 1928, 2779, 2780, 2781, 2018부사0095, 0100, 1660, 1661, 1662 | 결 정 제 2019 - 012호 | 2019.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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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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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사3649, 4083, 4084, 2017부사0170, 0171, 0769, 0770, 0771, 0772, 1095, 1271, 1532, 1533, 1534, 1535 | 의 결 제 2018 - 028 호 | 2018.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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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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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협심1119 | 재 결 제2018 - 호 | 2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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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 등 8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건조에 따른 블록제작을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하게 산출된 시수에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전에 결정한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하여 시수를 감소시키고 그 시수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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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제하0602 | 의 결 제2013-195호 | 201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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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건조에 필요한 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체적인 위탁내용(작업내용)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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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서제3183 | 의 결(약) 제 2010 - 139호 | 201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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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주) 대신 등 기재 25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비철 설치공사 등 25건의 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후에 교부한 것과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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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하개4140 | 의 결 제 2009- 084호 | 2009.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