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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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피심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를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 사실 및 근거 가.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는 1 선박, 플랜트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이며, 중소기업자인 표의 수급사업자란에 기재된 사업자들에게 선박 등의 부품에 대한 제조(도장, 의장 등 선박의 임가공을 포함한다)를 위탁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정해진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행위사실 2 피심인은 2016. 1. 9. ~ 2019. 1. 8. 기간 동안 의 내용과 같이 총 O건의 임가공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수정추가공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수를 결정하여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3 . 3 수정추가공사가 발생하면 이를 수행하는 생산부서는 수정추가공사에 투입된 요청시수 산출내역을 기재하고 요청근거를 첨부하여 수정추가시수 요청서를 작성한다. 이후 생산부서는 해당 작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부서와 4 협의를 거쳐 부서장의 결재까지 거친 후 이를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이후 예산부서는 제출받은 수정추가공사 요청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배정시수를 결정한다. 이후, 피심인은 결정된 배정시수를 기준으로 내정가를 정하여 협력사에게 시공의뢰를 하고, 이에 협력사는 견적서를 제출하여 양 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한다. 피심인이 정한 내정가가 최종 계약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O%라는 점에서 5 피심인이 정한 내정가의 대부분은 실제 계약금액이 된다. 4 수정추가공사의 경우 피심인이 정하는 배정시수가 하도급대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6 . 하도급대금은 배정시수에 임률단가를 7 곱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피심인은 총 O건의 경우 실제 투입된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한 생산부서의 요청시수를 검토부서 또는 예산부서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삭감하여 배정시수를 결정하였다. 그 중 O건의 계약은 하도급대금이 협력사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결정되었다 8 . 그 과정에서 피심인은 요청시수의 삭감사유를 협력사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피심인이 배정시수를 결정하는 과정에 사내협력사가 참여하거나, 결정된 배정시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하여 협력사는 피심인과 시수 관련 협의를 할 수도 없었다. 제조원가 이하의 하도급대금 지급 건 현황 다. 근거 5 위의 행위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 내지 소갑 제62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6 법 제4조 제2항 제5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 제2항 3. 고발 7 피심인이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생산부서의 요청시수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삭감하였다는 점, 피심인이 결정한 하도급대금은 제조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경영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피심인을 고발한다. 4. 결론 8 피심인의 2.항의 행위는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바,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피심인을 고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