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3제하0602 의 결 제2013-195호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 등 8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건조에 따른 블록제작을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하게 산출된 시수에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전에 결정한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하여 시수를 감소시키고 그 시수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위 1.과 같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기재와 같이 발생된 하도급대금 인하액 43,647,071,638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기재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의 문안대로 거래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통지방법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6,74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기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등 89개 사업자에게 선박부품 등을 제조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89개 사업자는 선박블록 조립, 가공, 도장, 의장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선박블록 조립, 가공, 도장, 의장 등을 제조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 등 89개 수급사업자(이하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의 일반현황은 아래 , 및 과 같다.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2년 말 기준, 단위: 억 원, 명) *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012회계년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피심인의 최근 6년간 주요 재무현황 (단위: 억 원, %)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 및 하도급거래내역 (단위: 천 원, VAT 미포함)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이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 등 89개 수급사업자와 거래한 하도급대금은 총 5,210.7억 원으로 거래내역은 위 과 같다. 라.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내용 및 특성 1) 선박건조 공정 5 일반적으로 선박은 일반건축물보다 규모가 크고 제작공정도 복잡하며 수많은 부자재와 기자재를 조립하여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6 선주는 선박 발주를 하기 전에 건조할 선박의 종류와 크기, 항로와 속도, 국적 및 선급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정해놓고 여러 조선업체에 납기와 가격을 의뢰하게 되며, 조선업체는 자사의 생산능력과 수주잔량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양서, 납기 및 가격을 선주 측에 제시한다. 선주와 조선업체 간의 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되면, 조선업체는 기본설계에 착수하게 된다. 7 조선업의 특성상 선박건조기간은 설계기간을 포함하여 보통 2∼3년 정도가 소요되며, 선박건조의 일반적인 공정은 아래 과 같다. 선박건조 공정 2) 하도급거래 형태 8 피심인의 선박건조 관련 하도급거래는 크게 피심인의 조달팀 산하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구매조달 하도급거래와 협력사운영팀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임가공 하도급거래 1 로 구분되고, 임가공 하도급거래는 사내협력사와의 하도급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급보수액 산정방식에 따라 아래 과 같이 시수계약과 물량계약으로 구분된다. 시수계약ㆍ물량계약의 정의 및 진행절차 2 3 9 이 사건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사내협력사)와의 임가공 하도급거래는 시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하에서는 시수계약에 한정하여 기술한다. 3) 하도급거래 절차 10 피심인은 모든 수급사업자와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이라는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기본계약에 따라 '단가계약’(임률단가)을 체결하고, 매월마다 '외주작업계약서’라는 개별계약을 체결한다.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절차 11 기본계약서는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위 의 외주작업계약을 말한다)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한 작업의 발주는 개별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개별계약에는 공사명, 시공내역, 단가, 공사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가계약서는 세부공종별 임률단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계약서에는 시공의뢰번호, 공사번호, 주야구분, 작업내용, 시공유형, 단위, 물량, 금액,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다. 12 피심인은 위 외주작업계약을 체결하면 단계별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주간 작업지시서(Work Order, W/O)를 보내고,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위 단가계약에 따라 당월 기성분(기성시수) 4 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4) 하도급대금 산정방식 13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작업내용에 대한 기성시수(M/H) 5 에 단가계약서의 임률단가(W/MH-JOB)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14 목표시수 산정은 아래 과 같이 물량, 원(原)단위, 작업장 Factor 등 6 을 고려하여 산출한 표준시수 7 에 피심인이 정한 생산성향상률 및 Project Factor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목표시수에 3개월 전 생산성향상률(생산성지수)을 적용한 기성기수에 임률단가를 곱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의 작업 공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다. 시수 체계 및 산정절차 8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증거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을 '소갑 ○호증’으로 기재한다)중 발췌ㆍ편집 15 목표시수(M/H)에 적용되는 1시수 당 임률단가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단가계약서를 체결하여 세부공종별 임률단가 9 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16 위 임률단가는 매년 3~4월 경 피심인과 직영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매년 임금인상율이 결정되면, 피심인은 이를 기준으로 세부공종별 임률단가 기준안을 작성한 후, 이 기준안 이내에서 각 수급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세부공종별 임률단가 변경안을 제시한 후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0 5) 기타 지원금 제도 17 피심인은 직영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맞추어 사내협력사(수급사업자)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금의 종류는 아래 과 같이 주로 식대비 지원 등 사내협력사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복지지원금 및 컨틴전시(Contingency) 등 11 으로 이루어져 있다. 18 위 지원금제도는 힘들고 위험한 선박건조 작업의 특성상 작업근로자들의 높은 이직률에 대응하여 고안된 것으로 피심인의 직영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금제도는 오래전부터 존속되어 왔으며, 사내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1990년대 들어 사내협력사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도입된 것으로 작업근로자 인력관리차원에서 직영근로자 지원금의 약 ○○% 수준으로 지급된다. 19 매년 피심인과 직영노조와의 임금협약 체결 시 전체 임금협약 결정의 한 부분으로서 각종 지원금의 변동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도 함께 연동하여 결정된다. 연도별 지원금 지급현황 (단위: 백만 원, %) 12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36-7호증)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20 피심인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89개 13 사내협력사(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건조와 관련된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과 같이 피심인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생산성향상률(2008년 6.0%, 2009년 7.0%)을 적용하여 실제 임가공 위탁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수[표준시수+표준시수 조정+Project factor(선주/신규시리즈)]보다 낮은 시수(기성기수)를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연도별 공종별 생산성향상률 적용현황 (단위: %)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8호증) 21 위 공종별 생산성향상률을 다시 월별로 배분하여 실제 하도급계약 및 대금정산 시 적용하였다. 14 즉, 매월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 표준시수가 자동적으로 목표하는 생산성향상률만큼 감소되도록 하되, 매월 감소되는 비율이 증가되도록 그 비율(시수인하율)을 배분하였다. 실제로 생산성향상률은 하도급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시수 계산 시 적용되는 생산성지수 산정에 반영되는데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월별로 적용된 생산성지수는 아래 과 같다. 연도별 월별 (평균)생산성지수 현황 15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2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작업내용 등에 의한 표준시수(표준시수 조정 및 Project factor 포함)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동 표준시수에 내부 목표인 생산성향상률을 토대로 작성한 위 의 생산성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목표시수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금정산 시에도 적용하고 있다. 16 23 결과적으로 피심인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선박건조에 필요한 블록조립, 도장 등 임가공 작업을 ○○○○ 등 8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위 의 생산성지수(생산성향상률)가 반영된 기성시수를 적용하여 총 하도급대금 52,892,056,004원 17 을 인하하였다. 생산성향상률 적용에 따른 기성대금 지급현황 (단위: 백만 원, VAT 미포함)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36-호증)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4. (생략)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7.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4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본다. 25 따라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하고, ② 그 단가가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 26 이와 관련하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종류, 수량, 규격, 품질, 원재료, 대금결제, 납기, 운송, 반품조건 등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ㆍ정보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수급사업자가 합의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며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당사자 사이의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 27 또한, “낮은 단가”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당해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8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시수가 법상 단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28 일반적인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 수량에 개당 제조단가를 곱하여 하도급대금이 산정되는 반면에 이 사건 임가공위탁의 경우 위탁 작업내용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노동시간인 총 시수(M/H)에 1시수 당 임률단가를 곱하여 대금을 산정한다. 29 따라서 이 사건 시수를 법상 단가로 볼 수 있는지는 이 사건 위법성 판단의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단가는 원자재비, 설비비, 노무비, 감가상각비, 관리비 등의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그 요소에는 시설ㆍ설비투자 및 노동숙련도 향상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효과가 포함됨은 물론이다. 30 살피건대 법상 단가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전적 의미 19 에 따른 문리해석을 하면 피심인 주장처럼, 시수는 단위당 가격인 단가가 아니라 작업내용 내지 작업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다만, 아래사항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시수의 성격은 법상 단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31 첫째 시수가 외관상 노동투입량이라는 물량지표임은 인정되나, 시수 산정 시 결과물인 생산성(생산성향상률)이라는 단가결정요인이 포함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단가적 성격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즉 시수(=산출물/단위노동량)는 물량지표의 성격뿐 만아니라, 단가결정요소인 생산성(금액요인)이 반영된 지표라는 점에서 단가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32 둘째 시수는 특정작업에 인정되는 작업인정시간으로 피심인이 주장하는 일량(작업내용)이라는 성격과 임률단가와 같은 작업의 대가를 산정하는 단가적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즉 일반적인 제조위탁의 경우 물량은 실제 산출되는 목적물인 반면, 조선업종 임가공위탁의 시수는 실제 산출(투입)되는 작업시간이 아닌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기준이다. 33 셋째 아래 에서 볼 수 있듯이 피심인이 제출한 '조선업종에서 표준품셈 활용에 대한 고찰(한국경영자총협회, 2006. 12.)’에서는 조선업종에서의 시수(공수, 표준품셈)는 단가에 해당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단가계약에서의 공종별 단가 및 공종별 비용의 결정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조선업종에서 표준품셈 활용에 대한 고찰, 한국경영자총협회, 2006. 12.) 34 결론적으로 임가공위탁의 특성, 하도급법 입법취지 등을 종합고려해 볼 때 법에서 의미하는 단가는 목적물(실제 산출물)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가격요소)로 이해함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수는 실제 투입된 노동시간이 아닌 목적물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계량지표로 기능하고 있는 점, 시수 산정 시 단가결정요소인 생산성이 반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상 단가에 해당된다. 20 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하였는지 여부 35 진정한 합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 정보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협의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의사표시의 자율성이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여야 하는바, 아래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합의의 진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36 첫째 피심인이 작성한 'F1 목표 21 달성을 위한 가공비 관리 방안’(소갑 21호증) 및 피심인 소명의견서(소갑 37호증)에 따르면 피심인 스스로 “하도급대금 결정의 주요 요소인 생산성향상률(생산성지수)에 대하여 협의대상이 아니며 어떤 경우에도 변경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고, 사내가공비(하도급대금)는 “산출하는 것이 아닌 Target으로 삼아”, "시수관리 = 돈관리”,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목표 생산성향상률 설정”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생산성향상률이 사실상 원가절감이라는 피심인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7 둘째 피심인이 제출한 '목표시수 산출 및 기성시수 처리 Process’(소갑 10호증)에 따르면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확정된 생산성향상률(공종별, 월별)은 연중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심인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과의 간담회(소갑 29호증, 가공/조립 사내협력사 간담회 주요ISSUE 정리)에서 “계획시수가 너무 자주 변경되고, 작업 착수 전에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생산성향상률 적용logic을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직영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정도를 협의한 후 적용필요하며, 계획시수 수시변경으로 인력운영에 대한 사전예측이 곤란하며 임의적인 시수 및 factor 조정 등을 의심”한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시수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나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8 셋째 피심인은 피심인이 제시한 시수(목표시수)가 해당 작업의 난이도 및 작업량에 비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판단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나, 시수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사항을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되는 외주작업계획서(매월 1회)는 외주시공의뢰서 및 도면이 누락된 불완전서면 22 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기초적인 판단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39 넷째 피심인은 위탁작업에 적용되는 구체적 생산성향상률(생산성지수)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작업착수 1~2주 전에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피심인 전산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피심인이 2006.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불완전서면 교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은 점, 증거자료로 제시한 전산화면은 2010년 자료로 법위반기간 중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내협력사 진술조서 23 (소갑 33호증) 및 사내협력사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수급사업자들이 적용시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진정한 합의가 있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40 다섯째 2008년 8월~9월 기준 피심인의 사전계약비율이 ○○% 24 에 불과하고, “피심인은 하도급계약 체결(외주계약작업서) 및 대금지급(정산합의서)시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을 회사사무실로 동시에 모두 호출하여 일괄적으로 도장을 넘겨받아 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다”는 사내협력사 △△△ 김△△ 대표의 진술(소갑 33-1호증) 등을 감안할 때 하도급거래 양당사가가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정상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5 41 한편 피심인은 별도의 생산설비 등 자본투입 없이 노동력만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특성상 고착효과가 없어 이 사건에서의 피심인의 거래상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피심인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의 주장처럼 임가공업의 특성상 고착효과가 없을 수 있어도, 개별거래관계에서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가 100%에 달하고 거래중단 시 대체거래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심인의 거래상지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다) '낮은 단가’ 인지 여부 (1)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가 결정되었는지 여부 42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시수 산정요소 중 생산성향상률(생산성지수)이 객관적 타당한 근거에 의해 산출되었는지 여부이나, 아래 사항을 종합 고려할 때 피심인이 시수 산정요소인 생산성향상률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산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3 첫째 피심인 사업계획서(소갑 6호증) 등 시수 산정관련 자료에는 생산성향상률 산출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생산설비투자, 공법, 설계개선 등을 통한 공종별, 호선별 생산성향상 정도 등)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오히려 피심인의 또 다른 내부문서에서는 “사내가공비는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타켓”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생산성향상률은 사실상 원가절감을 위한 피심인 경영목표달성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44 실제 피심인 생산예산팀 이**가 2011. 3. 10. 출력 제출한 '생산(공법/대형설비투자 포함)’ 자료를 보면 2009년 생산성향상률 7.0%를 산정할 때 종합생산성향상률(A)을 설계/수정추가/소형설비투자(B)에 따른 생산성향상률과 생산(공법/대형설비투자포함, A-B)에 따른 생산성향상률의 합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라, 종합생상성향상률(A)에서 설계/수정추가/소형설비투자(B)를 뺀 수치를 생산(공법/대형설비투자포함, A-B)으로 산출했다. 45 이는 결국 대형설비투자 및 공법개선효과 등의 합리적 객관적 근거에 따라생산성향상률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이 임의로 설정한 생산성향상률 7%에 맞춰 대형설비투자 및 공법개선효과에 따른 생산성향상률을 역산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피심인이 시수에 반영되는 생산성향상률을 실제 생산성효과를 근거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경영목표에 따라 임의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46 둘째 시수결정의 주요요소인 생산성향상률은 실제 생산성향상 정도 및 투자 등에 따른 예상 생산성향상 등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산정되고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7 즉, 피심인이 작성한 '2010년 사업시수(안) 검토’(소갑 26호증) 자료에서 보듯이 2009년 상반기 기준 실제 시수능률(목표시수 달성도)이 조립공종 **%, 발판공종 **~**%, 탑재공종 **~**%에 불과 26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목표시수 대비 수급사업자가 실제 투입하는 시수는 목표시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2008~2009년 수급사업자의 기성능률이 **% 수준임을 감안할 때 실제 일한 시간의 **%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 발생)으로 실제 작업현장에서의 생산성향상 정도를 시수 결정의 주요요소인 생산성향상률에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8 셋째, 피심인 스스로도 내부 분석자료 '각 부분별 주요현황 및 이슈 분석’ 27 (소갑 32호증)에서 “협력사의 과도한 생산성향상 적용으로 인한 연쇄도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실질적 생산성향상률 적용 및 대표임금을 유지할 수준의 임률단가 운용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등 피심인도 시수 산정 시 무리하게 생산성향상률(생산성지수)이 반영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49 실제 피심인 소명의견서를 보면 제조업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8년 1.1%, 2009년 3.6%인 반면, 피심인이 적용한 목표 생산성향상률은 2008년 6.0%, 2009년 7.0%로 제조업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2~5배나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0 넷째 이 사건 임가공위탁의 특성상 생산성향상률의 전제조건이 노동숙련도 향상이라는 점을 감안 시 피심인이 산정한 생산성향상률 정도가 적절한 지도 의문스럽다. 51 즉, 표준시수가 작업내용을 정해진 공법, 조건, 설비 등을 이용하여 보통의 숙련도를 가진 작업자(직영 평균근속근로자 28 )가 정상적인 속도로 작업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응 객관적 타당한 근거에 의해 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숙련노동자가 절대다수인 수급사업자에게는 표준시수 그 자체도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생산성향상이 가능할 지 의문이며, 실제능률이 75% 수준임을 감안 시 피심인이 제시한 생산성향상률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이 인정된다. (2) '낮은 단가’인지 여부 52 낮은 단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 여부에 더해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한 통상지급대가, 목적물의 수량, 당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조선업계의 하도급대금 산정방식이 시수방식, 톤당단가 방식 등으로 상이한 점, 피심인과 규모면에서 비슷한 ***** 및 *****의 시수산정방식 29 및 하도급대금 결정방식이 피심인과 상이하여 단순비교가 쉽지 않은 점, ***** 및 *****의 시수산정 및 하도급대금 산정방식에 불합리한 요소가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종업계의 통상지급대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53 따라서 이 사건에서 낮은 단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심인의 시수 산정요소 중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의해 산정된 요소는 인정하되 그렇지 않은 요소는 제외한 시수를 정당한 시수(판단기준)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것이다. 즉, 낮은 단가 여부의 판단기준인 정당한 시수는 생산성향상률이 적용되기 이전의 시수 즉 표준시수에 Project factor 및 표준시수 조정을 반영한 시수(혹은 목표시수에서 생산성향상률을 제외한 시수)라고 판단된다. 54 위 에 적시된 피심인이 산정한 시수의 각 요소를 살펴보면, 55 원단위시수는 설계도면정보[CAD(Computer Aided Design), BOM(Bill of material)]을 근거로 물량에 요소작업단위에서 계측 및 경험치를 통하여 도출된 산식(정미시수 30 에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부대 31 , 여부 32 , 낭비시수 33 를 포함)으로 계산된 원단위를 곱하여 산정한다. 56 작업장 factor는 설비 및 작업장 환경차이를 보정하는 또 다른 시정산정요소이다. 즉 작업장이 실내인지 실외인지 여부, 작업장 설비 및 작업도구 차이 등 작업장 환경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위 원단위시수에 작업장 factor를 반영한 시수를 표준시수 34 라 한다. 57 또 다른 시수산정요소인 Project factor는 선주의 특성 및 제작대상 선박의 특징, 신규건조여부 등을 시수에 반영하는 요소이다. 또한 피심인은 표준시수 산정(원단위 및 작업장 Factor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설계변경 등에 의한 작업물량 변화, 설비 및 작업환경 변화, 작업방법 변경 및 작업능력 변화 등의 변경사항을 상시 수정 및 보완하고 있는데 이를 표준시수 조정 35 또는 원단위 조정이라 한다. 58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심인 시수 산정요소 중 물량, 원단위, 작업장Factor, Project factor, 표준시수 조정은 설계도면정보에 의한 물량, 요소작업단위 계측 및 경험치로 도출된 산식, 그리고 설비 및 작업환경 차이, 설계ㆍ작업장 환경변화 등까지 모두 고려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되었다고 판단되며 이 요소는 정당한 시수 산정요소임이 인정된다. 59 그러나 피심인의 시수산정요소 중 생산성향상률은 아래사항을 고려할 때 정당한 시수 산정요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0 우선 생산성향상률의 경우 위 2). 다). (1).에서 살펴보았듯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당한 시수 산정요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61 또한 표준시수는 기본적으로 선박건조를 위한 설계도면정보 및 작업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즉 설계ㆍ공정개선, 공법ㆍ가술개발, 설비투자효과 등 생산성효과가 원단위 및 작업장 factor 등 표준시수 산정요소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36 62 피심인이 제출한 'DSME표준시간 정의 및 설정기준’(소갑 제12호증)에 보면 “표준시간은 공법변화 및 설비 투자 등 개선효과를 반영하기 용이하다”라고 기재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생산성 향상효과가 표준시수 산정단계에 반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일례로 피심인 생산정보계획팀에서 2008. 11. 17.에 작성한 'B/C 후행 기장관철 원단위 검토 및 변경’(소갑 14호증) 자료를 보면 실제 크레인 설치 및 공법 변경에 따라 표준시수를 조정한 사례가 있음이 확인된다. 63 결론적으로 피심인은 설계도면정보, 요소작업단위 계측 및 경험치, 그리고 작업환경, 설계ㆍ작업장 환경변화 및 생산성 향상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정당한 시수(표준시수에 Project factor 및 표준시수 조정을 반영한 시수)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목표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하여 시수를 낮추었다. 따라서 피심인이 실제로 적용한 생산성향상률을 반영한 시수는 정당한 시수에 비해 낮은 단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4 다만, 실제 피심인이 3개월 전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3) 소결 65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66 피심인은 먼저 2004년~2009년까지 약 **조 원의 설비투자 및 공법ㆍ기술개발 등의 생산성향상 노력결과, 작업수행시간 자체가 절감되었고 작업대기시간 등 낭비시수가 획기적으로 감소되는 등 노동생산성 향상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생산성향상률은 이러한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67 살피건대 피심인이 설비투자 및 공법ㆍ기술개발 등의 노력을 하여 실제 생산성향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위 2. 다. 2). 다). (1).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심인이 산정한 생산성향상률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생산성 향상효과가 표준시수 산정단계에서 이미 반영되었다고 보여 지는 점, 피심인이 생산성향상의 근거로 제2도크 설비투자, 비바절단기 도입 등의 몇가지 사례를 들고 있으나 이러한 생산성향상노력 등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어느 공종, 호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산성향상률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8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생산성향상률이라는 시수 감소요소만을 문제 삼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며, Project factor, 원단위 조정, 3개월전 생산성지수 적용 등 시수상향요인 등 여러 시수 상향조정요인 및 임률단가 인상, 실질적 하도급대금 성격의 각종 지원금 지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상향효과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69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금대금을 결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하도급대금의 기초가 되는 단가가 수급사업자와의 진정한 합의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여부이다. 70 따라서 위 다. 2). 다). (2).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시수 산정요소 중 다른 요소와는 달리 피심인이 생산성향상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었고, 생산성향상과 무관하게 결정된 생산성향상률이 적용된 시수가 정당한 시수에 비해 낮으므로 낮은 단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71 더불어, 피심인이 하도급대금과 실질적 하도급대금 성격의 각종 지원금을 포함한 총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낮은 단가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위법성 판단기준이 하도급대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그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단가 산정의 적절성에 있음을 간과한 주장으로 이유 없다. 72 끝으로 피심인은 거래하는 사내협력업체의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및 인당 매출액 증가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하여 생산성향상률에 대응하여 임률단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되었다는 경제분석 결과(소갑 37-2호증)를 제출하였다. 73 살피건대 피심인이 제출한 '가공ㆍ조립 사내협력사 간담회 주요이슈 정리’(소갑 29호증) 및 '생산성향상률 대비 협력사 능률추이 검토’(소갑 31호증) 등 피심인 내부자료를 살펴보면 사내협력업체가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피심인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수급사업자들은 매우 낮은(*% 미만) 영업이익만을 얻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 37 를 겪기도 했음이 확인되는 점, 수급사업자가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자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사내협력업체가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증거자료의 하나로 제출한 나이스디앤비 공시자료는 공인된 외부기관의 검증이 없이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작성ㆍ제출한 자료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4 참고로 피심인이 제시한 관련 수급사업자의 재무ㆍ영업현황은 이 사건 참고자료는 될 수 있으나, 위법성 판단요건은 아니다. 75 더불어 피심인이 제출한 경제분석 보고서는 회귀분석 관측치가 5개로 통계적 신뢰성이 거의 없는 점, 설령 피심인의 회귀분석을 인정한다 하여도 실제로는 시수당 단가인상률과 생산성향상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점 38 등을 감안할 때 위 피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6 피심인의 위 2. 가.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법 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수급사업자를 위한 실효적 시정조치로서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하지 않은 정당한 시수에 따른 하도급대금과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한 기성시수에 따른 하도급대금 금액과의 차액(단, 3개월 전 생상성향상률을 적용하게 추가한 금액은 제외한다)인 43,647,071,638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지급을 명령한다. 77 또한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한다. 78 아울러 피심인은 이 사건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고,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5조의3, 영 제13조 및 [별표 2], 위반 기간별로 해당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79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2008. 1. 1. ∼ 2008. 9. 28.까지는 과징금고시 제2007-7호, 2008. 9. 29. ∼ 2009. 7. 9.까지는 과징금고시 제2008-16호, 2009. 7. 10. ∼ 2009. 12. 31.까지는 과징금고시 제2009-12호를 적용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방법 80 기본과징금은 법 제25조의3 및 영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81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위반행위 전체 기간은 2008. 1. 1. ∼ 2009. 12. 31.이고, 각 위반행위 발생기간별 하도급대금은 와 같다. 기간별 하도급대금 (단위: 원, 부가세 제외)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8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위반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액은 과 같다. 기본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원) 39 2) 조정과징금의 산정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