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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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를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 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 사실 1 피심인은 ○○ 등 27개 수급사업자에게 2013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 관련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본공사 이외의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들이 수정추가공사 작업을 수행한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수급사업자와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피심인의 부족한 예산사정에 맞추어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할 시수보다 낮은 시수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심인은 수정추가공사 작업이 본공사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되고 통상적으로는 본공사보다도 더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작업 1 임에도 불구하고 본공사에서의 하도급대금에 비하여도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수정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하도급 대금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근거 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내부자료(소갑 제6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제14호증, 제17호증, 제18호증, 제22호증, 제23호증, 제24호증, 제30호증, 제31호증, 제32호증, 제33호증, 제35호증, 제36호증, 제37호증, 제39호증, 제40호증, 제46호증, 제47호증, 제50호증, 제56호증), ○○○ 이메일(소갑 제19호증, 제20호증, 제21호증), ○○○ 이메일(소갑 제38호증), ○○○ 이메일(소갑 제42호증), 피심인 답변서(소갑 제25호증, 제41호증, 제49호증), 신고인 답변서(소갑 제48호증, 제63호증) 등에 의해서 확인된다. 2. 적용 법조 4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제4조 제2항 제5호 ,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5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 수급사업자들과 실질적인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추가공사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심인의 내부자료 및 예산사정, 공정관리자 대상 피심인의 내부 설문ㆍ인터뷰 조사 내용, 본공사와 수정추가공사의 능률 사례분석 결과, 수급사업자들의 답변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정추가공사에 적용된 능률이 본공사 능률 보다 현저히 낮아 수정추가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본공사보다 낮게 결정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수정추가 작업에 대한 원단위 자체가 없고 시수가 물량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철저하게 비밀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하도급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4. 결론 6 피심인의 1.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