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9기감0155 의 결 제 2021 - 322호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건조 관련 제품 등의 제조와 관련된 제작도면과 같은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제작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65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1 는 해양 플랜트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ㅇㅇㅇㅇ 등 92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강선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 등 92개 사업자는 기계 및 장비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기재와 같고, ㅇㅇㅇㅇ 등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기재와 같다. 나. 조선기자재 시장 현황 1) 조선기자재 특성 4 조선기자재는 선박 건조과정에 투입되는 부분품으로 일반적으로 선박의 건조와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와 자재류를 지칭한다. 선종과 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략 1척의 선박 건조에 460여 종의 기자재가 투입되며 기자재 비용은 선박 건조 원가의 약 55 ∼ 65% 정도를 차지한다. 5 또한, 발주대상 선형 및 선종이 다양하여 주로 조선업체의 사양에 의존하여 생산하는 주문생산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로 공급되며, 조선소가 선박을 수주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기자재를 발주하기 때문에 공기 및 납기가 비교적 짧다. 6 조선기자재는 구성 부문에 따라 크게 ① 선체부, ② 기관부, ③ 의장부, ④ 전기ㆍ전자부로 구분되며 세부 분류는 아래 와 같다. 2) 이 사건 관련 조선기자재 예 가) 선박용 조명기구(Lighting Fixture) 7 선박, 해양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조명장치이다. 선박용 조명은 제품의 특성상 다품종 소량으로 생산되어 생산을 위한 금형이 많이 필요하므로 초기 투자 비용이 크다. 또한, 제품생산도 제품을 수주한 이후 이루어지는 주문 제작 형태이다. 8 선박용 조명기구를 공급하는 국내업체는 2015년 이전에는 ㅇㅇㅇㅇㅇㅇ과 ㅇㅇㅇㅇㅇ이 국내업체가 공급하는 조명기구 물량을 7:3의 비율로 양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ㅇㅇㅇㅇㅇ의 부도 이후 2018년까지 ㅇㅇㅇㅇㅇㅇ이 선박용 조명기구 국내 공급물량의 대부분을 공급하였다. 나) 선박용 사다리(LADDER & REEL) 9 선박용 사다리는 설치공간이 적고 간단하여 널리 사용되는 '수직격납방식’, 하역작업 등에 방해가 되거나 대형선박에서 건현(乾舷)이 작아 파도로 인한 파손 우려가 있는 선박에 사용되는 '수평격납방식’, 건현이 높아 긴 사다리가 필요하나 격납 장소가 협소한 선박에 사용되는 'TELESCOPIC 격납방식’ 등이 있다. 다) 청수 공급 장치(Fresh Water Treatment System) 10 해수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깨끗한 물을 선박 시스템에 공급해주는 장치로, 살균기, 청수 압력탱크, 온수 가열기, 여과기, 펌프 등 일체로 이루어진다. 11 피심인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의 경우 음용수를 살균하는 자외선 살균기(UV Sterilizer)와 해수를 담수화할 때 광물질을 넣어 미네랄을 투입시키는 장치인 Rehardening Filter(또는 Mineralizer)가 대표 제품군이다. 라) 배수 냉각기(Dump/Drain Cooler) 12 증기가 열교환을 한 후 다시 물로 변해서 보일러 직렬탱크(Cascade tank)로 회수되어 보일러에 보충되는 과정에서 열교환을 다하지 못한 증기 또는 잉여 증기를 물로 변환시키고, 배수의 온도를 낮춰주는 장치를 말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서면 미교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16. 1. 2. ∼ 2018. 12. 27. 동안 및 과 같이 ①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등 35개 수급사업자에게 승인도 2 등 총 365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이하 '법정 기재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아니하거나, ② ㅇㅇㅇㅇ 등 57개 수급사업자에게 승인도 등 총 252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을 정한 서면을 기술자료를 수령한 후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3 14 위와 같은 사실은 서면미발급 및 지연발급 수급사업자 승인도 목록(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4 ), 피심인이 지연발급한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제공요구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법규정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제2조(정의)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 제2조(정의)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 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 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나) 법리 15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기술자료 판단기준 (가) 비밀관리성 16 구법 제2조 제15항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 또는 법 제2조 제15항의 합리적인 노력 9 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7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10 . (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 18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이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 한다)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19 다만,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11 . (2) 기술자료 제공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20 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1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 각호의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을 요구하여 취득한 및 의 승인도(이하 '이 사건 승인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구법 제2조 제15항 및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1) 상당하거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23 이 사건 승인도는 ①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등 53개 수급사업자들과 피심인과 체결한 구매기본계약서 제35조에서 거래로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상의 기밀사항(사양, 자료, 목금형, 기타 모든 노하우)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에게 제공한 도면에 '도면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이나 복사를 금한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③ 수급사업자들은 제작도면을 별도의 서버에 보관ㆍ관리하고 그 도면의 열람 권한을 특정 직원에게만 부여하고 특정 프로그램이 설치된 제한된 장소에서만 구현되도록 하는 등 자료접근 권한 및 접근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 ④ 도면이 보관된 장소에 시건장치를 마련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점, ⑤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⑥ ISO 9001 기준에 의한 '도면관리 절차서’에 따라 도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 12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하거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 (2)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24 이 사건 승인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25 첫째, 이 사건 승인도는 선박 부분품을 제조하거나 개발하는데 필요한 세부 부품정보, 제작방법 및 제조 주의사항, 제조 주요 부분의 상세 제작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심인이 최종 승인을 한 자료로서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기술적 내용들이 집약되어있다. 26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승인도는 ① 외형 및 수치, ② Note(제작방법 및 제조시 유의사항), ③ 부품선정, ④ 부품간 결합위치, ⑤ 부품소재, ⑥ 특정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⑦ 시험성적 및 제품사양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3 27 둘째, 이 사건 승인도는 동종품목 제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외형 및 수치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고있는 관련자가 이 사건 승인도를 입수할 경우 제품 또는 기술개발에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나)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28 피심인은 승인도를 통해 선박 계약시 선주에게 제출한 건조사양서와 동일한 수준의 기자재 및 장비를 수급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지 여부를 선주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있는 점,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제품 및 부품이 피심인이 요구하는 사양 및 수준에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한 점, 선박 내부 설계를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각종 기자재 및 장비의 크기 및 위치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및 의 승인도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29 피심인은 위 2. 가. 1)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및 의 승인도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승인도를 수령한 후에 서면을 교부하였다. 4) 소결 3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된다. 나. 기술자료 유용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기술자료 사용행위 (1) 기초사실 31 ㅇㅇㅇㅇ은 2018년 3월경 피심인에게 선박 2척(H0000/0000호선)을 발주하였다. H0000/0000호선은 기존에 피심인이 다른 발주자로부터 수주한 H0000호선과 동일설계를 조건으로 수주된 이른바 'REPEAT 호선’이었는데, H0000호선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이 선박용 조명기구를 공급하던 선박이었다. 32 2018. 4. 23. ㅇㅇㅇㅇ의 ㅇㅇㅇㅇㅇㅇㅇ팀의 ㅇㅇㅇㅇ팀 김ㅇㅇ 부장은 피심인 선박기본설계팀 유ㅇㅇ 부장에게 H0000/0000호선 선박용 조명기구의 공급처를 ㅇㅇㅇㅇㅇ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3 2018. 4. 23. 16:12 피심인 선박전장설계1부 배ㅇㅇ 과장은 선박전장설계2부 정ㅇㅇ 대리에게 선박용 조명기구 공급처 변경에 따른 관련 정보 및 검토의 회신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17:45 정ㅇㅇ 대리는 'ㅇㅇㅇㅇㅇ은 피심인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14 Impact 검토가 어려우며, 협력업체로 등록되더라도 ㅇㅇㅇㅇㅇ의 도면 접수 혹은 Deviation List 접수 후 전체적인 Fitting 및 Size 검토 절차가 필요하고 이 경우 모두 검토 단계부터 추가 시수 15 발생’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4 2018. 4. 30. 8:08 피심인 배관재조달부 서ㅇㅇ 부서장은 ㅇㅇㅇㅇㅇ 김ㅇㅇ 차장에게 Lighting 견적 및 도면 제출을 요청하였고, 2018. 5. 2. ㅇㅇㅇㅇㅇ은 조명기구 제작도면을 제출하였다. (2) 행위사실 35 2018. 5. 8. 9:57 피심인 선박전장설계부 제ㅇㅇ 부장은 ㅇㅇㅇㅇㅇ 김ㅇㅇ 차장에게 ㅇㅇㅇㅇㅇ이 제출한 도면과 ㅇㅇㅇㅇㅇㅇ의 도면을 비교한 후 발견된 Deviation List를 송부하면서, 피심인의 동일한 설계를 위해 Deviation 항목의 개선을 요청하였다. H0000/0000호선은 선박용 조명기구의 설계 사양까지 확정된 H0000호선과 동일한 설계로 수주한 선박인데 선박용 조명기구의 사양이 변경될 경우 피심인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변경사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36 ㅇㅇㅇㅇㅇ 김ㅇㅇ 부장은 2018. 5. 8. 14:51 피심인 선박전장설계부 제ㅇㅇ 부장의 개선 요구에 대해 가능 여부 등을 회신하고, 2018. 5. 9. 18:53 피심인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한 도면을 피심인에게 제출하였다. 37 2018. 5. 15. 9:58 피심인 선박전장설계부 제ㅇㅇ 부장은 ㅇㅇㅇㅇㅇ에게 2018. 5. 17. ㅇㅇㅇㅇㅇ을 방문할 예정이고 ㅇㅇㅇㅇㅇㅇ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38 피심인은 예정대로 2018. 5. 17. ㅇㅇㅇㅇㅇ의 실사를 진행하였고,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ㅇㅇㅇㅇㅇㅇ의 도면과 FITTING/CUTTING DIMENSION을 동일하게 반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39 ㅇㅇㅇㅇㅇ은 2018. 6. 5. 수정도면을 제출하고, 2018. 6. 21. 승인도를 최종적으로 제출하였다. 16 40 피심인 선박전장설계부 제ㅇㅇ 부장이 2018. 5. 8. ㅇㅇㅇㅇㅇ에게 송부한 Deviation List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ㅇㅇㅇㅇㅇㅇ의 도면 목록은 아래 과 같고, ㅇㅇㅇㅇㅇ이 제ㅇㅇ 부장이 보낸 Deviation List에 따라 개선한 도면 내용의 일부는 내지 와 같다. 4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배ㅇㅇ 과장 메일(2018.4.23.)(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정ㅇㅇ 대리 메일(2018.4.23.)(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서ㅇㅇ 부서장 결재메일(2018.4.30.)(소갑 제12호증), 피심인 제ㅇㅇ 부장 메일(2018.5.15.)(소갑 제13호증), 피심인 제ㅇㅇ 부장 메일(2018.5.8.)(소갑 제14호증), ㅇㅇㅇㅇㅇ 김ㅇㅇ 부장 메일(2018.5.8.)(소갑 제15호증), ㅇㅇㅇㅇㅇ 김ㅇㅇ 부장 메일(2018.5.9. 등)(소갑 제16호증), ㅇㅇㅇㅇㅇㅇ 제작도면(소갑 제17호증), ㅇㅇㅇㅇㅇ 제출도면(2018.5.2.)(소갑 제18호증), ㅇㅇㅇㅇㅇ 제출도면(2018.6.21.)(소갑 제19호증), 피심인 제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ㅇㅇㅇㅇㅇ 김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피심인의 ㅇㅇㅇㅇㅇ 실사 출장보고서(소갑 제27호증), 피심인 제ㅇㅇ 부장 메일(2018.12.27.)(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기술자료 제공행위 42 ① 2019. 4. 9. 14:25 피심인 선박전장설계부 제ㅇㅇ 부장은 ㅇㅇㅇㅇㅇ 김ㅇㅇ 부장에게 H0000호선 ON BOARD SPARE LIST 17 작성을 요청하면서 ㅇㅇㅇㅇㅇㅇ의 'FL. PORTABLE HAND LAMP 승인도’를 포함한 SPARE LIST를 송부하였다. 43 ② 2019. 4. 30. 8:13 피심인 선박전장설계부 제ㅇㅇ 부장은 ㅇㅇㅇㅇㅇ 김ㅇㅇ 부장에게 ㅇㅇㅇㅇㅇㅇ의 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CHART TABLE LIGHT의 하부에서 CABLE이 나오는 TYPE으로 교체공급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면서 18 ㅇㅇㅇㅇㅇㅇ의 'LED CHART TABLE LIGHT 승인도’를 ㅇㅇㅇㅇㅇ에게 전달하였다. 4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ㅇㅇ 부장 메일(2019.4.9.)(소갑 제20호증), 피심인 제ㅇㅇ 부장 메일(2019.4.30.)(소갑 제21호증), 피심인 제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법규정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 제2조(정의)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나) 법리 45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6 법 제12조의3 규정의 취지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유용은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취득목적 및 사용범위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면 법 제12조의3 규정의 '기술자료 유용’에 해당하며, 원사업자 등이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용에 해당한다. 20 47 한편, 기술자료의 사용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기술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기술자료인 정보를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기술자료의 사용에 해당한다. 21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48 피심인이 ㅇㅇㅇㅇㅇ의 도면을 개선하는데 사용한 의 ㅇㅇㅇㅇㅇㅇ의 도면 27개와, ㅇㅇㅇㅇㅇ에게 제공한 의 ㅇㅇㅇㅇㅇㅇ 도면 2개(이하 'ㅇㅇㅇㅇㅇㅇ의 도면’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구법 제2조 제15항 및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1)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49 피심인이 사용하거나 ㅇㅇㅇㅇㅇ에게 제공한 ㅇㅇㅇㅇㅇㅇ의 도면은 ① ㅇㅇㅇㅇㅇㅇ과 피심인이 체결한 구매기본계약서에 거래로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도면, 필름, 자료, 금형 기타 모든 노하우)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도면들을 외부 접속이 불가능한 자체 데이터 서버에 보관ㆍ관리하고 그 접근권한을 설계부서 등 사전에 승인된 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③ 해당 자료를 반출해야 하는 경우 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④ ISO 9001 기준에 의한 '도면관리 절차서’에 따라 도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⑤ 회사내부규정 및 비밀유지계약을 통해 직원들에게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 22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하거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 (2)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50 ㅇㅇㅇㅇㅇㅇ의 도면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51 첫째, ㅇㅇㅇㅇㅇㅇ의 도면은 선박용 조명기구를 제조하거나 개발하는데 필요한 세부 부품정보, 제작방법 및 제조 주의사항, 제조 주요 부분의 상세 제작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심인이 최종 승인을 한 자료로서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기술적 내용들이 집약되어있다. 52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회에서도 ㅇㅇㅇㅇㅇㅇ의 도면은 제품의 형상 및 수치, 부품 리스트 및 수량, 부품소재, 내부 단면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부품표나 회로도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3 53 둘째, ㅇㅇㅇㅇㅇㅇ의 도면은 동종품목 제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외형 및 수치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관련자가 도면을 입수할 경우 제품 또는 기술개발에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나)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1) 기술자료 사용행위 54 피심인이 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승인도는 피심인이 교부한 기술자료제공 요구서 24 에 따르면 그 취득목적 및 사용범위는 ㅇㅇㅇㅇㅇㅇ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발주처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ㅇㅇㅇㅇㅇ이 조명기구를 공급하는 호선의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수급사업자 도면의 차이점을 작성하고 ㅇㅇㅇㅇㅇ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ㅇㅇㅇㅇㅇㅇ의 기술자료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