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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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피심인은 (주) 대신 등 기재 25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비철 설치공사 등 25건의 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후에 교부한 것과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면을 지연 교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대신 등 2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대신 등 기재 25개 사업자(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라고 한다)는 선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제조 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억원, 명, 개)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2)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와 같다. 수급사업자들 일반현황 (단위 : 억원, 명)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서면지연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2. 2.부터 2008. 10. 24.까지 아래 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건조에 필요한 해양비철 설치공사 등을 제조위탁하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 하도급 거래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도 2008 . 8. 1. 작성한 확인서에서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수급사업자별 서면지연교부 현황 (단위 : 천원) 주1」피심인은 여러개의 공사를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였으므로 일부 공사의 경우 공사 착수전에 서 면이 교부되고, 일부 공사는 공사에 착수한 이후에 서면이 교부된 것임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법정사항 등이 기재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건조에 필요한 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야 하도급대금 등의 법정사항이 기재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피심인은 비록 계약서는 교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단가, 물량 등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서면지연교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