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6부사3649, 4083, 4084, 2017부사0170, 0171, 0769, 0770, 0771, 0772, 1095, 1271, 1532, 1533, 1534, 1535, 1928, 2779, 2780, 2781, 2018부사0095, 0100, 1660, 1661, 1662 의 결 제 2019 - 042호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부속협약서에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으로 총 계약금액의 10%를 각각 공탁 받는 것 이외에 추가로 법인 대표이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규정을 설정하거나 확정도급계약으로 체결하는 외주시공계약서에 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총 계약금액 3% 이내는 기성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설정하는 행위를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15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하는 제조위탁 거래의 부속협약서에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으로 총 계약금액의 10%를 각각 공탁 받는 것 이외에 추가로 법인 대표이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규정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25개 수급사업자와 확정도급계약으로 체결하는 제조위탁 거래의 외주시공계약서에 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총 계약금액 3% 이내는 기성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2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공사 이외의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2. 내지 5.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이 운영하는 내부망 중 수급사업자들이 볼 수 있는 사내게시판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전체화면의 6분의 1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0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팝업창의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7.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0,79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는 강선건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 1 등 27개 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27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기재와 같다.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억 원, 명, 부가가치세 제외)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 현황 4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는 모두 피심인의 생산부문 사내 협력사로서 길게는 2001년(○○), 짧게는 2015년(○○ 등)부터 피심인과 거래하여 왔으며, 2015.4월부터 2016.12월 사이에 모두 계약해지 되었다. 5 피심인이 2013. 2월부터 2016.12월까지 ○○ 등 27개 수급사업자와 거래한 하도급대금은 총 3,591억 원으로 아래 기재와 같다.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및 하도급 거래 현황 4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 자료출처:피심인,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다. 조선업종의 특징 6 조선업종은 대표적인 수주 산업으로 선주는 선박 발주 전 건조할 선박의 종류와 크기, 항로의 속도, 국적 및 선급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정해놓고 여러 조선사에 납기와 가격을 의뢰하며, 선사는 자사의 생산능력, 수주잔량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양서, 납기 및 가격을 선주 측에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면 선박건조 계약이 체결 된다. 7 선박 제조공정은 수많은 부자재와 기자재를 조립하여 제품을 만드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건조기간도 설계기간을 포함하여 보통 1∼3년 정도가 소요된다. 선박건조의 일반적인 공정은 다음 과 같다. 선박건조 공정 5 Unit의장은 블록 선행의장 공사와 별도로 기계류와 파이프류, 교통장치, 통풍장치 등에 대한 유니트(Unit) 선행의장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유니트는 PE장 또는 도크에서 일체 탑재ㆍ설치된다. PE(Pre-Erection)는 도장까지 마친 완성된 블록을 탑재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2개 내지 3개 블록을 하나로 결합(크레인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중량)하는 것을 말한다. 8 조선업은 건조 대상에 따라 크게 선박, 해양플랜트, 특수선으로 구분되며, 해양플랜트는 일반적인 상선에 비해 선주가 기본설계와 건조 과정 전체에 걸쳐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해양플랜트의 경우 수주업체의 설계역량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이러한 설계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경우 기술적인 원인 또는 발주자 요구에 의한 대규모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공사기간 연장 및 원가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피심인을 포함한 조선 3사의 최근 유례없는 영업 손실의 배경으로 해양플랜트 사업이 지목되고 있는 바, 상선 건조부문의 매출감소를 메우기 위한 국내 조선사들의 과도한 저가수주와 함께 설계부문의 엔지니어링 역량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15년), “국내 자원개발 해양플랜트산업의 과제와 대응방안” 참조 . 9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도 대부분 피심인의 대규모 영업손실의 주요 원인이 된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피심인으로부터 임가공 위탁을 받은 사내협력사들이다. 선박과 해양플랜트 비교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삼성경제연구소, 세계 1위 조선해양강국 유지/확보를 위한 제언) 10 조선업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수주 증감의 편차가 큼에 따라 높은 비중의 하도급거래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심인 또한 생산직 인원의 85%가 전속거래 지역별로 산재하여 있는 조선사의 특징상 적어도 생산 부분 사내 협력사가 복수의 조선사와 거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계에 있는 협력사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박 건조와 관련된 조립 등 임가공을 협력사를 통해 위탁ㆍ생산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공종인 해양관철, 해양전기, 발판 등에서는 협력사가 생산의 95%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생산 협력사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9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0호증’은 '소갑 제00호증’으로 기재한다. 중 발췌) 라.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내용 및 특성 1) 하도급거래 형태 11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거래는 '임가공을 위탁하는 하도급거래’ 피심인이 선박건조 등에 필요한 생산시설물 및 자재를 수급사업자에 제공하고, 수급사업자는 노동력을 투입하여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거래를 말한다. 로서 주로 사내협력사 조선소 안에서 도장, 관철, 의장 등 여러 공정에 걸쳐 임가공을 하는 수급사업자를 말한다. 와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하도급대금 산정방식은 아래 기재와 같이 사전에 산정한 시수와 임률에 의해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시수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시수계약의 정의 및 진행절차 선박건조 등을 위하여 각 선박에게 부여된 일련의 인식번호체계(예: 1710호)를 말한다. 선박건조 내역을 구성하는 중요한 공사종목(가공, 조립, 탑재, 도장, 발판 등)을 말한다.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2) 하도급대금 산정 방식 및 시수의 개념 12 피심인의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작업내용에 대한 기성시수에 단가계약서의 임률단가 시수당 노임단가를 말하며,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된다. (W/MH-JOB)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13 여기서 '시수’는 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전환한 것으로서 협력사가 위탁받은 물량의 완성에 필요한 시간의 수를 의미한다. 이런 시수는 기본적으로 작업할 물량과 그 작업 완성에 표준적으로 소요되는 단위 시간인 '원단위 정해진 작업 방법, 조건 및 설비를 이용하여 보통의 숙련도를 가진 작업자가 정상적인 속도로 한 단위의 작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하며, '표준품셈’이라고도 한다. ’를 곱해서 산정('표준 원단위 시수’)되고, 여기에 '작업장 요인’과 '프로젝트 요인’을 반영한 다음,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종 '목표시수’가 산정 실제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장의 여건이나 설비 등의 좋고 나쁨에 따라 작업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런 작업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작업장 요인, 프로젝트 요인 적용)을 반영하여 시수를 산정하는 것이다. 되며, 이렇게 산출된 목표시수가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14 피심인은 위와 같이 결정되는 목표시수와 구별하여 일정기간 실제 생산에서 집행되어 발생된 시수를 '(실행)상응시수’라 한다. 또 피심인은 협력사가 실제 생산에 투입한 시수(실투입시수) 대비 상응시수의 비율을 '능률’이라 하는데, 상응시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실투입시수가 적을수록 능률이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목표시수 개념 및 산정 프로세스(소갑 제3호증 중 발췌) 3) 하도급거래 절차 15 이 사건 하도급거래는 주로 시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하도급계약 절차는 시수계약에 한정하여 기술한다. 1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개시할 때 하도급거래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사항을 정한 '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한다. 17 이후, 수급사업자와 개별 계약시 적용할 세부공종별 시간당 임률단가를 확정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액티비티(Activity) 또는 워크오더(Work Order) 단위의 위탁 작업내용, 시수(하도급대금), 작업기간(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의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기재된 개별 계약서인 '외주시공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외주시공계약 체결절차 18 피심인은 외주시공계약을 체결하면 매주 또는 수시로 단계별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지시서(W/O)를 보내고,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위의 단가계약에 따라 당월 기성분(기성시수 대부분 1개월 내 작업이 완료되므로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일시에 지급받게 되나,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월의 기성률(공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당월 기성에는 본공사 외에도 설계변경 등에 따른 수정추가 공사에 대한 시수도 포함된다. )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4) 본공사 계약과 수정추가 공사 계약의 구분 19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은 본공사 계약과 수정추가공사 이하 문맥에 따라 수정추가공사, 추가 작업, 또는 수추공사 등으로 칭한다.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추가 작업의 발생원인은 물량증가, 설계변경 이외에도 선공정 물량이 후행 공정으로 이관되는 Carry Over, 선주의 요구에 의한 Change Order, 기자재 공급 업체에 기인한 Maker Claim 등이 있다. 20 피심인의 경우 본공사 설치 혹은 작업 완료 이후 발생하는 수정, 철거, 재설치 등의 공사와 Carry Over, Change Order, Maker Claim에 의해 발생한 공사 모두 추가 작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피심인은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정산합의서상에 다음 기재와 같이 공사유형 항목에서 '본공사’와 구분하여 '추가예산’으로 기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정산내역서에 '추가예산’으로 기재하더라도 이를 모두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본공사 착수 이후 설계변경, 물량증가에 의해 발생하는 작업은 본래 본공사 영역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심인이 당초에 목표시수를 낮게 책정함에 따라 본공사 예산이 부족하게 될 경우 추가예산을 이용하여 본공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작업한 수정추가공사 중 일부가 정산내역에 반영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수정추가공사’와 추가예산 항목이 상호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정산합의서상 수정추가 공사 항목 표기 사례(소갑 34호증 중 발췌) 21 피심인은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건조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추가 작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목표시수의 일정부분을 유보시키는데 이를 '유보시수 특정 선박 건조시 발생하는 대형 추가 작업 및 기타 조정사항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목표시수에서 집행을 유보하고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시수를 의미한다. ’라 하며 이는 본부(선박생산운영)나 담당조직에서 관리하고, 개별 부서(생산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 '부서수정추가’라 한다. 부서수정추가 시스템 Process 개선(안)(소갑 제30호증) 중 발췌 22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건조를 위하여 설정한 시수 예산에서는 위 기재와 같이 본공사가 '생산오더시수’에 해당하고, 추가예산은 '유보시수+부서수정추가 시수’에 해당한다. 이들 유보시수와 부서수정추가 시수는 매월 각 조직별로 추가 작업에 대한 추가예산으로 배정ㆍ편성되고, 해당 예산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으로 지급된다. 23 피심인의 추가예산은 호선 또는 공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래 와 같이 시수 기준으로 2016년 4분기의 경우 전체예산 대비 10.5%정도 유보시수와 부서수정추가 시수를 합친 추가예산이 10.5%이다. 2014년의 경우는 10%로 확인된다.(소갑 제32호증) 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시수 개념 및 용어 설명(소갑 제3호증 중 발췌) 24 피심인은 2013년부터 책임 생산을 강화하고, 기존 시수계약에서 계약 미체결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며, 예산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에 추가공사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확정도급계약을 도입하여 확대해 나가고 있다. 25 2017.7월 기준으로 19개 공정에서 시수 및 단가 확정도급계약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경우 25개 사업자가 2013.2월부터 계약해지 전까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9개월간 확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심사보고서 86쪽 참조 그러나, 확정도급계약 도입 이후에도 시수 중심의 계약 체결, 빈번하고 높은 추가작업 비중 및 사후 정산, 추가작업에 대한 불명확한 집행, 시수 정보의 정합성 미흡 등으로 여전히 기존의 시수계약과 동일ㆍ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1727주 선박사업본부 SCM 회의(2017.7월, 소갑 제35호증) 중 발췌 5) 피심인의 시수계약 관련 문제점 가) 시수실적과 물량실적의 불일치 26 조선소는 선박, 해양플랜트 등의 건조를 위한 비용과 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물량을 시수로 전환한 후 이런 시수를 기준으로 선박, 해양플랜트 등의 건조를 위한 공정관리와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시수가 물량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27 그러나 피심인은 다음 내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시수실적이 물량실적과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수를 기준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성을 지급하여 왔으며, 다음 와 같이 이러한 사실을 협력사들에게 철저하게 비밀로 하였다. 사내 생산 협력사 경쟁력 향상 방안 수립(2014.12월, 소갑 제9호증) 중 발췌 사내/사외 의장공정 실적관리 개선(2016.11월, 소갑 제17호증) 중 발췌 1737주 선박사업본부 SCM회의(2017.9월, 소갑 제18호증) 중 발췌 ○○○ 이메일(2016.9.29.)(소갑 제19호증) 중 발췌 소갑 제19호증은 위 소갑 제17호증 관련 내부검토 단계에서의 이메일이다. 소갑 제17호증은 내부 검토 이후 2016년 11월 4일 당시 피심인 CEO에게 보고되었는데, 그 이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은 해당 자료의 “기밀성”을 유지하고 있다(소갑 제20호증, 제21호증 참조). 더욱이 “CEO Comment”를 보면, 정확한 물량 정보에 근거하여 기성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질책하고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보정하기 보다는 이런 문제점이 해양플랜트 부문뿐만 아니라 선박 부문에도 있음을 전제로 기술적인 개선방안만을 선박에까지 적용할 것을 지시했을 뿐이다. 사내/사외 의장공정 실적관리 개선(소갑 제17호증) 중 발췌 나) 원단위의 부정확성 28 시수계약은 물량을 시수로 전환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전환 도구인 '원단위’ 또는 '표준원단위’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고, 물량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이나 작업환경의 지속적 변화에 맞게 개선하여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9 그러나, 피심인은 아래 내지 과 같이 원단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원단위 시스템 내에서 산식을 유지하는 정도이거나 부문 내에서 공유해 온 원단위조차 그 공감대가 미흡하였고, 특히 해양 부문의 경우 공식적인 원단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직은 사업 목표시수로 원단위를 역산출하여 사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피심인의 내부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STX 조선해양 출장 보고(2015.7월, 소갑 제22호증) 중 발췌 의장1그룹 직영 능률 저조 요인 보고(2013.11월, 소갑 제23호증) 중 발췌 사내 생산 협력사 경쟁력 향상 방안 수립(20.14.12월, 소갑 제9호증) 중 발췌 2016년 생산예산 사업계획(2016.2월, 소갑 제14호증) 중 발췌 다) 추가작업에서의 원단위 부재 30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선박 부문은 원단위가 있으나 부문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해양 부문에서는 원단위를 임의적으로 구성하여 사용해 왔으나, 수정추가공사의 경우 원단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시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물량이나 원단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수정추가 시수를 집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위의 , 와 아래 내지 와 같이 피심인의 내부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피심인도 2018.4.13.자 답변서(소갑 제25호증)를 통해 수정추가공사 관련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원단위(시수환산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2015년 시수 운영제도 개선(안)(2015.1월, 소갑 제24호증) 중 발췌 2015년 시수 운영제도 개선(안)(2015.1월, 소갑 제37호증) 중 발췌 생산예산 및 협력사 운영진단 결과(2018.1월, 소갑 제47호증) 중 발췌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1 피심인은 2012. 9. 12.∼2016. 12. 30. 기간 동안 다음 기재와 같이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270건의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 하도급거래의 핵심적 내용을 기재한 '외주시공계약’ 서면 총 674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이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총 674건 중 450건은 작업 기간 중 지연 발급한 것이고, 317건은 작업 종료 후에 발급한 것이다 피심인은 통상 여러 건의 하도급거래를 묶어서 1건의 서면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총 위탁건수(2,270건)와 서면건수(1,335건)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위탁 건수를 기준으로 총 2,270건 중 서면 지연발급이 450건, 서면 미발급이 317건이다. 한편, 1건의 서면에 기재된 여러 개의 위탁 건별로는 서면발급 시기가 작업기간 중인 건과 작업종료 후인 건이 모두 있을 수 있어 피심인의 1건 서면발급의무 위반이 서면 지연발급과 서면 미발급 모두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바, 이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으로만 산정하였으며, 총 서면발급의무 위반 건수 674건은 이러한 중복 건들을 제외한 수치이다. . 수급사업자별 서면발급 의무 위반 현황 소갑 제60호증, 심사보고서 , 작업 기간 중에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 지연발급’으로, 이미 작업이 종료한 후에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으로 각각 본다. (단위: 건,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2 특히, 피심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대부분 수정추가공사 계약에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고 사후정산(선작업 후정산)으로 처리하였다. 수정추가공사의 합리적 개선 CoP(2014.12월, 소갑 제31호증) 중 발췌 3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답변서 및 심의과정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내부자료(소갑 제17호증, 제31호증, 제33호증, 제50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발급의무 위반내역(소갑 제60호증, 심사보고서 , )에 의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12. 27. 대통령령 제2770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3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5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조사대상을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의 하도급거래로 소급ㆍ한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서면발급 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3년을 도과한 거래가 포함 예를 들어, 피심인은 ○○○○, ○○은 신고일로부터 3년 이전에 위탁 받은 하도급거래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되어 있어 법위반 행위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6 살피건대, 법 제23조 제1항에서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면서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거래가 끝난 날’은 제조위탁의 경우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말한다. 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위 법 규정에 따라 각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이 3년을 도과하지 아니한 거래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였으므로 신고일로부터 3년 이전에 거래가 개시된 하도급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끝난 날이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하도급거래를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상기 법 규정에 부합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대표이사 연대보증 요구 약정 37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기재와 같이 기본거래계약서에서 계약이행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액의 각각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금으로 적립 이는 계약이행이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하도급거래에서의 일반적인 거래행태이다.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수급사업자가 법인인 15개 ○○, ○○, ○○○○, ○○○○, ○○, ○○○○○, ○○○○, ○○○○○, ○○, ○○, ○○○○○, ○○○○, ○○○○○, ○○○○○, ○○ 등 총 15개사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하는 규정을 설정하였다. 기본거래계약서 전문(소갑 제27호증) 중 발췌 38 다음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부속협약서 제14조에는 수급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수급사업자의 대표이사가 피심인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의 대표이사는 피심인과의 거래 기간뿐만 아니라 거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피심인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도록 되어 있다. 부속협약서 제14조(소갑 제43호증) 중 발췌 3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답변서(소갑 제45호증), 피심인의 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소갑 제27호증) 및 부속협약서(소갑 제43호증) 등에 의해서 확인된다. 나) 총 계약금액 ±3% 이내 추가 작업 불인정 약정 40 피심인은 이 사건 27개 수급사업자 중 25개 이 사건 27개 수급사업자 중 ○○○○○, ○○○○○는 '±3% 미정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사업자와 확정도급계약으로 외주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 기재와 같이 하나의 계약서에 본공사와 수정추가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을 정하면서 '±3% 이내 미정산’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수급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문안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외주시공계약서(소갑 제44호증 중 발췌) 4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내부자료(소갑 제6호증, 제35호증, 제46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답변서(소갑 제16호증), 피심인의 외주시공계약서(소갑 제44호증) 등에 의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시행령 제6조의2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나. (생략)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2.~5. (생략) 나) 적용요건 42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른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된 계약조건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는지 여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이 법 및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1.나. 참조 43 다만, 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부당한 특약의 효력의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가능성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서울고등법원 2017. 3.30. 선고 2016누37753판결 참조 44 또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특약 해당여부는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나 책임이 관계 법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3.가. 참조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대표이사 연대보증 요구 약정 4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하도급계약 부속협약서를 통해 수급사업자 법인 대표이사에게 수급사업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거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연대보증을 하도록 설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6 첫째,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전속적 사내협력사이고, 피심인의 해당 특약은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47 둘째, 피심인은 이미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을 통해 각각 기성의 10%를 공탁 받고 있는 점, 하도급 거래비중이 많은 건설업종, 자동차업종 및 조선업종의 다른 경쟁사업자도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48 셋째, 수급사업자의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는 피심인에게 발생가능한 모든 불이익을 수급사업자 대표기관에 전가하는 것으로 이는 수급사업자에게도 비용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9 넷째, 피심인이 실제 대표이사에게 확약서를 징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까지 고려할 필요 없이 부당한 특약 설정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로 인정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7. 3.30. 선고 2016누37753판결 참조 나) 총 계약금액 ±3% 이내 추가공사 불인정 약정 50 피심인이 25개 수급사업자에게 외주시공계약서를 통해 총 기성대금의 ±3% 이내에서는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 기성을 지급하지 않도록 설정한 계약조건은 ①수급사업자가 추가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받아야 하는 정당한 대가가 총 기성대금의 3% 이내라는 이유로 미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점, ②수정추가공사 비중이 큰 조선업종(특히 해양플랜트)의 특성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정형화되어 있는 일반 상선은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나, 해양플랜트의 경우 경험미숙,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고, 각 상황에 맞추어 추가작업을 해야 해서 추가공사가 늘어난다고 인정하였으며, 특히, 해양플랜트의 경우 작업 선례가 전혀 없고 매번 새로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작업 중 예상보다 훨씬 높은 실적시수가 발생한다고 진술하였다. 을 고려할 때 추가공사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 점, ③피심인이 해당 조항을 실제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는 위법성 인정 여부에 영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1 피심인은 ○○ 등 27개 수급사업자에게 2013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 관련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본공사 이외의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들이 수정추가공사 작업을 수행한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수급사업자와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피심인의 부족한 예산사정에 맞추어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할 시수보다 낮은 시수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52 이에 따라 피심인은 수정추가공사 작업이 본공사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되고 통상적으로는 본공사보다도 더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작업 수정추가공사 중 본공사 시작 또는 완료 이후 수정, 철거, 재설치 등의 공사일 경우는 본공사의 공사보다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단순 물량증가로 이관 또는 추가된 공사의 경우는 본공사와 동일ㆍ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임에도 불구하고 본공사에서의 하도급대금에 비하여도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수정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하도급 대금 (단위:원) 수급사업자와의 정산서상 피심인의 추가예산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추가예산에는 본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혼재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의 경우 2014.5~7월 정산시 본공사 대금이 추가예산으로 지급된 사례가 있고, ○○○○○의 경우도 2014.8월, 2015.4월에 본공사 대금이 추가예산으로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해 인정하였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내부자료(소갑 제6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제14호증, 제17호증, 제18호증, 제22호증, 제23호증, 제24호증, 제30호증, 제31호증, 제32호증, 제33호증, 제35호증, 제36호증, 제37호증, 제39호증, 제40호증, 제46호증, 제47호증, 제50호증, 제56호증), ○○○ 이메일(소갑 제19호증, 제20호증, 제21호증), ○○○ 이메일(소갑 제38호증), ○○○ 이메일(소갑 제42호증), 피심인 답변서(소갑 제25호증, 제41호증, 제49호증), 신고인 답변서(소갑 제48호증, 제63호증) 등에 의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4. (생략)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8. (생략) 나) 법리 (1) 적용요건 54 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 심사지침’이라 한다) Ⅳ.1.나. 법 제4조의 제1항의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은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1)~(2) 생략(3) "낮은 수준"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규모, 목적물 등의 수량과 해당 시장 및 전ㆍ후방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 중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55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단가 등을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대법원 2017.12.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참조), 동 법조항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결정된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이어야 한다. 56 여기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무 및 정도, 거래관계를 지속한 기간, 문제된 행위를 전후로 한 시장 상황 등과 함께,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하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 및 그 제약의 정도, 결정된 하도급대금으로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판례 참조) 57 다음으로 '낮은 단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탁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하도급법의 입법취지와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증명의 정도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며,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적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종전 거래 단가 또는 대금’이 종전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단가 또는 대금의 지급 수준보다 상당히 높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거래 내용과 단가’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같은 판례 참조) 58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심사지침 부당한 하도급대금 심사지침(개정 2013.11.29.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82호) Ⅳ.2.마. 참조 에서는 '낮은 단가’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복수의 사업자들이 견적을 제시한 경우 이들의 평균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해당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의 '단가’ 개념 59 하도급거래가 별도의 가격 결정 단위를 정하지 않고 위탁받은 목적물 또는 용역의 가격 총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 또는 용역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이 되므로 그 하도급대금 자체가 단가에 해당하며, '단가’ 개념의 포괄적ㆍ상대적 성격을 고려하면 하도급대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납품 물량과 무관한 것으로서 목적물 등의 가격 산정과 관련된 구성요소 해당 판례에서는 하도급대금은 시수에 임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임률과 시수 산정에 기여하는 요소들인 원단위, 작업장 요인, 프로젝트 요인, 생산성향상률 등은 모두 납품 물량과 무관한 것이면서 하도급대금인 임가공 용역의 대가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를 변경하여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행위도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참조). 60 피심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하도급대금을 시수계약 방식으로 산정하였고, 시수계약 방식에 따른 하도급대금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작업내용의 완성에 필요한 시간(시수)에 임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61 여기서 '시수’는 피심인이 위탁한 작업(물량)의 완성에 표준적으로 소요되는 작업당 (표준)원단위를 적용하고, 개별 공정별 작업장 요인, 프로젝트 요인, 피심인의 생산성향상율을 반영한 최종 기성시수로서 임률단가와 함께 하도급대금을 구성하는 직접적인 요소이다. 62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하도급대금 자체는 법상 단가에 해당하고, 하도급대금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인 시수를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행위도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63 다음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피심인은 이 사건 '수정추가 공사의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들과 실질적인 협의과정 없이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64 첫째, 이 사건 27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과 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사내협력사들로서 피심인과 최대 약 14년, 평균 약 37.4개월 동안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피심인에 대한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매출의존도가 대부분 100%로서 절대적이며, 2013~2016년 기간 동안 해양플랜트 부문의 수주격감에 따른 인력감축을 수급사업자와의 계약해지를 통해 달성하는 등 피심인의 사내협력사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가 매우 크다. 2017년 협력사지원담당 경영계획 예를 들어 2016년 한 해 동안 생산을 담당하는 사내 협력사 137개 중 44개사가 저부하를 이유로, 즉 물량감소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Exit Plan”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다 (2016.12월, 소갑 제8호증) 중 발췌 65 둘째, 피심인이 수정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본공사와 달리 '선작업 후정산’의 하도급대금 결정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소갑 제9호증, 제17호증, 제31호증, 제33호증, 제35호증, 제50호증 참조 , '표준원단위 미비/부재 소갑 제7호증, 제9호증, 제14호증, 제23호증, 제24호증 참조 ’, '수정추가 공사 관련 예산 부족 소갑 제9호증, 제37호증, 제38호증, 제35호증, 제38호증, 제39호증, 제42호증 참조 ’, '수정추가 공사 관련 인정 시수 미 통지’, '물량과 시수 불일치’ 및 '협력사 불만’ 등 소갑 제10호증, 제14호증, 제17호증, 제18호증, 제19호증, 제22호증, 제31호증, 제33호증, 제36호증, 제37호증 등 참조 을 적시하고 있는 피심인 내부자료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에 정상적이고 실질적인 협의 과정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된다. 66 셋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월말 정산합의서를 통해 본공사와 수정추가공사를 한꺼번에 일괄 집행하면서 해당 월 작업대가 지급과 다음 월 외주시공계약 체결을 연계 피심인이 다음 월 외주시공계약을 위한 견적의뢰를 요청하면,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의 예산에 맞게 견적을 제출하거나 일방적으로 기재된 금액으로 서명을 강요받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부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이 외주시공계약을 위한 견적의뢰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외주시공계약서와 정산합의서를 작성 할 수 없고, 이에 기성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압박(강제)하여 다음 월의 견적의뢰서가 올려 진 당일에 내용 검토할 시간도 없이 견적의뢰서에 서명하였다고 답변하였고(소갑 제48호증), 심의과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함으로써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절대적인 수급사업자들로서는 이 사건 수정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율권이 심각하게 제약되어 정상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계약 및 정산 합의 절차 67 위 와 같이 정상적인 계약 절차에 따르면, 해당 월의 계약 및 작업, 그리고 해당 월 마감 후 다음달 초에 해당 월 작업물량에 대한 정산합의가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2018.5월 외주시공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수급사업자의 작업에 대해서는 2018.6월초에 정산합의서를 통해 기성이 지급되는 것이다. 즉, 해당 월의 외주시공계약과 해당 월 정산합의서만 관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68 그러나, 피심인은 해당 월에 작업한 물량에 대하여 정산합의를 하기 전에 다음 월 외주시공계약서 견적의뢰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 작업 대가인 정산합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매월 계약과 정산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69 넷째, 이 사건 시수계약 특성을 고려할 때 인정시수에 대한 협의가 없는 합의를 진정성 있는 합의로 보기 어려운 바, 정산합의서에는 본공사, 수정추가공사별 총 기성대금만이 기재되어 있고 세부내역은 통지하지 않아 수급사업자로서는 자신이 수정추가공사에 투입한 작업시간이 얼마나 기성시수로 인정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 수급사업자는 작업완료 후 피심인에게 수정추가보고서를 제출하나, 이후 피심인이 어떠한 산정기준과 방식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조정(감소)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으며, 피심인은 정산합의서 상 세부내역에 대해 확인이나 설명도 해주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소갑 제48호증), 심의과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을 보면, 피심인 스스로도 수정추가공사 집행시 수급사업자가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었고, 대부분의 수급사업자는 가기성표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 소갑 제48호증, 제63호증 참조,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심의과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가기성표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통해 인정시수를 조정해 주는 등의 협의과정을 거쳐 월말 정산합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심인은 심의과정에서 소갑 제62호증을 통해 제출한 ○○○○(2015.10월~2016.6월, 총 11건), ○○○○○(2016.6월~2016.3월, 총 7건) 2개 사업자 이외의 다른 수급사업자에 대한 가기성표 자료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다음 ,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심인 스스로도 수급사업자와 수정추가공사 정산에 대한 합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 이외에도 소갑 제24호증, 제10호증, 제36호증, 제37호증, 제47호증, 제50호증에는 '수추시수에 대한 합의 부재 또는 합의 절차 부재, 시수 협의과정 보완 등’이 적시되어 있다. 하고 있으므로 수정추가공사의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는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수정추가 공사의 합리적 개선 CoP(2014.12월, 소갑 제31호증) 중 발췌 2018년 협력사 지원담당 사업계획(2018.1월, 소갑 제50호증) 중 발췌 70 다섯째, 피심인도 내부적으로 수정추가작업 집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간 내내 예산부족에 처해 있었고, 물량실적과 시수실적의 불일치 현상에도 불구하고 불일치한 실적 정보로 기성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협력사에 유출되지 않도록 기밀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을 정상적으로 협의하여 합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 이메일(2016.9.29.)(소갑 제19호증) 중 발췌 나) '낮은 단가’ 인지 여부 (1)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비교기준 71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에서 예시한 비교기준인 동일 업종의 다른 원사업자가 자신의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1인당 기성금액, 임률단가 등)는 다른 원사업자의 수정추가공사에 한정된 1인당 기성금액 등의 이용가능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러한 정보가 이용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해양플랜트의 경우 회사별ㆍ호선별ㆍ공종별ㆍ수급사업자별 작업의 내용과 난이도가 크게 다르므로 조선사별로 기술력, 작업환경 등이 다르고, 수급사업자가 어떤 공종의 작업을 하는지 여부, 어떤 종류의 플랜트 작업을 하는지 여부(가스 시추, 유전 시추, 해저 시추 등)에 따라 작업의 내용, 난이도가 크게 달라진다. 해양플랜트는 투입되는 지형의 여건, 생산 여건, 용도 등에 따라 설계 자체가 달라지는 특성[에너지경제연구원(2015년), “국내 자원개발 해양플랜트산업의 과제와 대응방안” 참조]에 따라 개별 플랜트별로 작업 난이도가 상이하다. 이를 적정한 비교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72 한편, 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하도급법의 입법취지와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증명의 정도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며, 이런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은 계속적인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는 '종전 거래 내용과 단가’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인정하는 중요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과 특정 수급사업자 또는 특정 공종에 속한 수급사업자와의 종전거래에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대가를 비교준거로 삼는 것은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법해석의 연장선상에서 종전거래보다도 이 사건 수정추가공사와의 유사성이 더 큰 동일ㆍ유사시점의 본공사에 지급되는 대가를 이 사건 수정추가공사에 지급되는 대가의 비교준거로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73 이 사건 거래는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사내하청업체간 위탁 거래로 피심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피심인이 제공한 설비, 장비 및 자재 등을 가지고 피심인이 계획한 공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와 가장 유사한 것은 해양도장, 해양의장, 상선전기, 발판 등 피심인의 위탁업무를 담당하는 공종별 사내하청업체가 수행하는 위탁물일 것이다. 74 이 사건 위탁업무가 본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변경, 물량증가 등으로 인해 본공사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작업이 수정추가공사인 점, 통상적으로 수정추가공사 작업이 본공사 작업에 비해 난이도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점 각주 40)과 동일, 각주 39), 55) 참조 등을 감안하면 당해 거래에서 본공사에 지급되는 대가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높거나 낮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추가공사의 대가 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적정한 비교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숙련도가 전제되는 사업자가 동일한 작업량(실투입시수)을 투입하고도 본공사 대가보다 수정추가공사 대가를 낮게 지급받는다면 수정추가공사에 대해 '낮은 단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본공사와 수정추가공사 대금 비교 방법:'능률’ 개념을 통한 비교 75 이 사건과 같은 시수계약에서 일정기간의 하도급대금은 기성시수(인정시수)에 임률을 곱하여 결정되고, 능률은 수급사업자의 실투입시수 대비 기성시수(인정시수)의 비율이므로 본공사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작업단위별(또는 w/o별) 상응시수가 제시되고 동 시수에 일정기간(월) 동안의 공정률에 따라 기성시수가 산정되므로 역으로 실제 수급사업자의 실투입시수를 대입하여 기성으로 인정받는 시수의 비율(기성능률)을 산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수정추가공사의 경우에는 작업단위별 상응시수가 원단위 미비 등으로 사전에 제시되고 있지 못하므로 실제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자신의 실투입시수 대비 기성으로 인정받는 시수의 비율(인정비율)로 능률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공사와 수정추가공사간 사전에 상응시수가 제시되는지 여부의 차이는 있으나, 본공사와 수정추가공사의 단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공통분모인 실제 수급사업자의 실투입시수 대비 기성시수(인정시수) 비율인 능률을 통해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하도급대금은 아래 의 산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 산식 실제 하도급대금은 상응시수×임률단가 외에 협력사 지원금(컨틴전시)도 포함되나, 협력사 지원금 부분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므로 이하의 논의과정에서는 제외한다. 76 이에 따라 피심인이 동일ㆍ유사한 숙련도가 전제되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률단가가 적용되는 당해 하도급거래에서 본공사에서 적용하는 능률에 비하여 수정추가공사 계약에서 낮은 능률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정한다면, 본공사 대가보다 수정추가공사 대가를 낮게 결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77 예를 들어 특정 수급사업자가 본공사 작업과 수정추가공사 작업에 동일하게 각각 10,000mh를 투입하였고 임률단가는 10,000원/mh라고 가정하자. 이때 본공사에 대하여는 60%의 능률이, 수정추가공사에 대하여는 40%의 능률이 적용된다고 하면, 본공사 하도급대금은 60백만 원이고 수정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은 40백만 원이 되므로 수정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은 비교기준인 본공사 하도급대금에 비해 낮게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78 한편, 확인이 가능한 기성능률이 본공사 능률이 아닌 전체공사 능률인 상황에서는 전체 능률과 수정추가공사 능률의 비교를 통해 본공사 능률과 수정추가공사 능률을 간접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수정추가공사 능률이 전체공사 능률보다 낮다면 본공사 능률은 전체 능률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위 예에서도 전체공사 능률은 50%(=[10,000×60%+10,000×40%]/20,000)로서 본공사 능률 60%보다 낮게 산정됨을 알 수 있다. 79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수정추가공사와 관련한 시수를 요청할 때는 '자기가 실제로 투입한 시수’ 즉 실투입시수를 기반으로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출근 인원 및 근무 시간에 관한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요청시수’나 '출퇴근 태그시수’ 등을 실투입시수를 추정하기 위한 대리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80 특히, 피심인은 2014년 7월까지는 수급사업자의 실투입시수 대비 기성시수 비율인 능률 자체를 관리하였으며, 최근까지도 수급사업자 노동인력들이 출퇴근 시간을 체크(Tag)하면 피심인의 관련시스템에 연동되어 기록되는 등 여전히 수급사업자의 실투입 인력 및 시수 등을 관리 다음 은 실제 피심인이 2018.1월에도 수급사업자의 실투입시수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례이다.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 내부자료의 능률 수치는 추정치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피심인의 통합생산시스템상 협력사 실투입 인력조회 화면캡쳐 자료(1) * 자료출처:수급사업자 제출자료 피심인의 통합생산시스템상 협력사 실투입 인력조회 화면캡쳐 자료(2) 1804주 선박사업본부 SCM회의(2018.1월, 소갑 제6호증) 중 발췌 (3) 낮은 단가 인지 여부 81 피심인의 내부자료 및 예산사정, 공정관리자 대상 피심인의 내부 설문조사, 실제 사례분석 결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답변서 등을 종합할 때, 수정추가공사에 적용된 능률이 본공사 능률 보다 현저히 낮아 수정추가공사에 대해 본공사보다 하도급대금을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심인의 내부자료 및 예산사정 82 본공사에 비해 일반적으로 공사의 난이도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인 수정추가공사에 대하여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더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이 지급되고 있음이 피심인 내부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83 아래 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13년~2016년 기간 중 협력사들에게 적용한 전체 공사 기성능률은 공종별로 65%~75%인 반면, 사내협력사들의 추가작업에 대한 보상은 크게 미흡하다는 피심인 자신의 평가가 내부자료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음 ,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추가작업에 대한 협력사 요청시수가 다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실투입의 15%~25%만 인정하고 있어 수정추가예산 배정 관련 법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고 추가작업 보상에 대한 적정성은 수년간 반복된 고질적인 불만사항으로 피심인과 협력사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전체 공사 기성능률 관련 자료(2018.1월, 소갑 제33호증 중 발췌) 피심인은 내부적으로는 능률을 협력사의 주요 지표 중에 하나로 관리하고 있다(소갑 제33호증:2018년 협력사지원담당 경영계획, 22쪽) 2015년 시수 운영제도 개선(안)(2015.1월, 소갑 제37호증) 중 발췌 사내 생산협력사 경쟁력 향상 방안 수립 해당 보고서는 피심인이 사내 생산협력사의 작업관리 및 계약관리 관련 주요 현상 및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협력사 대표(90명) 및 반장, 사내 공정관리자(232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포탈 설문조사(2014.10.27~10.30) 및 인터뷰(12개 공정 15개 생산그룹대상, 2014.10.22~10.23, 11.12~11.13) 결과를 토대로 작성(2014.12.3)되었으며, 2015년 그룹 중점업무 추진계획(소갑 제10호증)에도 반영되어 보고되었다. (2014.12월, 소갑 제9호증) 중 발췌 84 이렇게 수정추가 작업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것은 예산부족 때문이다. 피심인이 수정추가작업에 배정한 시수는 전체예산 대비 10% 내외 전체 사업시수 중 수정추가시수 비율 관련 자료- 2014년 10%(그룹 4.5%, 부문/총괄 4.6%)(소갑 제32호증)공종별 그룹수추율 총 예산대비 평균 4.5%(소갑 제31호증)- 2015년 목표 7.7%(총괄 3.4%, 부문/팀 4.3%)(소갑 제22호증)- 2016년 5.2%(본부 1.9%, 담당 3.3%)(소갑 제14호증)- 2016년 4분기 10.5%(부서수추 4.5%, 유보 6.0%)(소갑 제3호증)- 2017년 예상 6.9%(부서수추 3.4%, 유보 3.5%)(소갑 제3호증) 인 것으로 보이는 바, 피심인이 연간 목표예산 내에서 추가예산을 운영함에 따라 수정추가공사 원인이 명백함에도 예산부족에 따른 미집행이 발생하고 있음이 아래 내지 과 같이 내부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등 수정추가공사 대금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피심인의 부족한 예산사정으로 인해 낮게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내 생산협력사 경쟁력 향상 방안 수립 작업 전 본물량 50에서 작업 과정에서 본물량이 20 증가했고, 추가 작업이 30만큼 발생하였는데, 증가된 작업량 50 중에서 피심인의 '예산제약’으로 6만큼만 지급되는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2014.12월, 소갑 제9호증) 중 발췌 2015년 시수 운영제도 개선(안)(2015.1월, 소갑 제37호증) 중 발췌 1727주 선박사업본부 SCM회의(2017.7월, 소갑 제35호증) 중 발췌 1734주 조선소장 SCM회의(2017.8월, 소갑 제7호증) 중 발췌 2013년에 건조한 4250호선에 비해 2017년 당시 건조 중인 4302호선의 경우 크기도 더 크고 도장물량도 많지만, 계획시수는 오히려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피심인 직원 공정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결과 85 피심인의 직원으로서 사내협력사들을 관리ㆍ감독하는 공정관리자 대상 인터뷰에서 예산 관련 문제에 대한 질의 항목에 대하여 답변한 결과( )를 보면, 대부분의 공종에서 수정추가공사 기성지급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양탑제1, 해양도장2, PE의장 3개 공정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들이 요청한 시수 대비 각각 20%, 20%, 15% 정도만 인정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9개 공정관리자들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수추공사 대금이 매우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86 피심인의 직원들인 공정관리자들 조차도 수정추가공사의 예산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대부분 수정추가공사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해양 분야 이 사건 수급사업자(27개사) 영위 사업:해양관철(13개사), 해양전기(8개사), 해양기계(1개사), 선체가공(1개사), 상선관철(1개사), 상선전기(2개사) 공종에 속한 사업자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수정추가공사 하도급대금 결정에 큰 문제점이 있었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수정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정형화되어 있는 상선 등에 비해 해양플랜트의 경우 경험부족 등으로 수정추가공사가 빈발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하였다. 피심인의 공정관리자 인터뷰 결과(2014.12월, 소갑 제9호증 중 발췌) (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능률에 대한 사례 분석 87 이 사건 수급사업자 중 우석계전ㆍ우석 ○○○○은 거제(대우조선해양)와 울산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대우조선해양측 대금 문제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자 기존 법인 ○○○○은 울산쪽 사업만 전담하고, 대우조선해양 관련 사업은 신설법인 ○○(기존 ○○○○ 대우조선해양 현장소장을 대표로 선임)으로 넘기고 2015.10.31.에 사업을 정리하였다. 및 마린이앤아이 등의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내역, 실투입시수(요청시수 등) 자료 등이 확인 가능하여 이를 토대로 피심인이 추가예산을 본공사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모두 확인하여 본공사 대금과 수정추가공사 대금을 정확히 구분한 후, 요청시수 대비 인정시수 비율, 본공사 대금 대비 수정추가공사 대금 비율 등을 이용하여 본공사 물량 및 능률을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본공사 및 수정추가공사 능률을 비교할 수 있다. 88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음 기재와 같이 ○○ㆍ○○○○의 경우 본공사 능률은 70.8%, 수정추가공사 능률은 31.1%이고, ○○○○○의 경우 본공사 능률은 71.1%, 수정추가공사 능률은 49.3% 이므로 본공사 능률에 비해 수정추가공사 능률이 현저히 낮은 사실이 확인된다. 3개 수급사업자 대상 능률비교 분석 사례 위 에서 실제지급대금은 전체공사(본공사+수정추가공사)에 지급된 대금을 100으로 정하고, 본공사와 수정추가공사의 전체 지급대금은 합이 100이 되도록 비중을 계산하여 구한 수치이다. 또한 실투입시수 또는 요청시수 대비 실제 지급금액 등을 토대로 전체공사 능률 및 수정추가공사 능률을 구하고 이들 능률을 이용하여 이들 공사의 추정물량과 본공사의 추정물량 및 능률을 산정하였다. (4) 이 사건 수급사업자 진술 등 89 위원회는 본공사와 수정추가공사 능률을 비교하기 위하여 위 3개사 사례분석 외에도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중에서 수정추가공사 능률을 구분하여 답변하였거나 수정추가공사 능률을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는 10개사의 경우 피심인이 아예 수정추가공사 대금을 미지급(3개사)하거나, 수정추가공사에 적용된 능률이 본공사 능률보다 현저히 낮은 10%~50% 수준(7개사)으로 나타났다. 90 한편, 상당수의 이 사건 수급사업자(17개사)들은 수정추가공사 능률을 구분하여 산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데, 이는 피심인이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과 세부 산정내역을 미교부한 것에 따른 결과로서 이들 수급사업자들은 본공사에 대한 대가도 상당부분 추가예산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어 이들 수급사업자들의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대금결정 및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 진술 또는 위원회가 산정한 수정추가 능률 수치 소갑 제63호증, , 수급사업자 답변서(소갑 제63호증) 중 발췌 라) 소결 91 피심인의 위 다. 1)의 행위는 수정추가공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였다는 주장 관련 92 피심인은 수정추가공사의 경우 공사 내용과 작업의 난이도가 가변적인 특성으로 인해 모든 유형의 추가공사에 대해 대표원단위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에 본공사의 대표원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수정추가공사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수정추가공사의 표준원단위가 일부 미비하였다고 하여 이를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93 살피건대, ①피심인은 수정추가공사의 경우 본공사와 달리 작업의 난이도가 가변적이고 작업 형태도 다양하여 사전적으로 원단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본공사의 원단위를 기준으로 수정추가공사의 시수를 산정하였다는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②수정추가공사 관련 시수를 결정함에 있어 본공사의 원단위를 기준으로 수정추가공사의 다양한 가변적 요소를 고려하여 수정추가공사 시수가 산출된다는 사실 자체를 수급사업자에게 설명해 준 사실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27개 수급사업자 중 ○○ㆍ○○○○, ○○○○○ 3개 사업자만이 수정추가 보고서 작성시 원단위표를 제시받아 이를 적용한 환산된 시수를 피심인에게 제출하였을 뿐이며, 나머지 24개 사업자는 원단위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소갑 제48호증 참조). 더욱이 환산된 시수를 제출한 이들 3개 사업자도 실제로는 요청한 시수의 31%, 49% 수준으로 대금을 지급 받았고, 이들 또한 인정시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받은 바 없다고 조사과정 및 심의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③피심인의 내부자료 소갑 제22호증 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경쟁 조선사는 피심인과 동일하게 시수계약임에도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표준품셈을 별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수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이 사건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결정의 중요요소인 시수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94 또한, 피심인은 수정추가공사에 대해 수급사업자로부터 작업보고서를 제출받고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의 증거로서 27개 수급사업자 중 ○○○○(제출기간 2013.9.6.~2013.11.20.), ○○○○(제출기간 2014.9.4.~2014.11.27.)의 수정추가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본공사와 수정추가공사를 포함한 전체 기성시수에 대한 하도급대금 총액을 수급사업자들과 매월 합의 과정을 거쳐서 정산합의를 체결하였고, 합의과정에서 가기성표를 대면회의나 주간회의 등에서 공유하거나 일부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제시 피심인은 가기성표 협의의 증거로 ○○○○ 및 ○○○○ 2개 업체에 대한 가기성표를 제출하였다. 피심인이 제출한 가기성표 하고 그 내역에 이견을 피력하는 경우 타당성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하도급대금의 여러 요소 중의 하나인 '원단위’등을 별다른 합의 없이 정하여 적용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95 살피건대, ①거래기간 중 피심인에게 수정추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19개 사업자 중 대부분인 17개 사업자는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원단위(표준품셈) 없이 요청시수(실투입시수)만 제출할 뿐 확정시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피심인의 피드백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답변 소갑 제48호증, 제63호증 하고 있는 점, ②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증거로 제출한 가기성표도 이 사건 27개 수급사업자 중 2개 수급사업자(○○○○ ○○○○은 피심인의 가기성표 송부는 기성 집행을 위한 일방적인 요식행위일 뿐 ○○○○의 의견이 반영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소갑 제63호증, 2018.10.11. 9:20경 ○○○○ 대표와 유선연락). , ○○○○○ ○○○○○의 경우 아래 와 같이 피심인이 ○○○○○에게 송부한 것이 아니라 ○○○○○가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제출한 것 또는 피심인에게 제출한 후에 같은 내용을 ○○○○○ 직원들 간 공유하기 위해 주고받은 것으로서 피심인이 ○○○○○에 보낸 '가기성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전자우편의 발신인, 수신인, 참조인을 볼 때 ○○○○○ 직원이 피심인 직원 및 ○○○○○ 직원에게 보낸 것이고 피심인이 발신한 것은 없음) ○○○○ 가기성표 예시 )의 일부 기간에 한정된 자료에 불과한 점, ③이 사건 수급사업자 중 1개사(○○)는 단 1회, 5개사(○○○○, ○○, ○○○○, ○○○○○, ○○○○○)는 거래기간 중 일시적으로 가기성표를 본 적이 있고, 나머지 21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가기성표를 받아본 적이 아예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갑 제48호증, 소갑 제63호증 , ④피심인이 제출한 가기성표도 전체 능률에서 수정추가공사 능률을 구분해 낼 수 없고 수정추가공사 대가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는 피심인 주장은 이유없다. 나) '능률’ 개념을 기준으로 낮은 단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 96 피심인은 '능률’ 개념을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판단할 경우 오히려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를 투입하여 시간이 늘어나면 더 많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실제 노무량(실투입시수)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고법 판례(울산지방법원, 2016.12.8. 선고 2015가합22904)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97 살피건대, 피심인이 인용한 판례는 실투입시수를 기준으로 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수급사업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본공사보다 수정추가공사의 능률을 낮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설정하는 행위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실투입시수를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동일ㆍ유사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는 본공사에 비해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피심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98 또한, 피심인은 위원회가 '낮은 단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공사와 수정추가공사를 비교하면서 전체공사의 능률로 수정추가공사 능률과 비교한다는 점에서 비교기준이 적합하지 않으며, 더욱이 본공사에는 요청시수가 없으므로 '인정시수/요청시수’로 정의되는 능률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99 살피건대, ①능률은 '인정시수/실투입시수’로 정의하는 것이고 실투입시수 대신 요청시수, 출퇴근 Tag 시수 등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도 있으므로 본공사에 요청시수가 없다고 하여 능률이 정의되지 않는 것은 아닌 점, ②본공사 자체에 요청시수가 없어 능률개념 자체가 없다고 하나 피심인 스스로 본공사를 포함한 전체공사의 능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③전체공사는 본공사와 수정추가공사를 합산한 것이고 피심인 내부자료 소갑 제11호증, 제50호증 참조 를 통해 연도별 전체공사 능률자료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피심인 내부자료 소갑 제9호증, 제37호증 참조 , 수급사업자 자료 수급사업자는 수정추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실투입시수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이에 정산합의서상 추가예산 항목의 시수를 근거로 능률을 산정할 수 있다. 실제 ○○ㆍ○○○○, ○○○○○는 자신이 보관한 실투입시수와 정산합의서상 자료를 근거로 수정추가공사 능률을 산정하였다. 및 답변 등을 통해 수정추가공사 능률도 상당부분 추정 가능한 점, ④위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공사 능률과 수정추가공사 능률 비교를 통해 본공사 능률 수정추가공사 능률을 간접 비교하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수정추가공사 능률이 본공사 능률보다 낮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 100 피심인은 자신의 내부자료에 있는 추정능률(65%~75%)은 내부적인 생산관리를 위해 출퇴근시간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추산해 본 결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101 살피건대, ①능률을 계산할 때 실투입시수 대신 수급사업자의 '요청시수’나 '출퇴근 태그 시수’ 등을 사용하더라도 이들 시수는 실투입시수의 적절한 대리변수로 판단되는 점, ②피심인의 내부자료에서 확인되는 능률이 추정치라 하더라도 능률의 분모가 되는 출퇴근시간과 관련해서 수급사업자 노동자들이 출퇴근시간을 체크하면 피심인 시스템에 연동되어 기록되고 이를 통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의 실투입 인력을 관리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사내 하도급 업체로서 노무비와 경비만을 부담하므로 노동자의 출퇴근시간은 수급사업자 비용구조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하고 있는 점, ③피심인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4.7월까지 공식적으로 '능률’ 자체를 관리하였고, 최근까지도 수급사업자에 대한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갑 제11호증(2016.10월), 제50호증(2018.1월), 제33호증(2018.1월)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내부자료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없다. 102 또한, 피심인은 내부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수정추가공사 능률(15%~25%) 자체가 타당성이 없는 수치이므로 이를 근거로 수정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이 낮게 결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심인이 수추공사 능률을 15%~25%의 중간값인 20%만 인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면 수급사업자들이 추가예산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1,275억 원임을 고려하면 '능률’ 100% 인정시 피심인이 6,375억 원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는 것이다. . 103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은 추가예산이 모두 수정추가공사 대금으로 집행되었을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서 ①수급사업자들 다수가 '추가예산’으로 본공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일부 수급사업자의 경우 정산합의서와 외주시공계약서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분류한 자료에서 '추가예산’으로 본공사 대금을 지급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 점, ②실제, 수급사업자별/월별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해당 월에 수정추가공사가 전혀 없거나 수정추가공사만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가예산’ 비율은 0~100%로 극단적 수치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심의과정에서 본공사가 없으면 수정추가공사가 있을 수 없고, 본공사를 해야 10%든 20%든 수정추가공사가 반영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정산합의서에는 추가예산으로만 100%가 지급된 경우가 총 14개월(○○○○○ 2015년 4월~6월, ○○○○○ 2016년 3월, ○○○○ 2015년 5월~6월, ○○○○ 2016년 5월, ○○○○ 2014년 10월~11월, 2015년 6월, 2016. 11월, ○○ 2015년 4월, 2015년 6월), 추가예산이 아예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총 63개월(○○○○○ 2013년 4월 등)이 있었다. 참조 ③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추가예산으로 본공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04 나아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중에서 일부 수급사업자의 수정추가공사 능률이 피심인의 내부자료 수치(15%~25%) 보다 높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사례분석 및 답변자료에서는 수정추가공사 능률이 0~50% 수준으로 조사되어 일부 수급사업자의 수정추가공사 능률이 피심인의 내부자료 수치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공사 능률(65%~75%) 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임에는 변함이 없다. , 피심인의 만성적인 예산부족, 피심인 직원들인 공정관리자들의 답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대상 사례분석 및 답변 등을 종합해보면, 피심인이 본공사에 비하여 수정추가공사에 대해 현저히 낮은 능률을 적용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 105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중 일부만이 수정추가공사 능률에 대한 추측치를 제시하였을 뿐이고 추측치 마저 제시하지 못한 수급사업자가 많으므로 이를 근거로 본공사보다 낮은 단가로 수정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06 살피건대, 수급자가 능률에 대한 '추측치’만을 제시하거나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계약과정에서 피심인이 물량과 원단위 등에 대한 자료를 미제공하거나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사전 서면을 미발급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수급사업자가 실제 작업물량과 적용 원단위 확인이 가능하면 능률을 구체적인 수치로 구할 수 있으나 피심인은 이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며, 우석ㆍ우석계전, 마린이앤아이와 같이 자신이 수정추가공사 대금을 요청한 자료를 보관해 놓고 수치를 계산한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7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 피심인의 2. 가. 내지 다.의 위반행위 기간은 2012. 9. 12.부터 2016. 12. 31.까지이다. 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위 2. 나. 의 행위는 현재까지도 동일한 계약조항이 다른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 사용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행위중지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108 또한, 피심인의 위 2. 나. 와 다. 의 행위는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또는 향후 피심인과 거래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심인의 사내협력사들이 사용하는 사내게시판 및 피심인의 홈페이지 화면에 팝업 형태로 게시하도록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한다. 109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와 다. 의 행위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상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 사건이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100%에 가까워 거래가 단절될 경우 폐업할 수밖에 없는 사내 임가공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피심인의 위반행위 중 2012. 9. 12. ∼ 2013. 5. 21.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고시 제2012-43호(이하 '21012년 고시’)가 적용되고, 2013. 5. 22. ∼ 2016. 7. 24.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고시 제2013-1호(이하 '2013년 고시’)가 적용되며,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이하 '2016년 고시’)가 적용된다. . 다만, 피심인의 위 2. 나. 의 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계약조항이 내용대로 실행되지 않았거나 실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행위에서 제외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10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11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위반행위 기간별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2012년 고시와 2013년 고시는 내용이 유사하나, 2012년 고시 상 부과기준율은 1∼8%인 반면, 2013년 고시상 부과기준율은 3∼10%이다. 과징금 고시 Ⅲ. 2. 나. (1)의 규정에 따라 개별 건별 하도급대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나 서면지연발급 건은 관련 하도급대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2012년 및 2013년 고시별 관련 하도급대금 산정시, 2개 법위반 유형별 관련 하도급대금을 합한 금액에서 중복 적용되는 금액은 제외하여 산정한다. 서면발급 의무 위반행위 성질상 과징금 고시 Ⅱ. 5. 에 따른 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위반금액)이 없으며, 이 사건 수정추가작업 관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위반금액은 정확히 산정하기가 곤란하다. (3) 기본 산정기준 11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위반행위의 유형 32점[80점(제4조 위반)×0.4]+위반금액의 비율 8점[40점(0∼5%)×0.2]+위반행위의 수 12점[60점(2개)×0.2]+법위반 전력 8점[40점(3년간 경고 2회)×0.2]=총 60점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3%이다. 위반행위의 유형 32점[80점(제4조 위반)×0.4]+위반금액의 비율 8점[40점(0∼5%)×0.2]+위반행위의 수 12점[60점(2개)×0.2]+법위반 전력 8점[40점(3년간 경고 2회)×0.2]=총 60점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5%이다.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피심인은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ㆍ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의 경우 이 사건 서면발급 의무 위반행위 및 부당한 대금 결정행위 등을 볼 때 제대로 운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가이드라인 역시 협력업체 선정기준 중 일부 기준만을 공개하고 취소 및 경고기준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으며,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의 경우도 2014년에는 3회(9월, 10월, 12월)만 개최하고 2015년 및 2016년에는 아예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113 과징금 고시(2012년 고시 및 2013년 고시) Ⅳ. 2. 다. (1)의 규정 과징금 고시 Ⅳ. 2.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 : 100분의 40 이내(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에 따라 피심인이 착수보고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율 서면발급 의무 위반행위 관련 하도급대금 중 계약기간 내 서면을 지연발급한 건의 하도급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착수보고 전의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율 40%를 적용하여 감경하되, 각 행위별 감경비율을 위반행위의 수(2개)로 나누어 자진시정 감경율을 산정한다. 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할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다음 기재와 같다.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자진시정 감경율 12.60% = {[계약기간내 서면 지연발급 건의 하도급대금 비율 63.0%(38,355,486,938원/60,875,091,028원)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자진시정 비율 0%] × 40% / 위반행위 수 2}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14 이 사건 위반행위는 조선업종에 속한 피심인의 극심한 경영악화가 배경이 되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피심인의 최근 재무상태 개선의 상당부분이 출자전환ㆍ채권단 지원 등 2017년도 출자전환 내역 2,051억 원, 2016∼2017년 기간 중 채권단 지원내역 2.3조 원(대출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전환사채 발행) 에 기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금액에서 20%를 감경하고, 다음 기재와 같이 과징금 고시(2012년 고시 및 2013년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0,503,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부과과징금 산정내역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15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2016년 고시) Ⅳ. 1. 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서면발급 의무 위반행위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같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 2016. 7. 25. 이후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현황(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기본 산정기준을 산정한다. (2) 기본 산정기준 116 과징금 고시(2016년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서면발급 의무 위반행위는 1.0점 산정점수 1.0점 =[위반행위 유형 0.5점(0.5×1) + 피해발생의 범위 0.3점(0.3×1) +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 0.2점(0.2×1)] 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 중 20,000,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2.4점 산정점수 2.4점 =[위반행위 유형 1.5점(0.5×3) + 피해발생의 범위 0.3점(0.3×1) +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 0.6점(0.2×3)] 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 중 350,000,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및 2차 조정 117 위반행위의 횟수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3년간 위반행위 횟수 2회(경고 2회), 피해 수급사업자 수는 각각 1개(서면발급 위무 위반행위) 및 27개(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기본 산정기준 20,000,000원(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과 350,000,000원(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을 각 위반행위별 1차 조정기준으로 한다. 118 또한, 과징금 고시(2016년 고시) Ⅳ. 3.의 규정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서면발급 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자진시정율 25.3%(서면지연발급 관련 하도급대금 395,778,387원/전체 관련 하도급대금 1,564,532,829원)이므로 과징금고시(2016년 고시) Ⅳ.3.다.(1)의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위반행위별 1차 조정기준을 2차 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119 이 사건 위반행위는 조선업종에 속한 피심인의 극심한 경영악화가 배경이 되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피심인의 최근 재무상태 개선의 상당부분이 출자전환ㆍ채권단 지원 등에 기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별 2차 조정기준에서 20%를 감경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인 296,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부과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소결 120 피심인의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0,503,000,000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296,000,000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총 10,799,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5. 결론 121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3조의4,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7.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