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09서제3183 의 결(약) 제 2010 - 139호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건조에 필요한 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체적인 위탁내용(작업내용)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풍림산업(주)와 김상권(영신산업 대표)에게 선박부품 등을 제조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풍림산업(주)와 김상권(영신산업 대표)은 피심인으로부터 선박부품 등을 제조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 일반현황은 다음 과 같다.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1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주) 자료(www.kisline.com)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및 와 같이 2006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기간동안 2 수급사업자인 ○○산업(주)와 김○○(○○산업)에게 선박건조에 필요한 상선탑재 공사 등 314건의 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위탁의 대상이 되는 작업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외주작업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소명자료(2010. 8. 13.) 및 외주작업계약서 3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1) 관련 법규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 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인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이 사건에 적용할 법규정 5 이 사건 행위기간 중 구법 및 법이 각각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 중 내역 1. 내지 124. 및 내역 1. 내지 118.의 행위는 법 시행(2009. 4. 1.) 이전의 행위로서 구법을, 내역 125. 내지 189. 및 내역 119. 내지 125.의 행위는 2009. 4. 1. 이후의 행위로서 법을 각각 적용한다. 4 다.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내용 등 일정한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5 . 7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서면교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8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의 거래조건은 하도급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하도급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즉, 정상적인 하도급거래관계에 있어서, 목적물이 작업 착수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수급사업자가 해당 작업의 난이도를 검토하고, 소요 예상비용 등을 계산하여 적정 하도급대금을 산정한 후, 원사업자와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 9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가.와 같이 매월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외주작업 계약 체결을 통해 시공의뢰번호별로 작업을 위탁하면서, 위탁의 내용이 되는 작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외주작업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불완전한 서면교부로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0. 10. 14.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법 및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구법 및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