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6부사3649, 4083, 4084, 2017부사0170, 0171, 0769, 0770, 0771, 0772, 1095, 1271, 1532, 1533, 1534, 1535 의 결 제 2018 - 028 호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0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1 는 강선 건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등 18개 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8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고,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기재와 같다.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억 원, 명, 부가가치세 제외)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형태 및 절차 1) 하도급거래 형태 4 피심인의 이 사건들의 하도급거래는 임가공 하도급거래 4 로서 주로 사내협력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바, 임가공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대금 산정방식에 따라 아래 기재와 같이 사전에 산정한 시수 5 와 임률에 의해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시수계약’과 물량을 확정한 후 이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물량계약’으로 구분된다. 시수계약과 물량계약의 정의 및 진행절차 6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 사건 하도급거래는 주로 시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하도급계약 절차는 시수계약에 한정하여 기술한다. 2) 하도급거래 절차 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개시할 때 목적물 검사방법,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요건 등 하도급거래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사항을 정한 '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한다. 7 이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개별 계약시 적용할 세부공종별 시간당 임률 단가를 확정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이 기재된 개별 계약서인 '외주시공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게 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3. 1. 30. ∼ 2016. 11. 30. 7 기간 동안 ○○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재와 같이 총 3,991건 8 의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 하도급거래의 내용을 기재한 '외주시공계약’ 서면을 691건은 작업 기간 중 발급하고, 592건은 작업 종료 후에 발급 9 하는 등 총 1,143건 10 의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 직원 백☆☆ 부장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11 ),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면 작업종료 후 발급내역(소갑 제2호증) 및 하도급계약서면 지연발급 내역(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2 아울러 피심인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13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상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14 , 위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한 점,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사내임가공 사업자들로 분쟁발생시 서면발급 의무위반에 의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15 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3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16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7 18 (3) 기본 산정기준 15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9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6 과징금 고시 제2013-1호 Ⅳ. 2. 다. (1)의 규정 20 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 21 함에 따른 감경률 26.57%를 적용하고,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가이드라인’ 및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고시 Ⅳ. 2. 다. (4) 및 (5)의 규정 22 에 따른 감경률 10%를 적용 23 하여 기본 산정기준의 총 36.57%를 감경하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아래 기재와 같이 1,966,686천 원이 된다.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7 피심인의 재무상황이 최근 5년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최근 2년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인 점, 피심인이 영위하는 조선업종의 장기불황으로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에서 9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제2013-1호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96,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8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24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와 같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 산정기준을 도출한다. (2) 중대성 판단 및 기본 산정기준 19 피심인의 2016. 7. 25. 이후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상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 기간 동안의 관련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1개 사업자 25 로서 피해발생의 범위가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20,000천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도출한다. 나) 1차 및 2차 조정 20 1차 및 2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 산정기준 20,000천 원을 2차 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 결정 21 피심인의 2016년도 재무상황이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2차 조정기준 20,000천 원에서 5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 Ⅳ. 4. 라. 26 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0,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소결 22 피심인의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96,000천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0,000천 원을 합산한 총 206,000천 원을 피심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