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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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재심사 명령 요구 관련 1 이의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심결 처분은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신고 사건 중 일부 사건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향후 나머지 신고 사건들을 별도로 처분할 경우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벌점이 중복 부과되는 등 이중 제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결 처분을 취소하고 '재심사 명령’을 통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① 원심결 사건들은 이미 신고가 된지 1년여 정도가 경과된 점, ② 이의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신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계속 기다리다가는 사건이 너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점, ③ 신고인들은 조속한 사건 처리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된 원심결 사건을 우선 처리한 것이고, 향후 원심결 사건과 동일한 위반유형인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가 상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질성(위반행위의 내용, 위반행위 태양과 피해법익, 법 위반 의사의 동일성 등)을 검토하여 벌점 부과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징금 부과 관련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사건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는 하도급대금 감액 등과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대부분 작업종료일로부터 1∼3일 이내에 서면을 발급하여 위법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공사의 하도급대금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혹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과징금 산정은 현행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1 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① 이의신청인의 서면발급 의무 위반행위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3,991건으로 장기간에 걸쳐 매우 방대하게 발생한 점, ② 원심결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은 이의신청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사내임가공 사업자들로서 이의신청인은 최소한의 작업지시서 등 아무런 서면교부 없이 구두로 작업지시가 이루어져 향후 분쟁발생시 서면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의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됨이 인정되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한편, 과징금 적용 고시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하 한다) 2 부칙 제4조에서 '부칙 제1조 3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6. 7. 25.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4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6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