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대엘앤씨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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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11,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1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대리점 및 인테리어 전문점에 배포한 카탈로그를 통해,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1등급 및 단열창호제품에 대하여 “1등급 창호로 교체 시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 연간 30만 원 이상”, “단열창호 교체만으로도 연간 최대 40만 원의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시켜줍니다 - 평균 에너지 절감 40%, 관리비 냉ㆍ난방비 절감? 등의 문구로 광고하였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과장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4. 20. 피심인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3 위원회는 원 사건 광고 기간 중 판매된 광고 대상 제품 3 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았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피심인은 시험결과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광고한 것이어서 명백한 거짓 광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ㆍ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기준율 0.2%를 적용하였다. 또한, 광고 매체가 일반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TV 방송, 신문, 인터넷 광고 등이 아니라 대리점과 인테리어 전문점을 통하여 배부되는 카탈로그인 점과 광고비가 1억 원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행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으므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4 ’ Ⅳ. 4. 가. 1) 나)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하여 아래 과 같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원)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원심결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리점 자체 수주분 매출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다. 5 첫째, 대리점 자체 수주분 매출은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영업하여 건설사 등과 체결한 하도급 계약을 통해 발생하므로 개인 고객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는 인테리어 전문점에 대한 매출과 거래 구조나 성격이 상이하다. 둘째, 하도급 계약은 건설사 등이 창호의 사양을 지정하고 대리점이 그에 부합하는 창호를 선택하여 납품하는 형태이며, 피심인이 특판대리점용 카탈로그와 시판대리점용 카탈로그를 별도로 교부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대리점 자체 수주분 매출이 대리점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배포되는 카탈로그에 게재된 이 사건 광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매출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이 사건 광고는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창호 교체 시의 효과에 관한 것으로 건설사 등이 건설공사를 하면서 창호설치를 위하여 그 사양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대리점이 창호 프레임 자재를 구매할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6 또한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를 직접 판단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직접 대리점 자체 수주분 매출을 제외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 정당한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하였고 5 ,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6 3. 과징금 환급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