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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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대엘앤씨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11,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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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제감1986 | 의 결 제2024 - 222 호 | 2024.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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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대엘앤씨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창호 제품에 대하여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 연간 30만원”, “연간 최대 40만원의 냉난방비를 절약”, “평균 에너지 절감 40%”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실제보다 성능을 과장한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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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안정0072 | 의 결 제 2021 - 103 호 | 202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