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5서경3212 의 결 제 2016 - 121 호

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500,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1 내용 가. 행위사실 1) 구입강제 행위 1 피심인은 2007. 10월경부터 2013. 5월경까지 대리점에게 불가리스 등 총 26개 품목에 대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강제할당ㆍ임의공급방식으로 구입을 강제하였다. 2) 이익제공강요 행위 2 피심인은 2008. 1. 1.부터 2013. 7. 5.까지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판촉사원의 파견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고용ㆍ관리하였음에도 대리점과의 사전 약정 또는 협의 없이 진열판촉사원 급여의 50% 이상을 대리점에게 전가하였다.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3. 10. 14. 피심인의 위 가. 1) 및 2)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주문 및 결제시스템 개선명령, 통지명령) 및 총 12,464,000,000원 2 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4 원심결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은 아래 의 기재와 같다.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 (단위: 원) 3 4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피심인은 2014. 2. 12.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 5 은 2015. 1. 30. 원심결의 구입강제 행위에 대해 구입강제가 이루어진 4년여 기간 동안 26개 품목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 6 하다 하여 원심결의 구입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11,964,000,000원을 취소하였고, 피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이유 없음으로 모두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2015. 6. 11. 대법원 7 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과징금 환급 6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5. 8. 4. 피심인이 납부한 과징금 11,964,000,000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7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가. 산정기준 8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물량은 제외하고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출고된 물량만을 특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물량과 피심인이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출고한 물량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8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법 시행령 제61조 별표2 및 과징금 고시 Ⅳ. 1. 라. (나)에 따라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9 이 사건 행위는 국내 최대의 유제품 생산업체 중의 하나인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유통기한 임박제품, 회전율이 낮은 제품 등의 재고물량을 대리점에게 떠넘김으로써 수년간 전국의 다수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최고액 50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10 피심인에게 추가 감경사유가 없으므로 500,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5. 결론 11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