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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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500,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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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서경3212 | 의 결 제 2016 - 121 호 | 20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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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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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경심3126 | 재 결 제 2014 - 002 호 | 201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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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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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서경1385 | 결 정 제2013-002호 | 2013.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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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발요청에 대한 건
피심인 김ㅇ(530202-1******), 피심인 박ㅇㅇ(470727-1******), 피심인 곽ㅇㅇ(560206-1******), 피심인 성ㅇㅇ(520605-1******), 피심인 이ㅇㅇ(680410-1******), 피심인 권ㅇㅇ(74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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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서경1703 | 결 정 제2013-003호 | 2013.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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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또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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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서경1385 | 의 결 제2013- 호 | 20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