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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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07. 10월경부터 2013. 4월경까지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또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구입강제행위를 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원사건 심의일 현재(2013. 7월)까지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투입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투입ㆍ교체 결정에 관여하였음에도 대리점과의 사전약정 또는 협의 없이 진열판촉사원에 대한 급여를 대리점들에게 50% 이상 부담하게 하는 이익제공강요행위를 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와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10. 14. 제1소회의 의결 제2013-165호]. 1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는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3. 10. 23.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11. 2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구입강제 행위 원심결 과징금 재산정 필요 여부 1)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원사건의 구입강제 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 과징금이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5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시 제외되어야할 품목 및 기간이 있다. 3 6 '프렌치카페 커피믹스’ 품목의 경우 대부분은 원사건과 무관한 커피전문대리점들을 통하여 정상판매되었고, 우유 시판대리점 또는 방판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된 것은 연말에 한시적으로 15% 할인가로 공급된 것으로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프렌치카페 커피믹스’ 품목의 전체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거나 적어도 커피전문대리점을 통하여 정상판매된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위원회가 2013. 11. 15.자로 발표한 '유제품 업체의 거래상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모범거래기준’에 의하면 “유통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이 넘어 잔여 유통기간의 50% 이상 경과했을지라도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유통기한 임박제품을 강제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는바, 위 '프렌치카페 커피믹스’ 품목의 경우 구입강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유제품 제조ㆍ판매 사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상지위남용 방지를 위한 모범거래 기준(발췌) 7 또한, 일부기간 동안에만 구입강제행위의 증거가 발견된 품목에 대해서도 원사건 위반기간(2009. 1. 1. ~ 2013. 4. 30.)을 대상으로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구입이 강제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는 기간 동안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8 둘째, 위반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9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2012. 3. 28. 제2012-6호로 개정된 것)의 부칙에서는 “이 고시 시행일 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입강제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와 같이 위반기간별로 부과기준율을 차등화하여야 한다. 부과기준율('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 셋째,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50% 가중은 과중하다. 11 원심결에서 법위반 횟수를 6회로 산정한 법위반내역 중 5회의 법위반내역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실상 1건으로 조사되었지만 제품의 성격상 5건으로 구분되어 유사한 날짜에 의결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과거 법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인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 12 넷째,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추가감경이 필요하다. 13 이의신청인은 원사건의 신고인들이 소속된 피해대리점협의회(이하 '피대협’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상생협약을 체결(2013. 7월)하여, 대리점의 피해보상을 위한 중재기구를 구성하였고, 피대협 회장단 등은 협약 체결 이후 이의신청인 관련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있어, 이의신청인이 대리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14 다섯째, 구입강제행위에 대하여 고발하면서, 시정조치 불이행 조항(법 제67조 제6호)과 불공정거래행위 조항(법 제67조 제2호)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위원회의 선례에도 반하므로 둘 중 하나의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판단 15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거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6 첫째,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원심결과 달리 제외되어야할 품목 및 기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7 '프렌치카페 커피믹스’ 품목의 경우 아래 내지 와 같이 "커피믹스 출고에 따른 대리점 불만사항”, “커피 50T 할당량”, “이번달 커피믹스 할당이 있습니다” 등 증거자료(소갑 제41호증, 소갑 제46호증, 소갑 제75호증)에 나타난 내용 등을 통하여 구입강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프렌치카페 커피믹스’ 품목을 원사건 행위와 관계가 없거나 관련매출액 산정시 제외해야할 품목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또한 '유제품 업체의 거래상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모범거래기준’ 제6조의 경우 유통기한 임박제품과 관련하여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구입강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2. 12월 대리점 경청회의 실시 보고의 건(소갑 제41호증) 2012. 8월 직원 내부메일(소갑 제46호증) (생략) 2011. 10월 직원 내부메일(소갑 제75호증) (생략) 18 또한, 이의신청인이 전 위반기간에 걸쳐 자신의 결제시스템, 주문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각종 품목을 대상으로 지속적ㆍ상시적으로 구입강제행위를 해온 사실에 비추어볼 때, 각 품목별로 전 위반기간을 포괄하는 명시적인 구입강제 계획이 없거나 일부기간에 대한 증거만 발견된 경우라도 위반기간(2009. 1. 1. ~ 2013. 4. 30.) 동안 구입강제행위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19 둘째, 구입강제행위는 2013. 4월까지 이루어진 하나의 위반행위로서, 행위 종료시점의 과징금고시상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품목별 또는 기간별로 행위를 구분하여, 일부의 행위가 2012. 3. 28. 제2012-6호로 개정된 과징금 고시 시행일 전의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다. 20 셋째, 원사건 신고일(2013. 1. 25.) 기준 과거 3년간 법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5개의 위반내역이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내용이기는 하나,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품목,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위반시기 등이 제각각이고, 각 공동행위의 수단도 공통적이라고 볼 수 없는바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과거 3년간 법 위반내역을 원심결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과거 3년간 이의신청인의 법 위반 내역 21 넷째, 원사건 심의일 이후 이의신청인이 대리점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중재기구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진시정이 된 것으로 인정하거나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추가감경사유로 보기 어렵다. 22 다섯째, 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4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23 시정명령은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ㆍ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는바, 시정조치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 위반행위의 동일성 여부를 보아야 하는데, 대리점 일반에 대하여 이루어진 원사건 구입강제행위는 2005. 7월 ~ 2006. 4월 기간 동안 홍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구입강제행위 5 와 '사실상’ 동일한 행위로 단정짓기 어려운바, 이의신청인에게 법 제67조 제2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사건 행위 중 홍제 대리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입강제행위의 경우 사실상 동일한 행위로 볼 여지도 있어, 이의신청인에게 법 제67조 제6호의 책임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는바, 따라서, 법 제67조 제2호와 법 제67조 제6호 조항을 모두 적용하여 고발한 원심결이 위법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4 가사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하나의 법조항만 적용해야한다고 하더라도, 원사건의 구입강제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법 제67조 제2호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바,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에 따른 과징금, 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다. 6 25 또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1. 전원회의 재결 제2010-017호)’에서는 이의신청인인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위원회의 '중지명령’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충분한 시정을 하지 않아 '사실상’ 동일한 행위가 중지되지 않고 지속된 것으로 보아 시정조치 불이행 조항을 적용한 것인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이익제공강요행위에 대한 원심결 타당 여부 1) 주장 26 이의신청인은 원사건의 이익제공강요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 주문 4. 7 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7 첫째, 진열판촉사원의 급여 분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의 분담행위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원심결의 사실인정은 잘못되었다. 28 다른 유업체들의 진열판촉사원 급여에 대한 회사분담률(이하 '급여분담률’이라 한다)은 아래 과 같이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율의 수준에 따라 다르고, D업체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비하여 유리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여분담률과 위탁판매수수료율을 정하는 업체도 있다. D업체의 경우 이의신청인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급여분담률(0%)을 정하고 있으며, 위탁판매수수료율(14%)이 이의신청인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바, 이의신청인의 대리점이 D업체의 대리점에 비하여 불리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진열판촉사원(파견사원) 급여 회사분담률 및 위탁판매수수료율(소갑 제76호증) 29 또한, 대리점들은 자발적으로 이의신청인과 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한바, 그 과정에서 진열판촉사원의 급여를 원칙적으로 대리점이 부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인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진열판촉사원의 급여를 대리점에게 분담시켰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30 둘째,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의 범위”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고, 다른 사업자들의 급여분담률와 위탁판매수수료율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수준까지를 통상적인 거래관행의 범위로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31 다른 사업자들의 급여분담률과 위탁판매수수료율은 각 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또한, 각 사업자들의 거래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각 업체들의 지점마다 영업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일일이 지속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 판단 32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거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3 첫째, 원심결에서는 이의신청인이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투입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투입ㆍ교체 결정에 관여하였음에도 대리점과 사전 협의 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급여분담률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벗어나는 정도로 과다하게 설정ㆍ운용한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고, 위법성 여부도 사전 협의 여부, 급여분담 결정의 일방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유업체의 사례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8 하여 판단하였으며, 주문내용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그 투입비용을 분담시킨 행위를 금지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4 이의신청인의 급여분담률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도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대부분의 타 유업체의 경우 진열판촉사원 투입 관련 비용을 회사가 50% 이상 분담하고 있거나 위탁판매수수료율을 이의신청인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하여 대리점의 부담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고 있고, 이의신청인이 자신의 급여분담률보다 높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위 에서의 D업체의 경우 대리점이 100% 부담하기는 하나 대리점의 위탁판매수수료율이 이의신청인의 8.5%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은 14% 정도일뿐더러, 점포별 월수익 5백만 원 이하 대리점(2012년 기준 약 40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D업체에서 진열판촉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소갑 76호증) 등을 감안하면, D업체 대리점의 위탁판매수수료율로 인한 이익이 이의신청인 대리점의 위탁판매수수료율과 급여분담률을 감안한 이익보다 대부분 상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5 아울러, 이의신청인은 대리점들이 자발적으로 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진열판촉사원급여를 원칙적으로 수탁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열판촉사원급여에 대하여 대리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당해 이익제공의 내용과 성격, 관계 법령, 이의신청인의 의도와 목적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실상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36 둘째, 앞서 본 바와도 같이 시정명령은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ㆍ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는데다가, 원심결 주문 4.가 다소 포괄적ㆍ추상적이라 하더라도, 위 주문의 근거로 명시된 원심결 이유에서 위 주문과 관련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대하여 충분히 명시한바, 원심결 주문 4.가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3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