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글자 크기
행간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우유, 발효유, 분유, 치즈 등 유가공 제품 및 음료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정조치 불이행행위 가. 행위사실 2 피심인은 2007. 10월경 1 부터 2013. 5월경까지 자신의 대리점들로 하여금 대리점들이 주문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대리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다. 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3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대리점들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다. 시정조치 불이행행위 해당 여부 4 피심인은 위 가. 행위사실에 기재된 행위 이전에도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대리점(홍제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 제2006-379호로 아래 와 같은 처분{공정거래위원회 2006. 12. 6.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06-379호 2 }을 받은 사실이 있다. 제2006-379호 의결의 시정명령 주문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오히려 자신의 주문시스템(PAMS21)을 변경하여 대리점의 주문기록이 삭제되도록 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2007. 10월경부터 2013. 5월경까지 피심인의 모든 대리점들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한바 이는 제2006-379호 의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피심인의 책임성 6 이 사건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피심인은 수 년간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법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전국의 다수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행위를 이유로 2006. 12. 6.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후 법위반이 더욱 용이하도록 주문시스템을 변경하여 동일한 법위반행위를 반복해온바, 그 고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7조 제2호 및 제6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 론 7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정조치 불이행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7조 제2호 및 제6호,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