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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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1. 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또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의 주문시스템상에 최초 주문기록, 변경된 주문기록 및 변경사유, 최종 주문량 등이 나타나도록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문시스템을 변경하고 당해 기록들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주문시스템을 변경하는 즉시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에 공급한 제품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대리점이 제품 주문량ㆍ공급량 및 대금 산정근거 등을 확인ㆍ승인한 후 대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결제방식을 변경하고, 결제방식을 변경하는 즉시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대형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의 투입을 강요하거나 또는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그 투입비용을 분담시키는 것과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내지 4.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의 문안대로 자기와 거래하고 있는 모든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2,46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시유, 발효유, 분유, 치즈 등 유제품 및 음료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일 반 현 황 (2012. 12. 31. 기준, 단위: 억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의 제품 현황 3 피심인은 아래 와 같이 시유, 발효유 등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며, 부문별ㆍ연도별 매출 현황 및 제품별 매출현황은 각각 아래 , 와 같다. 피심인의 부문별 제조ㆍ판매 제품수 및 매출비중 (2012. 12. 31. 기준, 단위: 개, %)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의 부문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의 주요 제품 매출현황 (단위: 백만 원, %)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피심인의 조직 구조 4 피심인의 판매조직은 본사 영업총괄본부 하에 영업1부문, 영업2부문, 음료사업부문, 방판/특수사업부문, 영업관리팀으로 구분되며, 전국 도 및 특별시, 광역시에 18개 지점을 두고 있다. 5 영업1부문은 분유, 이유식, 커피, 수출 등의 판매관리를 하고 있으며, 판매기획 1팀과 육아상담팀, 유통1팀, 인터넷팀, 커피기획팀, 커피유통팀, 해외영업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영업2부문은 시유, 발효유, 치즈 등을 판매관리하고 있으며, 판매기획 2팀, 치즈기획팀, 유통2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유통2팀은 대형유통점,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백화점 등에 대한 피심인 유제품 판매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7 음료사업부문은 음료 제품 판매를 담당하며, 방판/특수사업부문은 방문판매 등을 관리하는 방판팀과 학교급식 등 특수처를 관리하는 특수처팀으로 구성된다. 8 마지막으로 영업관리팀은 영업에서 발생하는 채권관리와 영업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9 마. 피심인의 제품 유통경로 10 피심인은 아래 과 같이 세종공장 등 5개 공장에서 유제품을 생산하여 전국 18개 지점별로 관리하고 있는 1,800여개의 대리점을 통해 일반 소매점 등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으며, 물류센터를 통해 편의점 등에 공급하고 있다. 피심인의 제품 유통경로 11 대리점은 아래 와 같이 취급 품목별로 분유ㆍ커피, 우유, 치즈, 방판, 음료 대리점으로 구분되는데, 시유, 발효유를 취급하는 우유대리점 중 시판대리점은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 공급하는 도매업무를 하며 대형유통점에 대한 위탁거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피심인 지점 및 대리점 현황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바.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제품 정의 및 분류 12 유제품(乳製品)이란 통상 원유(原乳)를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을 의미한다. 낙농진흥법은 원유를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으로 유제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원유를 처리ㆍ가공한 것’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13 유제품은 제조방법 등에 따라 액상유제품, 발효유제품, 지방성유제품, 농축유제품, 건조유제품, 냉동유제품, 유가공부산물, 모조유제품 등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 우유업계에서는 유제품의 종류를 일반적으로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유(백색우유ㆍ가공우유), 발효유, 기타제품으로 나누고 있다. 유제품의 분류 가) 시유 14 시유(市乳, market milk)는 원유를 가열 살균하여 소비자가 위생상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작은 단위용량으로 포장한 것이다. 시유는 백색우유(일반ㆍ멸균ㆍ기능성 우유)와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우유로 각각 구분된다. 15 백색우유는 100%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하여 포장한 제품으로 향신료나 기호성 첨가물 등이 혼합되지 않은 흰 우유(일반, 멸균)와 기능성 우유로 구분된다. 기능성 우유는 원유에 특정 성분을 강화 또는 특별 기능을 부여하거나 지방을 제거하는 등의 가공을 한 제품이다. 흰 우유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한 강화우유, 보통 지방이 3.2 ~ 3.3% 들어 있는 흰 우유와 달리 지방 함량을 2% 이하로 감소시킨 저지방우유 등이 그 예이다. 16 가공우유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여기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한 우유이다. 흰 우유에 주로 딸기, 바나나 등의 과육과 향료, 당류, 곡물 등을 첨가하여 가공되며,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공우유로는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초콜릿우유, 커피우유, 곡물우유 등이 있다. 나) 발효유 17 발효유는 원유나 유가공품을 유산균 또는 효모로 발효시켜 호상(糊狀), 액상(液狀) 및 동결한 것으로서 무지유고형분 1 이 3%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2 발효유는 무지유고형분의 함량에 따라, 무지유고형분이 3% 이상 8% 미만인 액상발효유(예: 요구르트)와 8% 이상인 농후발효유 3 로 구분되고, 농후발효유는 다시 마시는 형태의 드링크발효유 4 와 떠먹는 형태의 호상발효유 5 로 구분된다. 2) 유제품시장의 특성 가) 전형적인 내수산업 18 우유산업은 수출입 비중이 매우 작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2008년 기준 전체 매출액 대비 수입액은 15.75%, 수출액은 12.43%에 불과하며 연도별 수출입 비중의 변화도 크지 않다. 따라서 우유산업은 내수경기 동향과 국내 소비자의 실질구매력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나) 원유 생산량에 민감한 산업 19 우유산업은 원재료인 원유의 생산량에 민감한 산업이다. 실제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이 급등하여 사료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고온다습한 날씨의 영향이 컸던 2008년도에는 국내 원유 생산량이 2007년도에 비하여 2.2%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원유 공급량도 2007년도에 비하여 4.2% 감소하였으며, 국내 유제품가격 인상과 더불어 2008년도 우유 소비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다) 원재료의 유통기한이 짧은 산업 20 원유의 쉽게 변질되는 특성으로 인해 우유 제조업체로서는 구매한 원유를 유통기한 내에 우유 제조로 다 소비해야만 하고, 만약 유통기한 내에 우유 제조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유가격의 30% 수준인 탈지분유(脫脂粉乳)로 가공해야 한다. 라) 비교적 짧은 제품수명주기 21 우유제품은 제품수명주기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따라서 우유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제품수명이 장기간 지속되는 우유에 대해서도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 제품차별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마) 유명 제조사의 제품 선호 및 고착화 현상 22 우유시장의 경우 피심인, 서울우유, 매일유업 등 유명 제조사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강하며, 소비자 인지도 형성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업체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3) 유제품시장 현황 23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제품 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약 5조 8,035억 원이다. 시장점유율은 서울우유, 피심인, 야쿠르트 순으로서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69.5%이다. 유제품 시장에서의 제조업자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2012년 기준, 단위 : 억 원) * 자료출처: 신용평가정보(www.kisline.com)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구입강제 행위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주문시스템 24 피심인의 대리점은 주문프로그램인 PAMS21을 통하여 익일 또는 이틀 후 공급받을 피심인의 제품을 주문하고, 이 주문내역은 피심인의 지점의 전산관리프로그램인 NYC에 전송된다. 25 PAMS21을 통한 주문 마감시간은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12시 10분까지인데, 이 시간 이후 대리점이 추가수량을 주문하거나 주문내역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오후 12시 30분까지 지점에 유선연락하면 피심인의 지점에서 NYC의 '거래처주문관리’ 항목에서 주문내역을 수정하여 최종주문량을 확정한다. 이 때, 시스템에는 피심인의 최종주문량만 남고 대리점의 주문기록들은 삭제된다. 피심인의 지점별 대리점 주문마감 시간 26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주문량이 확정되면 피심인은 각 공장 및 물류센터에 동 자료를 전송하고 각 공장 및 물류센터에서 각 대리점별로 주문한 제품을 공급한다. 27 각 대리점에서는 당일 오후에 자신이 주문한 수량 및 확정주문수량(추가ㆍ수정내역이 포함된 수량)을 PAMS21의 '주문확정조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별 확정주문수량과 익일 또는 이틀 후 대리점이 공급받는 수량은 동일하다. 나) 피심인의 결제ㆍ정산시스템 28 피심인은 금융기관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아래 와 같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피심인 제품 대금 결제방식 29 즉, 피심인은 대리점에게 임의로 공급한 수량 등 대리점에게 공급한 총 수량을 기초로 산정된 제품대금을 금융기관에 청구하여 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이후 대리점 등이 대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결제ㆍ정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행위사실 6 30 피심인은 제품회전율이 낮아 유통이 부진한 제품 등의 재고를 강제로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 10월경부터 2013. 5월경까지 불가리스 등 총 26개의 품목과 관련하여 대리점들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임박 7 한 제품 또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지속적ㆍ상시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다. 31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심인의 각종 회의록ㆍ보고자료 및 이메일 등 아래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된다. 가) 유통기한 임박 제품의 공급 (1) 회의록ㆍ보고자료 등에 나타난 유통기한 임박 제품 공급 사실 32 피심인의 영업2부문이 2009. 8월경 작성한 「생산수급 조정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오웰빙ㆍ골드키위 및 PE초코 등 유통기한이 임박한 저회전 품목의 매출이 부진하자 피심인은 저회전 품목을 잘 주문하지 않는 지점에게도 저회전 품목을 출고하도록 하여 제품을 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소갑 제5호증) 2009. 8월 생산수급 조정회의(일부 발췌) 8 33 피심인이 2010. 5. 12. 작성한「유통기한 임박 제품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피심인이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대리점에 공급함에 따라 대리점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회사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이 피심인의 영업사원들이 대리점을 관리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점이 나타나 있다.(소갑 제6호증) 유통기한 임박 제품 현황보고서(일부 발췌) 34 피심인이 2011. 5. 19. 나주공장에서 개최한 「11년 상반기 영업 및 공장 실무 협의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창원지점의 경우 유통기한 9 이 5. 14일인 불가리스 키즈를 5. 11일 밤에 배송하거나 금요일 배송제품이 월요일 배송제품과 유통기한이 같은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 대리점 불만사항임이 나타나 있다. 전주지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6일 남은 떠불, 4일 남은 짜이오 등을 배송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소갑 제9호증) '11년 상반기 영업 및 공장 실무협의회(일부 발췌) 35 피심인이 2012. 6월경 개최한 「지점장 전략회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창원지점의 경우 최대유통가능기간이 22일인 앳홈냉장주스를 유통기한이 10일 전후 남은 시점에 배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울산지점의 경우 불가리스 키즈ㆍ유기농 저지방 등의 제품을 유통기한에 임박하여 출고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천안지점의 경우 불가리스 키즈을 유통기한이 4∼6일 남은 시점에 출고하여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소갑 제14호증) '12. 6월 지점장 전략회의 건의/요청사항(일부 발췌) 36 피심인이 2013. 1월경 작성한 「1월 2주차 지점 건의사항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동부지점, 서부지점, 수원지점, 인천지점, 남부지점, 경기북지점, 수원지점, 천안지점, 원주지점 등에서 모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동부지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리점들에 대하여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 임의로 배송되었음을 알 수 있다.(소갑 제18호증) 1월 2주차 지점 건의사항 조치현황(일부 발췌) 37 피심인의 2012년 초 10 지점장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심인이 씨리얼, 플레인, 떠불크리미 등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대리점들에게 캠페인 방식으로 할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문장은 지점실적 부진 이유를 시장 상권의 문제가 아닌 영업사원과 대리점의 문제로 보고 대리점 장악을 당부하고 있고, 이오사과 등의 제품을 사전할당하고 있으나 지점의 협조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대전지점은 씨리얼ㆍ플레인ㆍ떠불크리미 등 유통기한 임박 11개 제품들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반품되지 않도록 대리점을 설득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고 있음이 적시되어 있다.(소갑 제20호증) 지점장 회의 자료(일부 발췌) 38 위에서 제시한 사례를 포함하여 피심인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강제로 대리점에 할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및 보고서의 목록은 아래 와 같다.(소갑 제5호증~제20호증) 유통기한 임박 제품 공급 관련 회의록 및 보고서 정리 (2) 이메일에 나타난 유통기한 임박 제품 공급사실 39 피심인은 2012. 10. 2. 방판팀 한ㅇㅇ를 통해 각 지점 방판담당자에게 이메일을 송부하여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기농 저지방 제품과 관련하여 재고 소진을 위해 일ㆍ주간 단위로 할당량을 정하고 각 지점별로 할당 물량만큼 관리하도록 하였다.(소갑 제21호증) 유기농 저지방 제품 처리를 위한 지점별 강제 할당 관련 이메일(일부 발췌) 40 피심인의 판매기획2팀 이ㅇㅇ이 2012. 10. 4. 같은 팀 최ㅇㅇ에게 송부한 이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공급받은 대리점들은 피심인에게 이의 시정을 건의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즉, 분당대리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15일인 제품을 제조 후 8일이 지난 후에야 배송하거나 3일의 유통기한 밖에 남지 않은 우유를 배송한 점에 대하여, 부여대리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4∼6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비인기제품을 배송한 점에 대하여 각각 불만을 토로하였음을 알 수 있다.(소갑 제21호증) 유통기한 임박 제품 배송관련 대리점 건의사항을 보고하는 이메일(일부 발췌) 41 피심인의 경주공장 직원 김ㅇㅇ은 아래 과 같이 2013. 2. 13. 써핑 파인ㆍ불가리스 씨리얼 등 제품과 관련하여 유통기한 임박으로 공장에서 직접 지점에 할당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유로 판매기획2팀 김△△에게 같은 날 주문관리 시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이메일로 요청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21호증) 본사에 유통기한 임박 제품의 처리를 요청하는 공장 직원 이메일(일부 발췌) 11 42 피심인의 판매기획2팀 김△△는 아래 와 같이 유통기한(2013. 5. 10.)이 3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아라비카 화이트초코 제품의 대리점 출고에 대한 대리점 항의가 격해짐을 근거로 동 제품의 출고를 통제해줄 것을 2013. 5. 7. 나주공장 최ㅇㅇ, 원당물류센터 박ㅇㅇ, 정ㅇㅇ, 생산기획팀 박△△, 장ㅇㅇ 등에게 이메일로 요청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21호증) 대리점의 항의로 출고통제를 요청하는 이메일(일부 발췌) 43 위에서 제시한 사례를 포함하여 피심인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강제로 대리점에 공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의 목록은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다.(소갑 제21호증) 유통기한 임박 제품 공급 관련 이메일 정리(일부 발췌) 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공급 (1) 회의록ㆍ보고자료 등에 나타난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공급 사실 44 피심인의 전주지점이 2008. 1. 25. 작성한 「'08년 대리점 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7년도에 불가리스 제품의 판매촉진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담당자의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푸쉬)에 의존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23호증) '08년 대리점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일부 발췌) 45 피심인의 천안지점은 2011. 10. 20. 관할 대리점에 커피믹스 제품을 할당하며 할당분만큼 주문하도록 공지하고, 2012. 1. 9. 불가리스 키즈 제품에 대한 할당량을 문자로 전송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대리점 자체적으로는 주문하지 않도록 공지하였다. 대리점 주문 할당 관련 피심인 천안지점 공지문(일부 발췌) 46 피심인이 2011. 12월경 작성한 「'12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피심인은 관심도가 낮은 품목 또는 떠불 등의 제품에 대해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주문관리 12 에 의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소갑 제27호증) '12년 업무보고 중 3. 향후 개선과제(일부 발췌) 47 피심인이 2012. 2월경 광화문 및 종로권 대리점들을 면담한 결과를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면, 광화문 대리점의 경우 면담일지 작성일 3년여 전부터 피심인이 강제 공급한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대출이 증가하는 등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되었고, 종로권 대리점의 경우 앳홈ㆍ떠불 등의 재고가 증가하면서 출고가 이하로 판매하면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답하였다. 특히, 대리점의 자발적 주문은 프렌치카페 10박스인데 90박스가 배송되었다고 적시한 것에서 피심인의 과도한 강제공급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소갑 제28호증) 광화문 및 종로권 대리점 면담일지(일부 발췌) 48 피심인의 판매기획2팀은 2012. 8. 9. 「업무협조전」을 통하여, 유기농우유 750ml 제품의 최소생산량 13 인 *봉에 주문량이 미치지 않자 이를 주기적으로 대리점들에게 강제로 할당하여 대리점들의 불만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소갑 제32호증) 유기농 우유 750ml 현황분석 및 관리계획 보고 49 피심인의 판매기획2팀은 2012. 10. 31. 「떠불 판매 활성화 시행 지침」을 작성하여 영업사원들에게 대리점들에 대한 목표 대비 실적관리를 할 것을 지침으로 제시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37호증) 떠불 판매 활성화 시행 지침(일부 발췌) 50 피심인의 판매기획2팀이 2012. 11. 9. 작성한 「시판 조직 문제점 현황 파악」을 살펴보면, 아래 에서와 같이 대리점에 대한 강제 주문 할당이 증가하면서 대리점들이 처리할 수 없는 재고를 다른 거래처에 유출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소갑 제39호증) 시판조직 문제점 현황 파악(일부 발췌) 51 피심인은 2012. 11. 23. 개최한 지점장 회의에서 에서와 같이 천안(舊서산가정)대리점, 성남북부대리점 등 제품 주문관리 및 강제 밀어내기로 인해 분쟁 중에 있는 사례와 관련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 할당 있습니다” 또는 “~ 주문관리 실시하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바 있다.(소갑 제40호증) 2012년 11월 지점장회의 회의록(일부 발췌) 52 피심인이 2012년경 제품 캠페인 관련하여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검토를 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 에서와 같이 지점의 주문관리(PUSH)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검토하고 있는데 같은 자료를 통해 주문관리가 제품에 대한 구입강제 14 를 의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심인은 주문관리가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금지해야한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영업상 동 의견을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바, 이러한 회사 측 판단에 의해 주문관리가 일상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소갑 제42호증) 캠페인 관련 법률 검토(일부 발췌) 53 피심인이 2013. 1. 11. 작성한 2013년도 업무보고 첨부자료를 살펴보면, 에서와 같이 떠불, 불가리스 저지방 및 저회전품목, 맛있는 가공유 커피 등 취급율 저조품목, 신제품 등이 주문관리를 통해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43호증) '13년 업무보고 첨부자료(일부 발췌) 54 피심인의 천안지점 영업2부문은 2013. 2. 1. 월례회의에서 '3번더 좋은 우유’를 대리점에 주기적으로 구입강제(주문관리)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44호증) 천안지점 월례회의(일부 발췌) 55 피심인의 나주공장에서는 2013. 3. 5. 보안관리 개선을 위한 금칙어를 정리하면서 “주문관리(푸쉬)”라는 용어를 “대리점에서 주문한 제품 외 피심인이 임의로 수정하여 주문입력한 행위”로 정의하면서 내부 직원의 사용을 금지하였다.(소갑 제45호) 보안관리 개선을 위한 금칙어/대외비 업무 현황(일부 발췌) 56 위에서 제시한 사례를 포함하여,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피심인이 강제로 대리점에 제품을 할당하거나 공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및 보고자료의 목록은 아래 과 같다.(소갑 제22호증, 제45호증) 주문하지 않은 제품 공급 관련 회의록 및 보고서 정리 (2) 이메일에 나타난 주문하지 않은 제품 공급사실 57 피심인의 방판팀 한ㅇㅇ는 2012. 8. 28.부터 2012. 12. 24.까지 유기농 저지방 우유ㆍ불가리스 키즈 제품 주문량을 본사 방판팀에서 지점별로 할당하고, 지점에서 할당량만큼 주문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도록 각 지점 방판담당자 등에게 이메일을 송부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46호증) 피심인의 방판팀 직원이 각 지점 방판담당자 등에게 송부한 이메일(일부 발췌) 58 피심인의 판매기획2팀 이ㅇㅇ이 2012. 10. 4. 같은 팀 최ㅇㅇ에게 송부한 이메일에 따르면, 피심인의 대리점들이 대리점 미주문 제품에 대한 피심인의 임의 공급을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주대리점은 1+1 행사를 해도 판매가 되지 않는 떠먹는 불가리스 초코볼을 밀어내기 하지 말고 생산을 중단 15 할 것을 요청하였고, 신울산대리점의 경우에도 지점이 떠불의 밀어내기를 통해 대리점에 재고가 쌓이는 것이 매출성장이냐며 항의하였다.(소갑 제46호증) 2012. 10. 4. 피심인의 직원 이메일(일부 발췌) 59 피심인의 커피기획팀 김**은 2012. 11. 27. 커피믹스를 지점별로 할당하여 북부지점 강ㅇㅇ 등에게 이메일로 요청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46호증) 2012. 11. 27. 피심인의 직원 이메일(일부 발췌) 60 피심인의 원당물류센터 박ㅇㅇ, 천안공장 이△△, 나주공장 김◎◎과 판매기획2팀 최ㅇㅇ, 방판팀 한ㅇㅇ, 전주지점 강ㅇㅇ이 2012. 12. 7.부터 2013. 1. 24.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살펴보면, 피심인의 공장 및 물류센터가 부진재고 관리를 위해 본사 또는 지점에 지점별, 대리점별로 주문량을 할당해 줄 것을 요청하면 본사 또는 지점은 이를 주문관리시 반영하여 지점, 대리점이 할당량만큼 주문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소갑 제46호증) 피심인의 공장 및 물류센터 직원이 본사 직원에게 송부한 이메일(일부 발췌) 61 피심인의 판매기획2팀 최ㅇㅇ, 김△△가 2012. 12. 13.부터 2013. 1. 25.까지 각 지점ㆍ공장에 송부한 이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떠먹는 불가리스ㆍ이오 베리믹스 등 주문량을 본사 판매기획2팀에서 지점별로 할당하였고 할당량만큼 대리점에게 구입강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소갑 제46호증) 판매기획2팀 직원이 각 지점 시판담당자 등에게 송부한 이메일(일부발췌) 62 위에서 제시한 사례를 포함하여 피심인이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들을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의 목록은 아래 와 같다.( 소갑 제46호증) 대리점 미주문 제품 공급 관련 이메일 정리(일부 발췌) (3) 대리점 주문 실제 사례 63 ① 2012. 11. 6. 이▲▲(전 ▲▲대리점 대표)은 피심인의 대리점 주문시스템(PAMS21)을 이용하여 피심인의 제품 137박스를 주문하고 그 주문내역의 화면을 같은 날 12시 9분에 복사하였다. 이는 아래 과 같다. (소갑 제47호증) 대리점의 주문내역(2012.11.6., 12:09 화면복사) 64 그러나 이▲▲(전 ▲▲대리점 대표)이 주문한 내역의 화면을 복사한지 16분 뒤인 12시 25분에는 아래 와 같이 마키아또 커피, 떠먹는 불가리스 등 97박스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이▲▲(전 ▲▲대리점 대표)의 주문량이 234박스로 수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47호증) 피심인의 주문확정내역(2012.11.6., 12:25 화면복사) 65 ② 2012. 11. 12. 이▲▲(전 ▲▲대리점 대표)은 피심인의 대리점 주문시스템(PAMS21)을 이용하여 피심인의 제품 151박스를 주문하고 그 주문내역의 화면을 같은 날 12시 2분에 복사하였다. 이는 아래 와 같다. (소갑 제47호증) 대리점의 주문내역(2012.11.12., 12:02, 화면캡쳐) 66 그러나 이▲▲(전 ▲▲대리점 대표)이 주문한 내역의 화면을 복사한지 34분 뒤인 12시 36분에는 아래 과 같이 떠먹는 불가리스 74박스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이▲▲(전 ▲▲대리점 대표)의 주문량이 225박스로 수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47호증) 피심인의 주문확정내역(2012.11.12., 12:36 화면복사) 67 ③ 2012. 11. 21. 이▲▲(전 ▲▲대리점 대표)은 피심인의 대리점 주문시스템(PAMS21)을 이용하여 피심인의 제품 102박스를 주문하고 그 주문내역의 화면을 같은 날 11시 23분에 복사하였다. 이는 아래 과 같다. (소갑 제47호증) 대리점의 주문내역(2012.11.21., 11:23, 화면복사) 68 그러나 이▲▲(전 ▲▲대리점 대표)이 주문한 내역의 화면을 복사한지 65분 뒤인 12시 28분에는 아래 과 같이 떠먹는 불가리스 102박스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이▲▲(전 ▲▲대리점 대표)의 주문량이 204박스로 수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47호증) 피심인의 주문확정내역(2012.11.21., 12:28 화면복사) 69 이▲▲(전 ▲▲대리점 대표)의 주문내역과 피심인의 주문확정내역 비교표는 아래 과 같다.(소갑 제47호증) 이▲▲(전 ▲▲대리점 대표)의 주문내역과 피심인 주문확정내역 비교(일부 발췌) (단위: 박스) 3)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6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 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 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별표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 마. (생 략) 4)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0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6호 가목의 구입강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둘째,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71 거래상 지위 남용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 18 72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ㆍ목적ㆍ효과ㆍ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또한, 구입강제 행위에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 19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지위 존재 여부 73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74 첫째, 피심인과 거래하는 대리점의 대부분은 사실상 전속대리점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어,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은바, 피심인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요구사항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피심인과 거래하는 대리점 중 피심인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전속대리점)의 비율은, 시유ㆍ발효유를 취급하는 우유 대리점의 경우는 약 70% 이상, 커피 대리점의 경우는 약 65% 정도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20 75 둘째, 피심인은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시장점유율 증대 또는 부진제품의 판매 증대 등을 목적으로 특정 품목(소위 '캠페인 제품’)을 지정하여 대리점별 매출목표를 부여하여 지점을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리점 회의 등을 통해 대리점별 실적을 공유하며 부진대리점은 실적을 제고토록 하는 등 사실상 대리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76 셋째, 피심인은 유제품 시장의 2위 사업자(2012년 기준)로서 시장점유율은 상당한 수준(우유류 25%, 발효류 32%, 2012년 기준)인바, 피심인의 제품을 자신이 거래하는 도ㆍ소매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매우 중요한 대리점으로서는 피심인의 대리점에 대한 제품공급 중단, 계약해지 등이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 77 넷째, 기존의 대리점을 인수할 경우 기존의 대리점주에 대하여 권리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상당 금액을 투자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대리점으로의 전환 등 대체거래선의 확보가 용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현 피심인의 시판대리점의 평균 거래존속기간은 약 8년으로 나타난다. (2) 부당성 여부 7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79 첫째, 피심인의 행위는 자신의 수요예측 실패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재고를 강제소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위 가.의 행위사실에서와 같이 피심인의 내부자료에서는 생산에 비해 수요가 적어 공장ㆍ물류센터 등에 재고로 남아있는 물량을 '할당’하여 소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수차례 적시하고 있다. 즉, 피심인은 자신이 수요 예측에 실패하여 과도하게 생산하여 발생한 재고물량에 대하여 그 처리 부담을 거래상 열위에 있는 대리점에게 강제로 전가한 것이다. 21 80 둘째, 유제품 등 이 사건 행위의 주요 대상이 된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대개 1∼2주 이내 정도로 짧고 항상 냉장보관 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바, 이러한 제품의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대리점들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별 판매량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토대로 일별 주문을 할것이나, 피심인은 자신의 초과생산으로 발생된 재고량을 토대로 대리점들의 합리적인 예측 물량 또는 주문 물량과는 관계없이 이를 초과하여 일정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81 셋째, 피심인이 대리점의 주문수량을 초과하여 공급한 제품의 대부분이 이오웰빙, 골드키위, PE초코, 불가리스 키즈 등 제품 회전률이 낮은 비인기 제품들이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인데, 이러한 비인기 제품은 제품회전률이 낮아 대리점의 자금부담이 될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대리점으로서는 유통기한 내에 판매하지 못할 경우 제품을 폐기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한 상품을 공급받기 원하는 점, 설사 유통기한 임박 제품에 대하여 큰 폭의 가격할인을 받는다 할지라도 유통기한 내에 처분할 수 없다고 예상되면 공급받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대리점들이 당해 제품들을 공급받기를 원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 대리점들은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피심인은 대리점의 피해 및 불만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부당성이 크다. 82 넷째, 대리점 계약서 제4조 반품 조항에서도 '제조상 불량품 등 피심인이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리점이 피심인에게 반품 또는 타 제품과의 교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심인이 임의 공급한 물량을 대리점이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 남은 제품의 처리 및 대금은 대리점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원하지 않는 제품을 공급받은 대리점들이 입은 불이익이 크다. 22 83 다섯째, 피심인은 2010년 이후 최종 주문량에 대한 기록만 남도록 하고 대리점의 주문내용에 대한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리점들이 직접 주문하였던 기록이 나타나지 않도록 PAMS21을 변경하였다. 주문에 대한 기록은 대리점의 제품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청약인 만큼 거래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록임에도, 이를 남지 않도록 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구입강제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 이전에도 자신의 대리점(홍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23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PAMS21을 변경하여 대리점의 주문기록이 삭제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84 여섯째, 피심인은 제품 대금 결제방식에 있어서도 대리점이 직접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심인이 임의 공급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량에 대한 대금을 피심인이 스스로 대리점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또는 결제함으로써 사실상 대리점으로 하여금 그 의사와 관계없이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85 또한 대리점 계약서 제17조(계약의 해지)에는 피심인의 공급 물량에 대하여 대리점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피심인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심인이 제품을 임의 공급하더라도 대리점이 이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소결 86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나. 이익제공 강요행위 1) 기초사실 가) 유통업체 상품판매 위탁 계약 체결 87 피심인은 자신의 유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직접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유통업체 점포에 대한 납품은 점포 인근에 위치한 대리점을 선정하여 이를 위탁한다. 또한 해당 대리점에 대해서는 위탁판매의 대가로 위탁판매 계약서 제5조에 따라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88 2011년 말 기준으로 피심인이 거래하는 유통업체 점포는 총 1,607개로서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점 564개, 롯데슈퍼, GS슈퍼마켓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988개, 백화점 등이 55개이다. 연도별 피심인 거래유통업체 현황 (단위: 개) * 자료출처 :「'11년 유통업체 진열사원 운영결과 및 개선 운용안」(소갑 제55호증) 89 피심인이 물품 공급을 위탁한 대리점과의 사이에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소갑 제49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 와 같다. 대리점 위탁판매 계약서(발췌) 90 즉, 피심인은 대리점에게 특정 유통업체 점포에 대한 제품 판매권을 부여하고 정해진 수수료율에 따라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율은 유통업체 점포별로 달라지나, 2007∼2012년 평균 위탁판매수수료율은 8.5%이다. 91 피심인이 2007∼2012년에 위탁대리점에게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 및 위탁판매수수료율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이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 및 위탁판매수수료율 (단위 :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2호증) 92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에는 유통업체의 부도 등 위험에 따른 손해도 포함된바, 대리점은 해당 유통업체의 부도채권 등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위 계약서는 대리점이 피심인과의 협의를 통해 위탁판매수수료를 받고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3 한편 피심인은 2012. 1. 1. ㅇㅇ마트 ㅇㅇ점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왕십리대리점에 대하여 입점품목 전체에 대한 진열 의무, 일 2회 이상 거래처 방문 및 관리, 진열판촉사원 점포 투입 시 구인ㆍ관리ㆍ급여지급 등 제반 관리 의무 등의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소갑 제50호증)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정도 경과한 2012. 1. 12. 징구하였다. 대리점 서약서 나) 대형유통업체 판촉사원 파견 94 피심인은 우유, 발효유 등 유제품의 진열 매대 관리, 판촉행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통한 매출 촉진을 위해 유통업체에 관련 인력을 투입한 사실이 있다. 24 95 피심인이 유제품과 관련하여 투입하는 파견직원은 '시음조’, '진열판촉사원’, '시음아르바이트’ 등 세 종류로 구분된다. 96 시음조는 피심인이 유통업체별 또는 유통업체 점포별로 실시하는 시음행사에 단기간 투입되어 신제품 등에 대한 고객 홍보를 주로 담당하며, 행사 수요 등에 비해 실제 피심인이 확보한 시음조 인력이 부족할 경우 시음아르바이트를 기간제로 채용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시음조, 시음아르바이트는 피심인이 직접 투입여부를 결정하여 구인한 후 급여를 지급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97 피심인은 2012년의 경우 시음조 70명, 시음 아르바이트 58명을 채용 및 운영하였으며, 시음조, 시음아르바이트 팀의 월 평균 급여는 각각 79.6백만 원, 83.4백만 원으로서 시음조 1인당 1,137천 원, 1,438천 원을 지급하였다. 피심인의 시판 판촉사원 운영 현황(2011∼2012년) * 자료출처 : 「시판 판촉사원 '13년 운영 계획」(소갑 제56호증) 98 이에 반해 진열판촉사원은 이마트 등 대형유통점에 고정적으로 파견되며 피심인의 제품을 매대에 진열하고 파손품 확인, 가격 정보 등의 표시 상태 점검, 대리점과의 사이에 예상 부족상품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5 시음조ㆍ아르바이트와 달리 진열판촉사원의 구인ㆍ관리 및 임금지급 주체는 형식상 대리점이다. 99 2012년 말 기준 피심인의 진열판촉사원은 총 *명이다. 2011년에는 총 391명의 진열판촉사원이 활동하였으며, 각각 대형유통점 *명, SSM *명, 백화점 등 *명이 투입되었다.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투입 현황(2011년) (단위 : 개처, %) * 자료출처 : 「'11년 유통업체 진열사원 운영 결과 및 개선운용 案」(소갑 제55호증) 100 한편 진열판촉사원은 피심인의 제품만을 진열ㆍ관리하는 사원('all’)과 매일유업, 서울우유 등 경쟁사의 제품도 동시에 진열ㆍ관리하는 사원('joint’)으로 구분되며, 경쟁사의 제품도 동시에 진열ㆍ관리하는 경우('joint’) 각 회사 대리점별로 사원의 급여를 분담한다. 다) 대형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투입기준 설정 및 관리 101 피심인은 매년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투입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진열판촉사원의 투입ㆍ교체 결정 및 채용 과정에 개입하였으며 근무점검ㆍ교육실시 등으로 진열판촉사원을 관리한 사실이 있다. 102 피심인은 2008년, 2009년, 2012년(2010, 2011년은 확인되지 않음)에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에 대한 투입기준, 본사와 대리점의 부담금액, 부담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총괄본부장 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영업2부문장 명의로 전국 각 지점장에 업무협조의 형태로 시행하였다.(소갑 제51호증내지 제55호증) 26 '08년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운용방안’ 업무협조문서(소갑 제51호증) 103 피심인은 위 문서를 통해 유통업체 점포별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진열판촉사원의 투입기준을 설정하였다. 104 먼저 피심인은 2009년 월 매출 1천만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서는 신규 개점 점포가 아닌 이상 진열판촉사원을 투입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아래 과 같이 만들었으며, 동 원칙은 2011년, 2012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아래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투입기준 * 자료출처 : 「09년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운용방안」(소갑 제52호증) 2011∼2012년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투입기준 * 자료출처 : 「첨부1. 유통업체 판촉사원 지원규정('12년)」(소갑 제55호증) 105 또한 피심인은 2012년 슈퍼마켓 점포에 대한 진열판촉사원 투입 기준을 신설하였다. 피심인은 최근 대형 슈퍼마켓을 통한 피심인 제품의 매출 구성비가 확대되고 있는 점, 대형 슈퍼마켓에 진열판촉사원을 투입하지 않음에 따른 접점관리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월 매출 1천만원 이상인 슈퍼마켓 점포에 진열판촉사원을 경쟁사의 제품도 동시에 진열ㆍ관리하는 ('joint’) 방식으로 투입한다는 기준을 아래 , 과 같이 신규 도입하고, 투입 효율성 파악 후 투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슈퍼마켓 점포 운영ㆍ관리 개선안(발췌) * 자료출처 : 「'12년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운영방안의 건」(소갑 제54호증) 슈퍼마켓 점포 진열판촉사원 투입 기준 * 자료출처 : 「첨부1. 유통업체 판촉사원 지원규정('12년)」, 소갑 제54호증 슈퍼마켓 진열판촉사원 투입 여부 검토 * 자료출처 : 「첨부1. 유통업체 판촉사원 지원규정('12년)」(소갑 제55호증) 106 뿐만 아니라 2008년에는 기존에 진열판촉사원이 투입되어 있는 점포 중 최근 3개월 평균매출 2천만 원 이상인 점포에 대해 진열판촉사원을 추가 투입하는 원칙을 세웠다. 기존 점포 진열판촉사원 추가 투입기준 * 자료출처 :「08년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운용 방안」(소갑 제51호증) 107 피심인은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투입시 자신의 명의로 해당 사원에 대한 '근무의뢰서’를 작성하여 유통업체에 송부한 사실이 있다. 동 근무의뢰서에서 피심인은 진열판촉사원의 유통업체 점포 영업 및 근무시간 준수, 유통업체 점포 회의 등에의 참석, 진열판촉사원에 대한 제반교육 실시 등의 이행을 약속하고 있다. 근무의뢰서 27 (소갑 제58호증) * 동 근무의뢰서 하단에는 피심인 전주지점 법인 명판과 대표자 직인이 날인되어 있음 108 피심인은 대리점 임의의 진열판촉사원 신규 투입ㆍ교체 결정을 금지하고 반드시 별도 기안ㆍ결재 또는 피심인 검토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고 실제 진열판촉사원의 채용에 관여하였으며 지점을 통해 유통업체 점포 진열판촉사원 신규 투입ㆍ교체 필요성 등을 검토 및 보고하게 한 사실이 있다. 109 우선 피심인은 대리점이 임의로 진열판촉사원을 신규 투입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즉, 피심인은 진열판촉사원을 신규 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신규 투입기준 * 자료출처 : 「'11년 유통업체 진열사원 운영결과 및 개선운용案 - 첨부1. 유통업체 판촉사원 지원규정('12년)」(소갑 제55호증) 110 또한 피심인은 진열판촉사원 교체 시 지점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관할 지점의 파트장 면접 후 채용하도록 하는 등 대리점 자신의 의사로 진열판촉사원을 교체할 수 없도록 하였다. 광주지점 대리점장 회의 - 진열사원 교체 관련 * 자료출처 : 피심인 광주지점 대리점장 회의자료(2010. 5월)(소갑 제62호증) 111 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전주지점은 진열판촉사원 8명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신상평가서 등의 원본자료를 보관(소갑 제60호증)하고 있었던바, 진열판촉사원의 채용 과정에서 지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 김++, 김▽▽ 등 세 명의 진열판촉사원에 대한 개인신상평가서에 모두 면접관 이름으로 당시 전주지점장인 '이☆☆’을 기재하고 있는 점에서, 실질적인 채용이 지점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피심인의 전주지점 진열판촉사원 관련 채용 기록(소갑 제60호증) 112 실제로 피심인이 진열판촉사원의 신규 투입 시 별도 기안 및 결재 절차를 거쳤다는 점은 아래 의 피심인의 창원지점 작성 ㅇㅇ슈퍼마켓 옥포점에 대한 진열판촉사원 투입 관련 기안서를 통해 알 수 있다. 113 동 기안서에서 피심인의 창원지점은 해당 진열판촉사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월 1,000천 원으로 하고, 본사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고 본사의 지원결정 시에는 본사가 450천 원, 대리점이 550천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ㅇㅇ슈퍼마켓 ㅇㅇ점 진열판촉사원 투입 관련 기안문(발췌)(소갑 제63호증) 114 또한 피심인의 서부지점은 유통업체 점포 진열판촉사원의 신규 투입ㆍ교체 필요성을 검토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 서부지점 영업2팀 김@@ 주임은 2011. 8. 23. 관리가 부진한 유통업체 점포에 대한 관리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영업2팀장 권**의 결재를 거쳐 2011. 8. 24. 서부지점장 이**의 승인을 받았다.(소갑 제64호증) 115 피심인의 서부지점은 진열판촉사원이 장기간 투입되어 있지 않은 ◎◎마트 ◎◎점에 대해 진열판촉사원이 구인되기 전까지는 시음조를 투입하여 점포를 관리하고, 보다 다양한 품목을 진열하기 위해 진열판촉사원을 투입하여 파트매니저(PM) 28 와의 유대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1. 8. 21.부로 즉시 실시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마트 @@점과 관련해서는 재고관리 및 행사매대 확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근무 중에 있던 진열판촉사원의 역량을 재검토하여 교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진열판촉사원 투입 및 교체 계획 보고 29 * 자료출처 : 「유통업체 관리 부진점포 관리 계획 보고 - 서부지점 (2011.8.24.)」(소갑 제64호증) 116 피심인은 지점별로 진열판촉사원 전담 관리자를 운용하여 건의 및 애로사항 파악, 일별 근무실태 확인, 집합 교육 실시 등 진열판촉사원의 근무사항을 관리하였다. 117 우선, 피심인은 진열판촉사원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점별로 전담 관리자를 운용하여 월 1회 진열판촉사원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본사에 회신하고, 분기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피심인의 진열판촉사원 관리 내용 * 자료출처 : 「09년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효율적 운영방안 - 첨부자료 1. 운영방안」(소갑 제52호증) 118 실제로 피심인의 광주지점은 2012. 7. 24. 진열판촉사원 회의를 개최하여 매장 내 상품 진열 및 관리 방법, 신제품 판매 포인트(Selling Point)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진열판촉사원의 건의사항 등을 수집하였다.(소갑 제57호증) 119 또한 피심인은 지점을 통해 진열판촉사원의 일별 근무여부를 확인하여 'ㅇ월 단기계약 근로자 근태현황’과 같이 별도 문서로 관리(소갑 제59호증)하였다. 120 한편 피심인은 유통업체 신규 점포에 대한 개점 초기 밀착 관리를 통해 안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2012. 6. 14. '신규 점포 오픈 전후 3주간 시간 외 근무 실시 및 휴무일 無’라는 근무원칙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신규점포 진열판촉사원 근무 원칙 자료 * 자료출처 : 「'11년 유통업체 진열사원 운영결과 및 개선운용案」(소갑 제55호증) 121 또한 피심인의 전주지점이 2012. 7. 12. 작성한 '판촉사원 In-Out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피심인 전주지점은 진열판촉사원의 휴무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자 월별 휴무일 보고 후 휴무 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리하였다. 진열판촉사원의 휴무일 관리 * 자료출처 :「판촉사원 In-Out 평가 보고서 (2012. 7. 12, 광주지점 양ㅇㅇ)」(소갑 제66호증) 122 이처럼 피심인은 진열판촉사원 관련 지원현황, 근무현황, 교육현황 등을 점검 및 관리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심인 작성 '유통업체 代 30 지원 현황 점검 (Check list)’ 자료에도 나타난다. 31 진열판촉사원 관련 피심인의 대리점 점검 내역 * 자료출처 : 「유통업체 代 지원 현황 점검 (Check list)」(소갑 제67호증) 123 마지막으로 피심인은 매월 지점을 통해 판촉사원 투입 점포의 매출액 대비 투입비용, 판촉사원 근무상의 문제점, 판촉사원 투입 방식(all 또는 joint), 대리점 실 부담금액 및 부담률 등을 점검한 사실이 있다. 이는 아래 내지 에서 보듯이 나가고 들어온 판촉사원들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매출현황, 운영상 문제점을 평가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124 피심인은 반기마다 지점별로 '판촉사원 In-Out’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기간 투입된 진열판촉사원 인원수, 점포 매출, 투입비용, 매출 대비 비용 등을 검토하고 진열판촉사원 운영 상 문제점 및 관리 방안 등을 아래 와 같이 작성하여 지점으로 하여금 본사에 보고하게 하였다. 판촉사원 In-Out 평가보고서(예시)(소갑 제66호증) 125 또한 피심인은 지점으로 하여금 매월 지점별로 '유통업체 판촉사원 적절성 검토’를 작성하여 진열판촉사원 급여에 대한 피심인과 대리점 부담액 및 그 비율을 점검하고 점포 매출 대비 피심인 투입 비용 등을 확인하여 본사에 보고하게 하였다. 126 적절성 점검 자료는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의 급여와 관련하여 피심인과 대리점의 부담금액에 따라 대리점 부담률을 산출하는 '대리점 부담 현황 점검’자료, 유통업체의 점포 매출 대비 피심인 투입 비용 등을 정리한 '지원 현황 점검’자료로 구분된다. 또한 피심인은 유통업체의 해당 점포가 피심인이 세운 진열판촉사원 투입기준에 부합하는지, 점포에 투입된 진열판촉사원에 지급한 금액이 피심인 기준상 적정한지 등을 점검하여 '적절’ 또는 '불가’로 기재하였다.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대리점부담 현황 점검('12.3월)(소갑 제71호증) (단위: 천 원)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지원 현황 점검('12.3월)(소갑 제71호증) (단위: 천 원) 2) 행위사실 127 피심인은 위 1)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부터 이 사건 심의일(2013. 7. 5.) 현재까지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투입 기준을 마련하고 투입된 사원을 관리하였으며 실제 투입ㆍ교체결정에 개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과의 사전 약정 또는 협의 없이 이들에 대한 급여의 50% 이상을 대리점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다. 128 피심인이 정한 연도별 진열판촉사원 월 급여 지급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과 같다. 진열판촉사원 급여 기준(기존점포) (단위 : 천 원) * 자료출처 : 「09년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운용방안 」(소갑 제52호증), 「'11년 유통업체 진열사원 운영결과 및 개선운용案 - 첨부1. 유통업체 판촉사원 지원규정('12년)」(소갑 제55호증) 129 즉, 피심인이 작성한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운용방안’에 따르면, 피심인은 2008년의 경우 진열판촉사원의 급여로 1,000천 원을 책정하고 대리점으로 하여금 60%를 분담하게 하였다. 2009년부터는 유통업체 점포의 매출구간에 따라 급여 책정을 달리하고 대리점의 분담비율을 50∼66%로 정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에는 점포별 매출액 구간별로 대리점의 분담비율을 55∼67%까지 정하고 있으며, 2012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리점의 분담비율을 59∼67%로 정하고 있다. 130 피심인은 2012년의 경우 진열판촉사원 급여로서 월 1억 6,500만 원을 대리점에 지급하였고 2011년의 경우 월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2012년 19.8억 원, 2011년 16.8억 원이다. 피심인의 진열판촉사원 급여 지급 현황(소갑 제73호증) (단위 : 백만 원) 131 피심인의 진열판촉사원 투입 및 지원기준에 따르면 2012년의 경우 대리점의 진열판촉사원 급여 분담율이 59∼67%인바, 대리점이 진열판촉사원 투입과 관련하여 분담한 총 금액은 최소 28억원에서 최대 4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32 또한 2011년의 경우 대리점의 진열판촉사원 급여 분담율이 55∼67%인바, 대리점이 진열판촉사원 투입과 관련하여 분담한 총 금액은 최소 21억원 ∼ 34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132 또한 아래 에서 분석하는 바와 같이 2012. 2월부터 2012. 12월까지 전남ㆍ광주지역 대리점이 진열판촉사원 급여의 64%를 부담한 점을 고려할 때, 2012년 전체 대리점이 진열판촉사원 투입과 관련하여 분담한 총 금액은 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33 133 피심인의 광주지점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2. 2월부터 2013. 4월까지 전남ㆍ광주지역 대리점은 진열판촉사원 1명에 대해 평균 118.7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피심인이 42만 원을 분담하고 대리점이 76만 원을 분담하였다. 진열판촉사원 급여 분담 현황 (단위 : 천 원, 개) * 자료출처 : 피심인의 광주지점 작성 「판촉사원 지원 적절성 검토」(소갑 제71호증) 3)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 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 략)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마. (생 략) 4)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4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6호 나목의 이익제공 강요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금전ㆍ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경제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고, 이익제공 강요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135 이익제공 강요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익제공 강요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여야 한다. 이때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이익제공 강요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으로 판단한다. 136 거래상 지위 남용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 34 137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이익제공 강요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당초 계약서에 이익제공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우에는 부당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당해 이익제공의 내용과 성격,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이익을 제공받았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138 한편,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와 거래상대방 사이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가 있는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등의 요청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가 다투어질 경우 거래상 지위가 있는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거래상대방의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 상품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상대방의 변경 가능성, 당초의 거래조건과 변경된 거래조건의 내용, 거래조건의 변경경위, 거래조건의 변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 35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지위 존재 여부 139 위 가. 4).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다. (2) 부당성 여부 140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판촉사원 급여의 상당부분을 대리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행위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141 첫째, 피심인의 행위는 위탁판매계약서 상에 진열판촉사원 급여분담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진열판촉사원 급여 분담비율에 대하여 대리점과의 사이에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 일부 대리점에 대해서는 경우 위탁판매계약 체결 후 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진열판촉사원의 급여를 분담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 142 피심인과 대리점 사이에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에는 피심인이 지정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하여 피심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피심인으로부터 판매업무 관련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탁판매계약서에는 피심인이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반 정보를 대리점에게 수시로 제공하고 대리점은 판매 거래처에 대한 시황 및 소비자 선호도 등에 대한 정보를 피심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유통업체에 대한 진열판촉사원 투입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143 만약 대리점이 유통업체 점포에 대한 위탁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진열판촉사원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이와 같은 비용 부담 의무 및 예상 비용 등을 사전에 대리점과 협의한 후 위탁판매계약서 등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형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탁판매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대리점에게 해당 점포에 대한 제품 진열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 협의 없는 진열판촉사원의 투입 및 비용 부담 강요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44 이와 관련하여 김##(##대리점 대표)도 위탁판매 계약 체결 당시 진열판촉사원의 투입비용을 분담한다는 점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며, 진열판촉사원 투입 및 비용분담 기준 등에 대해 별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대리점 대표) 36 의 진술조서 중 발췌(소갑 제69호증) 37 145 한편, 피심인은 1개 대리점(왕십리대리점)에 대하여 위탁판매계약 체결 직후 별도의 '서약서’를 징구하여 진열판촉사원 투입 시 구인ㆍ관리ㆍ급여지급 등 제반 관리 책임 및 의무 등을 약정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동 서약서는 일부 대리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징구된 것 38 으로서 대부분의 대리점에 대하여 별도의 서약서를 징구함이 없이 진열판촉사원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점에서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고, '서약서’ 라는 형태에서 보듯이 협의의 증거로도 보기는 어려우며, 동 서약서를 징구한 시점도 위탁판매계약 시점(2012. 1. 1.)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후인 2012. 1. 12.인바, ㅇㅇ마트 ㅇㅇ점에 대한 위탁판매권이 2012. 2월부터 발생되는 점에서 위탁판매계약 체결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146 둘째, 피심인의 행위는 진열판촉사원 투입의 효과가 피심인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여 피심인이 그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상당부분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 또는 분담하게 한 점에서 부당하다. 147 진열판촉사원 투입의 일반적인 효과로는 유통업체 내 제품 진열상태 개선을 통한 소비자의 제품 및 브랜드 호감도 증진, 유통업체 점포와의 관계 개선을 통한 유리한 매대 위치 확보 및 진열 품목 수 증대 39 등이 있다. 즉, 진열판촉사원의 투입은 유통업체 점포 내 피심인 매출의 안정적 확보 또는 증가로 이어지는바, 피심인의 전체 매출 신장 및 시장 내 상위 기업으로서의 지위 유지 등 피심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 148 이와 같은 진열판촉사원 투입을 통한 매출 증대 효과는 피심인이 진열판촉사원 투입 관련사항을 기안하면서 그 기대효과로 '추가 매출 증대’를 적시한 점(아래 ),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지원규정을 강화하며 그를 통해 '반드시 매출신장될 수 있도록 지점별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이라고 보고한 점, 진열판촉사원 월별 운영보고서에서 진열판촉사원 부재 시 매출하락이 발생하는바 교육을 통해 매출증대를 모색하겠다고 보고한 점 등에서도 알 수 있다. 진열판촉사원 배치 기대효과 * 자료출처 : 「'ㅇㅇSM ㅇㅇ점 진열판촉사원 배치 요청의 건(2012.12.13.)’」(소갑 제63호증) 진열판촉사원 부재 시 매출하락 발생 지적 자료 * 자료출처 :「판촉사원 In-Out 평가 보고서 (2012. 2. 9, 광주지점 김□□)」(소갑 제66호증) 149 물론, 진열판촉사원의 투입을 통한 유통업체 점포 매출 증진은 피심인 전체 매출 증진뿐 아니라 피심인 대리점의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진열판촉사원 투입을 통해 대리점이 얻는 효과가 그 투입비용을 상회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즉, 대리점은 진열판촉사원 투입을 통해 유통업체 점포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대리점의 추가 수입은 증가된 매출액의 8.5% 정도에 불과한바 100∼130만원 수준의 진열판촉사원 급여는 대리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 요인이 된다. 150 예를 들어, 월 매출 1,000만 원 미만이던 유통업체 점포의 월 매출이 진열판촉사원의 투입만으로 1,500만 원으로 50% 상승하였다고 가정하고, 대리점의 위탁판매수수료율을 10%로 가정하면, 대리점의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은 당초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50만원 증가한다. 이때 피심인의 2012년 기준에 따르면 대리점은 투입된 진열판촉사원에게 총 9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피심인이 이 중 30만 원을 대리점에게 지급하므로, 대리점의 진열판촉사원 투입에 대한 실 부담액은 60만 원이다. 즉, 유통업체 점포의 400만 원 매출 증가가 진열판촉사원 투입에 전적으로 기인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대리점이 얻는 이익은 마이너스(-)임을 알 수 있다. 40 일반적으로는 진열판촉사원 투입만으로 유통업체 점포매출이 50%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대리점은 진열판촉사원 투입으로 인한 효과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는 과도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151 한편, 피심인은 진열판촉사원의 고용에 따른 비용의 분담이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심인이 이들 대형유통업체의 개척 및 유지 등에 투자하고 있는 제반 비용과 그에 따라 대리점이 향유하는 위탁판매수수료의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바, 대리점이 위탁판매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차치하고 유독 진열판촉사원 고용에 지출된 비용의 분담만을 놓고 그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52 살피건대, 대형유통업체 개척ㆍ유지는 피심인 자신의 매출 증가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바 피심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대리점에게 유제품 판매를 위탁하는 것은 피심인의 제품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탁판매수수료는 대리점의 공급 및 진열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인 점, 피심인이 직접 고용ㆍ관리하는 진열판촉사원의 급여까지 이러한 위탁판매수수료에 포함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의 수준이 타 유업체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53 셋째, 피심인은 진열판촉사원의 투입 및 교체 여부 등을 직접 결정하고 근무시간 등을 직접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해당 진열판촉사원에 대한 고용주로서 역할을 한 바, 진열판촉사원에 대한 급여 또한 자신이 부담하였어야 하나 이를 대리점에게 상당부분 전가한 점에서 부당하다. 154 피심인은 위 ,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진열판촉사원의 신규투입 시에는 반드시 별도의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득하도록 하였고, 진열판촉사원의 교체를 희망할 때는 지점 담당자의 사전 연락을 통해 파트장 면접을 거치도록 하였다. 즉, 대리점이 진열판촉사원의 신규투입 및 교체를 희망하더라도 피심인의 검토ㆍ결재가 없으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155 이와 관련하여 김##(##대리점 대표)은 피심인이 진열판촉사원의 투입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한 무언의 압력 또는 사실상 강요로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대리점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69호증) 중 발췌 156 뿐만 아니라, 진열판촉사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는 피심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피심인은 지점을 통해 매월 진열판촉사원의 실 근무일자를 확인하고, 투입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진열판촉사원 투입 점포의 매출현황 및 매출 대비 급여 지출 비중 등을 확인하였으며, 지점별 전담 관리자를 운용하여 건의 및 애로사항 파악,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157 일반적인 근로 관행 상 고용인의 근무시간, 형태, 일수 등 근무조건을 결정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의 몫이다. 따라서 만약 대리점이 진열판촉사원의 투입을 통한 유통점포 매출 및 위탁판매수수료 수입 증대 효과 등을 기대하여 자발적으로 투입 결정을 한 것이라면, 진열판촉사원에 대한 급여 수준 및 근무시간 결정, 실제 근무상태 확인, 교육 실시, 실제 월 수입 및 인건비 지출 비중 등에 대한 검토는 대리점에 의해 이루어졌어야 한다. 158 그러나 피심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위 1)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열판촉사원의 채용 과정에 관여, 근무일수ㆍ휴무일 및 근무시간 점검, 교육 실시 뿐 아니라 진열판촉사원의 불만사항을 직접 수렴하였다. 즉,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은 사실상 대리점이 아닌 피심인의 직원과 같이 관리되었다. 김##(##대리점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69호증) 중 발췌 159 특히 이와 관련하여 김##(##대리점 대표)은 투입하는 진열판촉사원의 이력서도 받지 못한 채 피심인의 지점 직원의 말 한마디로 진열판촉사원을 투입하게 되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대리점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69호증) 중 발췌 160 이와 같이 피심인이 실질적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대리점으로 하여금 상당부분 부담하게 한 것은,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161 넷째, 피심인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상 판촉비용 분담비율 규정, 타 유업체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162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때 납품업자 등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상 지위를 가진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하여 분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63 대형유통업체는 통상 납품업자로부터 30∼35%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음을 고려하여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반드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심인의 대리점이 받는 위탁판매수수료는 8.5% 수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바탕으로 사전 약정 또는 협의 없이 진열판촉사원 투입 비용을 50% 이상 전가하고 있는 바, 이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64 또한 타 유업체의 경우에도 대부분 진열판촉사원 투입 관련 비용을 회사가 50% 이상 분담하고 있어 피심인의 행위가 유업체의 통상적인 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유업체는 피심인과 마찬가지로 유통업체 본사와 회사가 직접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별 실제 물품 공급은 대리점에 위탁하고 있으며, 유통업체 점포별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고정사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때 유통업체 파견사원의 소속 및 급여 지급 주체는 회사 또는 대리점이나, 대부분의 경우 대리점의 실 급여부담율이 50% 이하이거나 기본 위탁판매수수료 수준을 피심인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하여 대리점의 부담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타 유업체의 사례를 검토할 때에도 피심인의 행위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165 뿐만 아니라 피심인 광주지점 작성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타 유업체에 비해 낮은 수준의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진열판촉사원 급여를 대리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광주지역 유업체 대리점의 위탁판매수수료율 및 월급여 분담율 (단위: 천 원) * 자료출처 : 유통업체 현황 - 광주지점(소갑 제70호증) 166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광주지점에서 작성한 위 자료(소갑 제70호증)의 작성자에 의하면 정확한 사실의 확인없이 작성된 것이며, 서울우유는 회사의 비용분담률이 대체로 0%, 매일우유는 피심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진열판촉사원 투입비용 분담률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67 살피건대, 피심인 외의 다른 유제품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소갑 제76 호증) 41 에 의하면, 대부분의 유업체는 이 사건 진열판촉사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파견사원 급여를 50% 이상 분담한 사실이 나타난다. 2012년 기준 피심인은 33∼41%를 분담한데 반해, A업체는 100%, C업체는 78%를 분담했고, B업체의 경우 대리점 종류별로 회사가 50% 또는 100%를 분담하였다. D업체의 경우 대리점이 100% 부담하기는 하나 대리점의 위탁판매수수료율이 피심인의 8.5%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은 14% 정도임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대리점들이 D업체 대리점들에 비해서도 대등하거나 유리한 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 42 . 진열판촉사원(파견사원) 급여 회사분담율 및 위탁판매수수료율(2012년)(소갑 제76호증) 5) 소결 168 피심인의 위 나.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3. 처 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6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 행위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므로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향후금지명령하고, 특히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주문시스템 및 결제ㆍ정산시스템 개선명령 43 을 하며,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 행위 모두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44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구입강제행위 가) 관련매출액 (1) 관련상품 170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45 171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상품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상품으로 볼 수 있다. 46 172 이 사건 행위는 피심인이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일정한 매출목표를 사실상 부여한 상태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또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지속ㆍ상시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이므로 관련상품은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판매한 제품 47 중 증거자료를 통하여 대리점에게 구입강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불가리스 등 총 26개 품목이다. 173 증거자료를 통하여 대리점에게 구입강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구체적인 관련상품은 의 제품목록과 같다 (2) 위반기간 174 구입강제 행위가 2007년, 2008년에도 행하여졌던 정황이 있으나, 오랜 기간의 경과 등으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 해인 2009. 1. 1. 을 시기로 본다. 175 2013. 5. 7. 피심인의 내부 이메일에서 유통기한 임박 제품 구입강제 실태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 등 2013. 4월 말 ~ 5월 초까지도 구입강제 행위의 정황이 있으나, 2013. 5월경부터는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언론보도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본사 차원의 전방위적인 구입강제 행위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2013. 5. 4. 피심인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2013. 4. 30. 을 종기로 한다. (3) 관련 매출액 176 관련 매출액은 2009. 1. 1.부터 2013. 4. 30.까지의 기간 중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판매한 제품 중 증거자료를 통하여 대리점에게 구입강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의 총 26개 품목에 대한 매출합계액인 598,232,402천 원이다. 177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해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와는 달리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상품만을 관련상품으로 보아야한다는 점, 이제까지의 구입강제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에서는 관련매출액에 대하여 구입이 강제된 거래상대방, 제품, 기간, 수량을 특정하여 판단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에서의 관련매출액은 구입이 강제된 대리점의 매출액 중 자발적인 주문량을 넘어서서 피심인에 의하여 강제된 초과 구입제품 물량에 대한 매출액만을 포함해야 하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구입강제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피심인에 의하여 강제된 초과 구입제품 물량, 기간 등의 특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과징금고시 상 부과기준금액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78 살피건대, 이 사건 행위는 피심인의 본사 차원에서 행하여진 대리점 일반에 대한 구입강제 행위이므로 피심인의 모든 대리점이 구입강제행위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행위는 피심인이 사전적ㆍ계획적으로 지점별로 매출목표를 할당한 뒤 주문시스템, 결제ㆍ정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ㆍ상습적으로 사실상 지점별로 할당된 매출목표 수준까지 대리점에게 구입을 강제하였다는 점에서 판매목표 강제적 성격을 띤 구입강제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의 구입강제행위와는 달리 관련 매출액은 위 26개 품목 각각에 대하여 모든 대리점에게 판매한 전체 물량의 판매액을 합산 48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피심인의 구입강제행위가 위반기간 동안 각종 품목을 대상으로 지속적ㆍ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실에 비추어 각 품목별로 전 위반기간을 포괄하는 명시적인 구입강제 계획이 없거나 일부기간에 대한 증거만 발견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반기간 동안 구입강제행위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산정 기준 179 이 사건 행위는 국내 최대의 유제품 생산업체 중의 하나인 피심인이 수년간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전국의 다수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인 2%를 적용한다. 180 따라서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11,964,648천 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81 피심인은 과거 3년간 5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14.5점 49 으로서 9점 이상이므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은 17,946,972천 원이다. 182 한편, 피심인은 법 위반횟수 가중의 대상이 된 5건 50 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유제품사업자들 사이의 담합사건으로서 비슷한 시기에 조사가 시작되었고, 유사한 일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그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법위반 횟수 산정에 있어서 1회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83 살피건대, 피심인의 위 5건의 위반행위는 각 위반행위별로 별도의 의결서가 생산되었고, 품목, 참여사업자, 위반시기가 각각 다르며, 담합의 수단도 공통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84 피심인의 경우 2차 조정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마) 부과 과징금의 결정 185 피심인이 대리점들에게 사실상 부여된 매출목표 수준까지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은 사실이나, 통상적으로 대리점들이 판매하는 물량 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바,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은 12,562,880천 원으로서, 법 제24조의 2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한도인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인 11,964,648천 원을 초과하므로, 11,964,648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이익제공 강요행위 가) 산정기준 186 관련 상품은 피심인이 대리점의 부담으로 진열판촉사원을 투입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거래된 피심인 제품이 되어야 할 것이나,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된 피심인의 제품 매출에서 진열판촉사원 투입의 영향을 받는 제품의 종류ㆍ판매량 등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법 시행령 제61조 별표2 및 과징금 고시 Ⅳ. 1. 라. (나)에 따라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187 과징금 고시 Ⅳ. 1.에 의해 이 사건 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별표]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해 점수로 산정하면 2.1점 51 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부과기준금액이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이다. 피심인의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대부분이 부과기준금액 한도가 상향 52 되기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금액 3억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88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았고, 위 2. 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익제공 강요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189 또한 피심인은 위 가.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3년간 5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14.5점으로서 9점 이상이므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가산한다. 190 이에 따라 1차조정 산정기준은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6억 원으로 한다. 다)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91 피심인의 경우 2차 조정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라) 부과 과징금의 결정 192 2차 조정 산정기준이 6억 원으로서 법 제24조의 2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한도인 5억 원을 초과하므로 5억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최종 부과과징금 193 피심인에 대한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과징금을 합하되,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아래 과 같이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4. 결론 194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각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3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