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발요청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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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피심인 김ㅇ(530202-1******), 피심인 박ㅇㅇ(470727-1******), 피심인 곽ㅇㅇ(560206-1******), 피심인 성ㅇㅇ(520605-1******), 피심인 이ㅇㅇ(680410-1******), 피심인 권ㅇㅇ(740203-1******)를 각각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 김ㅇ은 2008. 12월경부터 2009. 11월경까지 사건 외 남양유업 주식회사(이하 '남양유업’이라 한다) 전무이사로 재직한 후 2009. 12월경부터 2013. 7월 현재까지 남양유업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심인 박ㅇㅇ는 2003. 11월경부터 2009. 12월경까지 남양유업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2 피심인 곽ㅇㅇ은 2012. 1월경부터 2013. 7월 현재까지 남양유업 영업총괄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심인 성ㅇㅇ은 2007. 6월경부터 2009. 12월경 1 까지 남양유업 영업홍보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며, 피심인 이ㅇㅇ은 2009. 1월경부터 2011. 12월경까지 남양유업 서부지점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심인 권ㅇㅇ는 2010. 1월경부터 2011. 12월경까지 남양유업 서부지점 시판파트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3 이상 6인의 피심인들은 아래 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은 행위사실에 관여한 자들이며, 동시에 피심인 박ㅇㅇ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다. 2.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정조치 불이행행위 가. 행위사실 4 남양유업은 2007. 10월경부터 2013. 5월경까지 자신의 대리점들로 하여금 주문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대리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남양유업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남양유업에서의 직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1375 문건 기재 내용 및 심리 과정에서의 제반 정황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들이 공모하여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사이에 남양유업의 대리점들을 상대로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 아니한 상품과 수량을 일방적으로 배송하고, 대리점주들의 임의반송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만약 남양유업 직원의 허락 없이 반송할 경우에는 다음날 다시 같은 물건을 해당 대리점에 배송하고, 이에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 대하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보복적 차원에서 더욱 많은 물량을 배송하고, 위와 같이 대리점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배송한 물건의 대금을 CMS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방법으로 구매를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5 이와 같이 남양유업 및 피심인들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대리점들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다. 시정조치 불이행행위 해당 여부 6 남양유업은 위 가. 행위사실에 기재된 행위 이전 2006. 12. 6.에도 자신의 대리점(홍제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래 와 같은 처분{공정거래위원회 2006. 12. 6.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06-379호 2 }을 받은 사실이 있다. 제2006-379호 의결의 시정명령 주문 7 따라서 남양유업 및 2002. 7월경부터 2009. 12월경까지 남양유업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당시 대표이사 박ㅇㅇ는 제2006-379호 의결의 취지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2007. 10월경부터 2013. 5월경까지 남양유업의 모든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이르게 한 것은 제2006-379호 의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8 피심인들의 남양유업에서의 직책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1375문건 기재 내용 및 심리 과정에서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부지점 파트장, 서부지점장 등 실무자를 비롯하여 대표이사, 영업총괄본부장, 영업홍보총괄본부장 등 피심인들이 관여한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심인들에게는 법 제70조에 의거 법 제67조 제2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9 또한 피심인 박ㅇㅇ의 경우, 2006. 12. 6.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2006-379호 의결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당시는 물론, 2009. 12월까지 남양유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바, 법 제70조에 의거 법 제67조 제6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 론 10 위 2. 나.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피심인 박건호의 위 2.가.의 행위는 시정조치 불이행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제67조 제2호 및 제6호, 제71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